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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99권, 선조 39년 5월 15일 임오 5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중국 부사의 문묘 중수기를 각판하여 걸게 하다

우승지 송준(宋駿)이 영접 도감(迎接都監)의 말로 아뢰기를,

"상께서 부사(副使)의 문묘 중수기(文廟重修記)를 각석(刻石)하라 하시고 본관(本館)으로 하여금 중국 사신의 분부대로 우리 나라의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시켜 고쳐 써서 새기게 하셨는데, 그 끝에 부사가 별지(別紙)에 써 보낸 도서(圖書)도 아울러 새기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중국에는 각처에 있는 사관(寺觀)의 경우 비갈(碑碣)이 숲처럼 서 있는데 우리는 문묘를 중창(重創)한 후에 편석(片石)의 기사(記事)도 없습니다. 일찍이 정사(正使)의 명륜당기(明倫堂記)를 보니 역시 큰 글씨여서 판각(板刻)하기가 어려우니, 아울러 각석하여 관첨(觀瞻)을 새롭게 하면 성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 하련대(下輦臺)는 본래 명호(名號)가 없는데, 전일에 부사가 신과 필담(筆談)할 때 단지 국왕(國王)이 알성(謁聖)할 때 머무는 곳이라고만 말했었습니다. 지금 별지에다 쓴 것은 생각건대 반드시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엄약대(儼若臺)라고 하라. 이를 쓰거나 버리거나 혹은 바꾸는 것은 오직 제공(諸公)이 결정하라.’ 하였습니다. 말한 바가 이와 같은데 우리가 말살해 버리기는 역시 매우 미안합니다. 만일 비에 새긴다면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본관의 힘이 이 세 비석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 호조로 하여금 공사를 돕게 하거나 혹은 공조로 하여금 관장하여 세우도록 하는 것은 오직 상께서 재단(裁斷)하소서. 남별관(南別館) 연회(宴會) 때 남긴 시고(詩稿)는 공조로 하여금 각판(刻板)하여 그곳에 걸어 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돌에 새기어 비용이 많이 들도록 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 현판(懸板)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라. 다만 ‘엄약(儼若)’이란 말의 뜻을 알 수 없다. 만약 ‘엄약사(儼若思)’의 뜻이라면 반드시 ‘사(思)’자가 있은 다음에야 그 뜻이 통하게 된다. ‘엄약’이라고만 하며 ‘약’자는 무슨 뜻이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8책 19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194면
  • 【분류】
    외교-명(明)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사학(史學)

    ○右承旨宋駿以迎接都監言啓曰: "副使文廟重修記, 使之刻石云, 令本館, 依天使分付, 令我國善寫人, 改書入石, 其末幷刻副使別紙印送圖書似當。 中國則如寺觀各處, 碑碣林立, 文廟重創之後, 曾無片石記事。 曾見, 正使《明倫堂記》, 亦爲大書, 難於板刻, 竝爲刻石, 以新觀瞻, 以係盛事。 且下輦臺, 本無名號, 前日副使與臣筆談時, 只以國王謁聖時所駐爲稱, 則今別紙所書, 意必稱此, 其曰: ‘儼若臺’ 或用、或已、或易, 惟諸公裁之。’ 云者。 乃所云如此, 則自此抹摋, 亦甚未安。 如或碑刻, 則似當一體施行。 但本館之力, 不能辦此三碑, 或令戶曹助工; 或令工曹掌設, 惟在上裁。 南別館宴留詩稿, 則令工曹刻板, 本處張掛何如?" 傳曰: "允。 似不須刻石, 以資煩弊, 懸板似當。 然, 更議施行。 且儼若之義未解, 若曰儼若思之義, 則必有思字然後, 其義乃通。 若曰儼若云, 則若字, 何義乎?"


    • 【태백산사고본】 108책 19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194면
    • 【분류】
      외교-명(明)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