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국교 재개를 위해 서계와 능을 도굴한 적을 요구하자고 비변사에서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경상 감사의 서장을 보니, ‘왜도(倭島)의 평의지(平義智)·평경직(平景直) 등이 또 등신상(藤信尙)을 보내어 서계를 가지고 나왔다. 이는 전날 귤지정(橘智正)이 가지고 갔던 서계의 회답이다. 그런데 차관(差官)에 관한 1건(件)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다만 귤지정이 말로 전한 2건의 일만 말하면서 매우 곤란한 점이 있는 듯이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는 「귤지정이 돌아간 후 2일 지나 우부(右府)에 빨리 보고하여 만일 일을 완수하면 즉시 지정이란 자를 보내겠으니, 그전에 8월 며칟날 화친 사신으로 하여금 바다를 통과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시해 주기를 오로지 바란다. 」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저들의 소망이 매우 급하고 간절함을 대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적이 그전부터 속이어 왔으므로 그들이 성실하고 거짓이 없는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만일 가강(家康)의 서신을 받아내고 능을 토굴한 적을 묶어 보내면서 우리에게 통신사를 보내 주라고 요구한다면 사세가 전날과 달라서 거절할 만한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막대한 일이라서 더욱 결말을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의 의논을 널리 수합해 품하여 시행하는 것이 의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직 조정의 회의를 열지 말라. 가강의 서신과 능을 도굴한 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거짓일 뿐, 필경 속임을 당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고 보장하겠다. 어찌할 것인가. 그들이 우리 나라로 하여금 강화 사절을 먼저 보내게 하고 싶었다면 어찌 스스로 서계를 보내고 도적을 결박지워 보내서 비굴함을 보일 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참으로 진짜 도적을 묶어 먼저 서계를 보낸다면 우리로서는 의당 통신사를 보내야 할 것이다. 어찌 거절만 하고 종사(宗社)와 백성을 위하는 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내 생각은 이 적들이 통신사 보내주기를 이처럼 몹시 다급해 하면서 지금 말로 협박하면서 앞으로 화란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 의도에는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앞으로 흔단을 열어 쳐들어오고자 하는 계획이 아니겠는가. 저들의 소식은 어떠한가? 잘 생각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갓 그들이 고의로 협박하고 있다고 핑계댈 수는 없으니, 다시 회계하라. 그리고 전계신 등을 속히 파견하여 적의 형편을 염탐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0책 20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29면
- 【분류】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辛未/備邊司啓曰: "今見慶尙監司書狀: ‘馬島 平義智、平景直等又差藤信尙, 持書契出送。 此乃前日橘智正持去書契回答, 而差官一款, 全不擧論, 只以智正口傳二件事爲言, 有若極難者然, 而終乃曰: 「智正歸後, 隔二日, 飛報右府, 萬一完事則卽差智正者也, 專乞其前, 示諭八月幾日, 可俾和使過海之約。"’」 云云, 渠輩之懸望急切, 蓋可想矣。 此賊自來詐諼, 其誠實無僞, 固未可知。 萬一討出家康書, 縛送犯陵賊, 要我以信使, 則事勢有異於前日, 似無可拒之辭。 然, 此乃莫大之事, 而尤不可不愼於結末, 廣收廷議, 稟裁施行宜當。" 傳曰: "姑勿廷議。 家康之書、犯陵之賊必不來。 設或來, 僞而已矣, 終必見欺。 予以爲, 此則保無其疑矣。 何以爲之? 渠欲使我國先送款, 寧有自致其書, 縛賊示屈之理? 然, 實爲縛眞賊, 先送書則在我當爲通信。 豈可拒絶, 不爲宗社、生靈之計哉? 但予意, 此賊强要信使, 若是其甚急, 而今言辭恐脅, 顯言將有禍亂之意, 必有其所以, 無乃將欲開釁入寇之計? 或彼中消息如何耶? 不可不熟慮而處之, 不可徒諉其故爲恐脅, 更爲回啓。 且全繼信等, 似當速遣, 以探賊勢。"
- 【태백산사고본】 110책 20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29면
- 【분류】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