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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02권, 선조 39년 8월 25일 신유 2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헌부에서 임해군의 파직을 요청하다

헌부가 전의 일을 아뢰니, 답하였다.

"다만 나의 말에 의하여 거행하는 것이 좋다. 파직은 불가하니 도리어 은혜를 상하게 할 것이다. 윤허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110책 20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54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인사(人事) / 사법(司法)

    ○憲府啓(曰)前辭, 答曰: "但當依予言, 擧行而已。 罷職則固不可, 反有所傷。 不允。"


    • 【태백산사고본】 110책 20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54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