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99권, 선조 39년 5월 7일 갑술 3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새로 인출한 실록을 사고에 봉안할 일로 실록청이 아뢰다
실록청이 아뢰기를,
"《실록》은 지금 봉심하고 분류하였습니다. 구건(舊件)은 그대로 강화(江華)에 보관하고 새로 인출한 3건은 춘추관(春秋館) 및 평안도 묘향산(妙香山)과 경상도 태백산(太白山)에 나누어 보관하고, 방본(傍本) 1건은 바로 초본(草本)인데 지금 보관할 만한 지고(地庫)가 없으나 그냥 버리기가 아까우니, 강원도 오대산(五臺山)에 보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길일을 이미 가렸으니, 당상과 낭청을 속히 나누어 보내 장마 전에 봉안해야 하겠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8책 19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92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實錄廳啓曰: "《實錄》今已奉審分類。 舊件則仍藏于江華; 新印三件, 分藏春秋館及平安道 香山、慶尙道 太白山, 傍本一件, 卽是草本, 而今無地庫可藏。 虛棄可惜, 藏於江原道 五臺山宜當。 吉日已爲推擇, 堂上、郞廳, 速爲分遣, 霾雨前可以奉安, 敢啓。"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108책 19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92면
- 【분류】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