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극 40주년 진하시에 여악을 쓰자고 예조에서 건의하다
장악원이 예조에 첩정(牒呈)하기를,
"이번 등극한지 40년째의 진하(陳賀)가 있은 뒤의 진연(進宴)은 가을에 하도록 하라는 일로 승전을 받들었습니다. 외연(外宴)에는 남악(男樂)을 써야 되니 현재 있는 악공(樂工)을 미리 연습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내연(內宴)에는 여악(女樂)을 써야 되는데 여기(女妓)와 관현(管絃) 악기를 연주할 맹인(盲人)을 난 후 모두 혁파하였으므로 짧은 기간 내에 갑자기 준비할 수 없습니다. 기일에 앞서 강정(講定)하여 전습(傳習)에 편리하게 해줄 내용으로 첩보(牒報)합니다."
하였는데, 예조의 계목(啓目)에,
"첩정(牒呈)을 점련(粘連)하였습니다. 평상시 외연에는 남악을 쓰고 내연에는 여악을 썼으며 관현 악기를 연주하는 맹인도 참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수연(上壽宴)을 당하여 해사(該司)의 관원이 미리 품보(稟報)하여 왔습니다. 난 후 남악은 대략 갖추었지만 여악은 전부 폐하였습니다. 만약 연향(宴享)할 적에 음악을 쓰지 않는다면 국가의 막대한 경사에 대소 군정(群情)이 쓸쓸해할 뿐만이 아니라 신하가 임금을 위해 연향을 베푸는 의리에 있어서도 매우 서운한 바가 있게 되어 정성을 다하고 기쁨을 극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례에 따라 음악을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거행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9책 20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0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掌樂院牒呈于禮曹曰: "今次四十年陳賀後, 進宴待秋節爲之事, 承傳矣。 外宴該用男樂, 則時存樂工, 預爲慣習。 但內宴當用女樂, 而女妓及管絃盲人, 亂後竝爲革罷, 非朝夕卒然可辦。 前期講定, 以便傳習事, 牒報矣。" 禮曹啓目: "粘連。 常時外宴則用男樂; 內宴則用女樂, 管絃盲人亦與焉。 故, 今當上壽宴, 該司之官預爲報稟矣。 經亂後, 男樂雖曰粗備, 而女樂全廢。 若於宴享時, 不爲用樂, 則於國家莫大之慶, 非但大小群情落莫, 於臣子享上之義, 大有所歉然, 無以盡誠而致歡。 依前例用樂何如?" 傳曰: "勿爲擧行。"
- 【태백산사고본】 109책 20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0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