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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00권, 선조 39년 6월 1일 무술 6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탕춘대의 수륙 대회에 대하여 유간이 회계하다

유간(柳澗)이 회계하기를,

"신들이 듣건대, 탕춘대(蕩春臺) 근처에다 수륙회를 크게 베풀었는데 도성의 남녀들이 부지기수로 성을 넘어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경복궁의 큰길이 꽉 메워졌으므로 이를 본 서인(庶人)들도 매우 경악하였다 합니다. 대체적인 사연은 지난해 거사(居士)로 일컫는 부류들이 사현(沙峴)의 도로를 수리하였는데 그 일을 끝마친 다음 이어 이 수륙회를 베푼 것이며, 회장(會場)의 근처에는 소림굴(小琳窟)이 있고 새로 초막(草幕)을 지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수륙회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르겠습니다만, 법사에서 요사스러운 기구(器具)들을 가져다가 이미 소각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수도기(囚徒記)를 보건대 법사에서 수승(首僧) 등을 잡아 가두었다고 하였으니, 반드시 처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복통(劉福通)의 변이 도하(都下)에서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 무리를 엄히 다스려서 뒷날의 우환을 근절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경성(京城) 근처의 사찰로 병화(兵火)에 불타버린 것은 다시 중창(重創)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성상의 전교가 이러하니 이단을 물리치고 후환을 걱정하는 것이 지극하다. 그러나 문교(文敎)가 흥기되면 학술이 밝아지고 인정(仁政)이 행해지면 민생(民生)이 편안해지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신역(身役)을 피하는 거사(居士)의 무리와 대중을 미혹시키는 이류(異類)들의 걱정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09책 20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03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역사-사학(史學) / 사법(司法)

柳澗回啓曰: "臣等聞, 蕩春臺近處, 大設水陸會, 都城男女奔波, 緣城爬越, 不知其數。 景福宮大路, 塡塞盈滿, 庶人觀者, 亦甚驚愕。 大槪上年間, 居士稱名之類, 修治沙峴道路, 畢事之後仍爲此會, 而會場近處有小琳窟, 新造草幕云。 未知的緣何事設會, 而聞, 法司將妖惑器具, 已行焚燬。 今見囚徒〔記〕 , 法司捉囚首事僧人等云, 必有處置矣。" 傳曰: "劉福通之變, 將起於肘腋矣, 不可不嚴治其黨, 以絶後日。 且如京城近處寺刹之爲兵火所燬者, 俾不得更爲重創可也。"

【史臣曰: "聖敎及此, 其所以闢異端、慮後患者, 至矣。 但文敎興而學術明; 仁政行而民生安, 則居士避役之徒; 異類惑衆之患, 自爾無矣。"】


  • 【태백산사고본】 109책 20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03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역사-사학(史學)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