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군에게 물건을 뺏긴 사람들은 정소하게 하고 작폐한 종을 치죄하여 왕자들의 경계가 되게 하다
비망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규문(閨門) 안에서는 은혜가 의리를 가릴 수도 있지만 조정에서는 의리가 은혜를 용납할 수 없다. 임해군(臨海君) 이진(李珒)은 법규를 무시하고 비의(非義)를 많이 자행하여 사가(私家)에서 백성을 구타하며 노비를 마음대로 빼앗고, 사나운 종을 시켜 여염집을 부수며 가는 곳마다 주민을 침탈하여 닭이나 돼지에까지 피해가 미치므로 소민(小民)들이 원망하여 원성이 길에 가득하다. 양계(兩界)의 관기(官妓)를 데리고 살 수 없도록 조종조의 법제가 엄중하게 금하고 있는데도 성천(成川)의 기녀(妓女)를 여러해 동안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사가 감히 거론하지 못하고 헌부에서도 논박하지 못하여 방종함이 이같고 국법이 날로 무너져간다. 중외(中外)에 노비 등 물건을 빼앗긴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정소(呈訴)하게 하여 진위를 분별하여 각기 그 주인에게 돌려보낼 것이며, 성천의 기녀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을로 돌려보내고, 종으로 외람되게 민폐를 일으킨 사람은 헌부가 일일이 적발하여 치죄해서 여러 왕자들의 경계가 되도록 하라."
사신은 논한다. 심하다, 임해군의 방종함이여. 남의 재물을 빼앗고 남의 전답과 노비를 겁탈하며 게다가 사나운 노복이 횡행하게 하여 여염집을 두루 욕보여서 원망하는 소리를 차마 들을 수 없고 사람 죽이기를 초개와 같이 하니, 부도(不道)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다행히 성교가 한 번 내리자 도성안 백성들이 춤을 추니, 이것이 이른바 한마디 말로 족히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가 보다.
- 【태백산사고본】 110책 20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53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 / 신분-천인(賤人)
○備忘記傳于政院曰: "閨門之內, 恩雖掩義; 朝廷之上, 義不容恩。 臨海君 珒不循規矩, 多行非義, 私門打傷, 人民臧獲, 惟意所奪, 縱其悍奴, 隳突閭閻, 所在憑陵, 害及鷄豚, 小民其咨, 怨聲載路。 至如兩界官物, 毋得率畜, 祖宗法制, 至嚴且重。 成川妓女, 累年不還, 有司莫敢擧; 憲府不能論, 放縱若此, 國法日壞。 令中外, 奴婢等物被奪人, 皆許呈訴, 辨其眞僞, 各還其主, 成川妓女稱名人, 押還本鄕, 奴子之泛濫作弊, 令憲府一一摘發治罪, 以爲諸王子之戒。"
【史臣曰: "甚矣, 臨海之縱慾也! 攘奪財貨, 刼人田民, 加以悍奴橫行, 辱遍閭巷, 怨咨之聲, 慘不忍聞。 其視殺人, 有同草芥, 不道之害, 有不可勝言者矣。 何幸聖敎一播, 都民皷舞, 此所謂, 一言足以興邦也。"】
- 【태백산사고본】 110책 20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53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