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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00권, 선조 39년 6월 9일 병오 4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소학》 교육강화·군대의 상납 금지·오위 장의 엄선·도성 수축 등에 관한 사헌부의 상소문

사헌부가 아뢰기를,

"어린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데 바른 길을 가르치는 데는 《소학(小學)》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해 대간(臺諫)의 계사를 인하여 인출(印出)해서 중외에 반포했는데도 그저 겉치레만 되었을 뿐 실효(實効)가 있었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여염(閭閻)의 어린이들은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경우가 드물고 부형들도 사장(詞章)을 연마하여 과거에 합격하라고 훈계할 뿐입니다. 인심이 나쁘고 사습(士習)이 투박한 것은 오로지 여기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육갑(六甲)도 모르면서 먼저 오언시(五言詩)를 짓는다는 말이 불행히도 근사하니, 이 어찌 성조(聖朝)의 수치스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화의 유행은 메아리보다도 빠른 것이어서 진실로 가가 호호(家家戶戶)를 찾아다니며 깨우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규구(規矩)와 절목(節目)은 익히 강구하여 분명히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는 동몽 훈도(童夢訓導)가, 지방에는 각읍(各邑)의 향교(鄕校)에서 새로 배우는 어린이들에게는 반드시 먼저 《소학》을 읽히게 하고 고강(考講)할 때에도 반드시 먼저 이 책을 강하도록 하는 내용을 해조로 하여금 사목(事目)을 만들어 중외에 효유하게 함으로써 인심을 맑게 하고 사습을 바르게 하는 근본으로 삼으소서.

사신은 논한다. 중외의 어린이들을 가르칠 적에 반드시 먼저《소학》을 읽히게 하였으니, 올바른 길을 가르친다는 뜻이 지극하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미루어 교육을 흥기시키는 근본으로 삼아 대유(大儒)를 얻어 사유(師儒)의 장관으로 삼지 못한다면 《소학》은 그저 겉치레가 되고 말뿐이다.

군대는 국가의 간성(干城)이므로 십분 무마해야 할 것이요 일호(一毫)라도 침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위에서 위졸(衛卒)들의 고통을 진념(軫念)하시어 종이 한장 받은 경우에도 관원을 파직시키고 아전을 수금(囚禁)하였으니, 너그럽게 구휼하여주는 그 성의(盛意)에 대해 보고 듣는 사람들 치고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유사(有司)가 덕음(德音)을 잘 준행하지 않고 잘못된 전례를 답습하여 여전히 침탈하고 있으니, 매우 통한스럽습니다.

조사 위장(曹司衛將)이 분군(分軍)을 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니, 마땅히 고헐(苦歇)을 분별하여 균일하게 돌려가면서 배정함으로써 한쪽은 마냥 고통스럽고 한쪽은 마냥 편안한 폐단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월한 곳에 배정되지 못하면 포목(布木)을 바치는 것이 항식(恒式)으로 정하여졌고 이를 관리(官吏)들이 나누어 쓰면서도 태연히 괴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는 실로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폐습으로 한두 사람이 새로 만든 일은 아니나, 이러한 청명한 조정에 있어서는 수욕(羞辱)이 막심합니다. 이 뒤로는 이 폐단을 통렬히 고치고 전례를 답습하여 다시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장률(贓律)로 논하여 용서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저 오위 장(五衛將)은 왕궁을 숙위(宿衛)하는 것으로 그 임무가 가볍지 않은데 난후에는 전혀 신중히 가리지 않고 용잡스런 자들을 구차스럽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명망(名望)이 있는 사람은 같은 대열에 서기를 부끄럽게 여겨 다시 의차(擬差)되지 않으니, 물의가 미편하게 여긴지 오래입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십분 신중히 가리게 해서 대간(臺諫)·시종(侍從)을 출입한 사람도 아울러 주의(注擬)하여 그 선임(選任)을 중하게 하소서.

사신은 논한다. 안으로는 위졸에게 포목(布木)을 독책하여 받아들였으므로 원망이 극심하였는데, 밖에서 각진(各鎭)의 수졸(戍卒)들에게 독책하여 받아들이는 포목은 이보다 더 극심하였다. 그런데 헌부의 아룀에서 안은 거론하였으면서도 밖을 빠뜨린 것은 무슨 까닭인가.

도성(都城)을 수축하는 것은 바로 병조의 소임인데 근래 해이함이 더욱 극심하여 곳곳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넘어 통행하는 것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창의문(彰義門) 아래에 혈도(穴道)까지 뚫었으므로 잡인(雜人)들이 평지처럼 왕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륙회(水陸會) 때 도성의 남녀들이 모두 이곳을 통하여 나갔었으니, 수축할 뜻이 없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병조의 색낭청은 파직시키고 당상은 추고하소서. 수성 금화사(修城禁火司) 또한 담당 관서이니 마땅히 해조(該曹)에 신품(申品)하여 무너지는 대로 즉시 수축해야 하는데도 모르는 체 방치하였으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너무했습니다. 담당 낭청은 파직시키고서.

사비(私婢) 천개(天介)가 본부(本府)에 정장(呈狀)하기를 ‘남편 김언희(金彦希)는 바로 순화군(順和君)의 삼촌(三寸)인데 순화군이 결박지워 잡아가서 무수히 구타한 다음 여러날 동안 수금하였는데 사망할 것이 분명하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전옥서(典獄署)의 담당 하리(下吏)를 잡아다가 추문(推問)하여 보았더니 ‘언희는 과연 순화군의 삼촌인데 이달 3일 본서(本署)로 포박하여 보내왔다. 본서에서는 그 명을 어길 수가 없어 장방(長房)에다 구류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전일 전교에 ‘그의 단자에 의하여 무고한 백성을 수금하고 형신을 가하여 사망한 사람이 많다. 수금되어 있는 사람들을 모두 방송(放送)한 뒤 순화(順和)의 단자는 거행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성교(聖敎)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흠휼(欽恤)하는 뜻이 지극합니다. 그런데 옥관(獄官)이 성의(聖意)를 몸받지 않고 또 형조의 분부(分付)도 없는데 순화군 하인들의 말만 듣고 멋대로 수금하였으니, 무엄하기 그지없는 처사입니다. 그날의 숙직 관원(官員)은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고하소서. 순화군(順和君) 이보(李𤣰)는 풍병(風病)을 앓은지 이미 오래므로 진실로 책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가 거느린 하인들이 그의 망령된 말을 듣고 일가(一家)의 친속(親屬)을 수금하기까지 하였으니,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유사(有司)로 하여금 수금하고 통렬히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자기의 숙부(叔父)를 수금하고 장(杖)을 쳤으니 너무도 윤리에 어긋난 짓이다. 그의 종만 다스리기를 청한 것은 이미 근본을 다스린다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다른 궁가(宮家)에서 멋대로 잡아다 가둔 죄없는 사람이 한없이 많은 데야 말해 뭐하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09책 20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06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관방(關防) / 왕실(王室) / 윤리(倫理) / 역사-사학(史學)

○司憲府啓曰: "童蒙貴乎養正, 而養正, 莫切於《小學》一書。 頃年因臺諫啓辭, 印頒中外, 而徒爲文具, 實效無聞。 閭閻小子, 罕有挾此書者, 父兄之所訓, 亦不過詞章決科之資而已。 人心貿貿, 士習澆薄, 職此之由。 未解六甲, 先製五言, 不幸近之, 豈非聖朝之可羞者乎? 敎化之行, 捷於影響, 則固不可家喩而戶曉。 然, 其規矩節目, 不可不熟講而明示。 京則童蒙訓導外則列邑鄕校, 新學童丱之輩, 必有先讀《小學》, 而考講之時, 亦必先講此書之意, 請令該曹, 作爲事目, 曉諭中外, 以爲淑人心、正士習之本。

【史臣曰: "中外蒙士之訓, 必使之先讀《小學》, 其養正之意至矣。 然, 若不能推心, 得而爲興敎之本, 得大儒爲師儒之長, 則《小學》一書, 徒爲文具耳。"】

兵者, 國之爪牙, 當十分撫摩, 不可一毫侵徵。 頃者自上軫念衛卒之苦, 只捧一張之紙者, 罷其官而囚其吏, 其優恤之盛意, 凡在瞻聆, 孰不(惑)〔感〕 激? 而有司不能遵守德音, 因循謬例, 侵責如前, 極爲痛惋。 曹司衛將專管分軍, 所當辨其苦歇, 均一輪定, 俾無偏苦、偏逸之弊, 而今則不能定送歇處, 則納木布, 定爲恒式, 官吏分用, 恬不爲怪。 此實積年流來之弊習, 雖非一二人創始之事, 而當此淸朝, 羞辱莫甚。 請自今以後, 痛革此弊, 如有因循復犯者, 論以贓律, 不可寬貸。 大抵五衛將, 宿衛王宮, 其任非輕。 而亂後全不愼擇, 冗雜苟充。 以此, 稍有名望者, 羞與爲伍, 不復擬差, 物議之未便久矣。 請令該曹, 十分愼簡, 雖出入臺侍之人, 竝爲注擬, 以重其選。

【史臣曰: "內而衛卒之責納木布, 怨固甚矣; 外而各鎭戍卒, 徵督木布, 有甚於此。 憲府之啓, 擧內遺外, 何也?"】

修築都城, 乃是兵曹之任, 而近來解弛尤甚, 處處頹圮, 踰越通行, 略無所難。 至於彰義門下, 鑿爲穴道, 雜人往來, 如履平地。 頃日水陸之會, 都中男女, 皆由此出, 其無意修築, 於此可知。 兵曹色郞廳, 請命罷職, 堂上推考。 修城禁火司, 亦是該掌所當, 申稟該曹, 隨毁隨築, 而置之相忘, 其不職甚矣。 其當該郞廳, 亦命罷職。 私婢天介呈狀于本府曰: ‘其夫金彦希, 乃順和君三寸, 而順和君捉致結縛, 無數打下, 累日囚禁, 死亡丁寧。’ 云。 臣等捉致典獄(暑)〔署〕 該吏推問則 ‘彦希果是順和君三寸, 而今月初三日, 縛送于本署。’ 本署不能違拒, 拘留長房。’ 云。 前日傳敎內: "因其單子, 輒囚推, 刑訊無辜之民, 死者多矣。 被囚人悉行放送之後, 順和之單子, 勿爲擧行。’ 聖敎及此, 其欽恤之意, 至矣盡矣。 獄官不體聖意, 且無刑曹分付, 而只聽順和君下人之言, 擅自拘囚, 極爲無謂。 其日直宿官員, 請命先罷後推。 順和君 𤣰, 病風已久, 固不足責, 其所率下人, 聽其荒妄之言, 至囚其一家親屬, 駭愕莫甚。 令攸司, 囚禁痛治。"

【史臣曰: "杖囚其叔, 悖理甚矣。 只請治其奴, 已非治本之論, 況他宮家擅囚無辜者, 何限?"】

答曰: "允。"


  • 【태백산사고본】 109책 20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06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관방(關防) / 왕실(王室) / 윤리(倫理)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