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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98권, 선조 39년 4월 28일 병인 3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실록 인출청에서 《실록》 봉안과 《실록》 완성에 따른 상전을 건의하다

실록 인출청 낭청(實錄印出廳郞廳)이 영사(領事)·감사(監事)·제당상(諸堂上)의 뜻으로 아뢰기를,

"선왕조의 《실록》을 이제 이미 교정을 끝냈고 개보(改補)도 마무리지었습니다. 구건(舊件)은 모두 5백 76권인데, 이번 새로 인출한 것은 4∼5권을 합쳐 1책으로 하기도 하고 2∼3권을 1책으로 합치기도 했으므로 신건(新件)은 모두 2백 59권입니다. 따라서 신건과 구건을 통틀어 5건으로 계산하면 거의 1천 5백여 권이나 됩니다.

선왕의 비사(秘史)는 사체가 지엄한데, 허다한 권질(卷秩)을 한 곳에 합쳐 둔다는 것은 지극히 미안한 일이니, 외방의 사고에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하루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강화의 사각(史閣)은 작년에 이미 수축했고, 태백산(太白山)·오대산(五臺山)·묘향산(妙香山) 등처의 사각도 거의 공사가 끝나가고 있다고 들은 듯합니다. 관상감으로 하여금 봉안할 길일을 간택하여 계품하게 한 뒤에 외방의 경우는 실록청 당상 및 사관을 파견하여 배봉(陪奉)케 하되 장마가 지기 전에 급히 서둘러 봉안토록 하고, 서울의 경우는 춘추관을 수축할 때까지는 우선 병조에 봉안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또 서울과 외방에서 수직하는 절목에 대해서는 예조로 하여금 춘추관과 회동하여 상의해 처치토록 함으로써 허술하게 되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또한 온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종조의 실록 도합 13책 가운데 첫 권과 9권은 두 권씩 있는 반면 제11권은 없습니다. 이는 필시 당초 나누어 보관할 때 살피지 못한 결과로서 지극히 온당치 못한 일이나,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근래 국가에서 일으킨 공역(工役) 중에서도 이번의 역사(役事)가 가장 거창했으며, 공정(工程) 역시 착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국(局)을 개설한 이래 4년이 다 되도록 각색(各色)의 장역(匠役) 및 해리(該吏) 등이 날마다 입역(立役)하면서 새벽에 나와 저녁에 돌아가는 등 한 시각도 쉴틈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대역사를 다행히도 아무 탈없이 완료하게 되었으니, 노고에 보답하는 상전(賞典)을 특별히 베푸는 것이 마땅할 듯싶습니다.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당상과 낭청을 모두 서계(書啓)하여 논상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8책 198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188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인사-관리(管理)

    ○實錄印出廳郞廳, 以領監事、諸堂上意啓曰: "先王朝《實錄》, 今已畢校正, 畢洗補。 舊件總五百七十六卷, 今次新印, 或四五卷合爲一冊; 或二三卷合爲一冊, 故新件總二百五十九卷, 通新、舊五件以計, 則幾千五百餘卷矣。 先王秘史, 事體至嚴, 許多卷帙, 合置一處, 極爲未安。 分藏外史庫, 一日爲急。 而似聞, 江華史閣, 上年已爲修建; 太白五臺香山等處史閣, 亦幾畢云。 令觀象監, 奉安吉日揀擇啓稟後, 外方則實錄廳堂上及史官, 派定陪奉, 霾雨前急急奉安; 京中則春秋館修建之前, 姑於兵曹奉安便當。 其京外守直節目, 令禮曹, 會同春秋館, 商量處置, 俾無虛疎之弊, 亦爲宜當。 且《文宗朝實錄》合十三冊內, 初、九卷疊有, 十一卷無有。 此, 必是當初分藏不察之所致, 雖極未安, 今無可爲。 近來國家工役之中, 此役最爲浩大, 程課亦爲着實。 自設局以來, 亦浹四載, 各色匠役及該吏等, 逐日立役, 曉往夕返, 晷刻不得休息, 卽令大役, 幸無事完了, 似當別施酬勞之典。 惶恐敢稟。" 答曰: "允。 堂上、郞廳, 竝書啓論賞。"


    • 【태백산사고본】 108책 198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188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