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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00권, 선조 39년 6월 23일 경신 14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이유홍·심열·김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유홍(李惟弘)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심열(沈悅)을 병조 참의로, 김권(金權) 【요행히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사당(邪黨)에 빌붙어 외람되이 학사(學士)의 반열에 올랐으므로 세상의 비웃음을 받았다. 】 통례원 좌통례(通禮院左通禮)로, 이심(李愖)을 상의원 정(尙衣院正)으로, 이정험(李廷馦)을 성균관 사성으로, 조탁(曺倬)을 홍문관 교리로, 성준구(成俊耉)를 이조 정랑으로, 강홍립(姜弘立)을 예조 정랑으로, 최홍재(崔弘載)를 병조 정랑으로, 임연(任兗)을 사헌부 지평으로, 윤효선(尹孝先)을 이조 좌랑으로, 조성립(趙誠立)을 홍문관 수찬으로, 오익(吳翊)을 사헌부 감찰로, 홍방(洪霶)을 공조 좌랑으로, 안욱(安旭) 【사의(邪議)에 동조하였으니 이미 취할 점이 없는데다 위인이 아둔하고 용렬하여 전에 수령으로 있을 적에 탐비(貪鄙)스럽다는 것으로 논척(論斥)받았었다. 】 공조 좌랑으로, 김종남(金終男)을 사헌부 감찰로, 정호선(丁好善)을 성균관 전적으로, 홍위(洪瑋)를 사헌부 감찰로, 송유순(宋惟諄)을 사헌부 감찰로, 조희일(趙希逸) 【집안 내력이 사의(邪議)를 답습하고 당론(黨論)을 고집하였다. 】 예조 좌랑으로, 임장(任章)을 시강원 설서로, 윤인(尹訒)을 함양 군수(咸陽郡守)로, 남언의(南彦義)를 태안 군수(泰安郡守)로, 이원(李薳)을 가평 군수(加平郡守)로, 박효제(朴孝悌)를 직산 현감(稷山縣監)으로, 윤이지(尹履之) 【해숭위(海崇尉)의 형이라는 것으로 풍요로운 고을을 가려서 점유하였으니 조정에서 벼슬자리를 위하여 사람을 고른다는 의의에 어긋난 처사다. 】 은산 현감(殷山縣監)으로, 신준경(愼俊慶)을 강음 현감(江陰縣監)으로, 민기(閔機)를 은계 찰방(銀溪察訪)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09책 200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1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以李惟弘爲弘文館副提學, 沈悅爲兵曹參議, 金權 【僥倖竊科, 付托邪黨, 濫忝學士之班, 爲世所笑。】 爲通禮院左通禮, 李愖爲尙衣院正, 李廷馦爲成均館司成, 曺倬爲弘文館校理, 成俊耉爲吏曹正郞, 姜弘立爲禮曹正郞, 崔弘載爲兵曹正郞, 任兗爲司憲府持平, 尹孝先爲吏曹佐郞, 趙誠立爲弘文館修撰, 吳翊爲司憲府監察, 洪霶爲工曹佐郞, 安旭 【黨於邪議, 已無可取, 而爲人昏劣, 前爲守令, 貪鄙被斥。】 爲工曹佐郞, 金終男爲司憲府監察, 丁好善爲成均館典籍, 洪瑋爲司憲府監察, 宋惟諄爲司憲府監察, 趙希逸 【家襲邪議, 偏執黨論。】 爲禮曹佐郞, 任章爲侍講院說書, 尹訒咸陽郡守, 南彦義(秦安)〔泰安〕 郡守, 李薳加平郡守, 朴孝悌稷山縣監, 尹履之 【徒以海嵩尉之兄, 擇占饒邑, 非朝家爲官擇人之意也。】殷山縣監, 愼俊慶江陰縣監, 閔機銀溪察訪。


    • 【태백산사고본】 109책 200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1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