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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00권, 선조 39년 6월 7일 갑진 1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평안도 도사 윤광계의 체차와 남원부 부사 정사호의 파직을 청하는 사간원의 상소문

사간원이 아뢰기를,

"평안도 도사(平安道都事)는 타도(他道)의 막료(幕僚)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긴급히 구관(拘管)할 일이 많으니 책임이 막중합니다. 신임 도사 윤광계(尹光啓)는 술을 즐기는 것이 병이 되어 정신이 혼미한 탓으로 인사불성이어서 제반 사무를 결단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체차시키소서.

남원부(南原府)는 호남과 영남의 인후(咽喉)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책응(策應)에 관한 모든 것을 이 부(府)에 의지해야 하므로 군기(軍器)를 다른 고을보다 몇 배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사(府使) 정사호(鄭賜湖)는 도임한 뒤 정사를 너무 가혹하게 하고 형장(刑杖)을 지나치게 써서 인심을 잃어온 끝에 화재(火災)의 변을 야기시켜 허다한 군기를 하룻밤에 잿더미로 만들었으니, 듣기에 너무도 경악스럽습니다. 따라서 본부의 인심이 나쁘다는 것을 핑계로 전수관(典守官)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사 정사호를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일찍이 정사호를 살펴보니 기량(器量)은 협소한 것 같았지만 강명(剛明)한 점은 남보다 뛰어났었다. 도임한 뒤 계사(啓辭)와 같은 일이 없지 않았지만 이 일 때문에 파직시킨다면 바로 간인(姦人)의 계책에 떨어지는 것이니, 나는 불가하다고 여겨진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9책 20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05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甲辰/司諫院啓曰: "平安道都事, 非他道幕僚之比, 多有緊急拘管之事, 爲任關重。 新都事尹光啓, 嗜酒成病, 昏迷不省, 凡百應務, 決不可堪, 請命遞差。 南原爲府, 在湖嶺咽喉之地, 脫有緩急, 則凡百策應, 專靠此府。 故, 措備軍器, 倍蓰他邑, 而府使鄭賜湖, 到任之後, 政甚苛愎, 過用刑杖, 積失人心, 以致火䕭之變, 使許多兵器, 一夜成灰, 所聞極爲駭愕。 不可諉之於本府人心之惡, 不治典守之官。 府使鄭賜湖, 請命罷職。" 答曰: "〔不〕 允。 曾觀鄭賜湖, 似近於量狹器小, 然剛明過人。 到任之後, 雖不無如啓辭者, 然因此遞罷, 則正中姦人之計, 予以爲不可。"


    • 【태백산사고본】 109책 20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05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