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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00권, 선조 39년 6월 2일 기해 2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창의문 밖 수륙대회로 물의가 일어나자 집의 김대래가 인혐하다

집의 김대래(金大來)가 아뢰었다.

"지난달 28일신이 사실(私室)에 있다가 마침 창의문 밖에서 수륙회를 크게 베푸는데 도성의 남녀들이 철시하고 달려간다는 말을 듣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 즉시 부리(府吏) 4명과 소유(所由) 3명을 불러 보내어, 여러 승속(僧俗)들을 체포하고 설치한 기물(器物)들을 압수하여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화주(化主) 1명, 시주(施主) 6명, 법승(法僧) 4명을 체포하고 황옥교(黃屋橋)·납교의(鑞交椅)·기선(旗扇) 등의 기물을 압수하였습니다. 그 각종 기물들을 살펴보니 너무도 해괴하였으므로 동료들과 상의하여 즉시 소각시켰고, 잡아온 사람들은 형추하여 수금(囚禁)한 다음 수도기(囚徒記)를 입계(入啓)한 것입니다.

단 승도(僧徒)와 거사(居士)들이 음사(淫祀)를 베풀어 대중을 미혹시키는 폐단이 근래 더욱 극심하기 때문에 이에 의거 진달하여 그 조짐을 막으려 했고, 또 한성부와 수문장(守門將)이 능동적으로 금지시키지 못한 죄를 지금 동료들과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삼가 정원에 내린 비망기를 보건대, 신이 외람되이 본직(本職)에 있은 지가 이미 1개월이 넘었는데도 미리 통렬히 금단시키지 못하여 승인들을 출입하게 만들었으니 사녀(士女)들을 광혹(狂惑)시킨 잘못이 실로 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료들이 피혐하기 위해 통간할 적에 신 또한 그 사이에 가부에 대한 말을 하였으니, 더더욱 태연히 무릅쓰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을 파척(罷斥)시켜 주소서."


  • 【태백산사고본】 109책 20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03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사상-불교(佛敎)

    ○執義金大來啓曰: "前月二十八日, 臣在私室, 適聞彰義門外, 大設水陸之會, 都中男女, 撤市奔波, 臣不勝(警)〔驚〕 駭, 卽招府吏四名、所由三名發送, 頭頭僧俗及表表器物, 使之幷爲捉來, 則捉得化主一名、施主六名、法僧四名及黃屋轎、鑞交椅、旗扇等物而來。 觀其各樣器物, 極其怪悖, 與同僚相議, 卽行焚燒, 所捉各人, 刑推囚禁, 至於囚徒入啓而但僧徒、居士, 淫祀惑衆之弊, 比來益甚, 故欲據此陳達。 以杜其漸, 且論漢城府及守門將不能禁止之罪, 方與同僚議定矣。 昨日伏見下政院備忘記, 則臣忝冒本職, 已踰一朔, 其不能先期痛禁, 致令出入誑惑之失, 臣實有焉。 而昨於同僚避嫌簡通之際, 臣亦可否其間, 臣尤不可晏然仍冒, 請命罷斥臣職。"


    • 【태백산사고본】 109책 20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03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