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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98권, 선조 39년 4월 21일 기미 3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납속 제수·노직 제수·납은 사목 등에 관한 간원의 상소문

간원이 아뢰기를,

"납속(納粟)을 하여 제수되는 사람이나 노직(老職)으로 제수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중가(重加)를 줄 경우라도 산계(散階)로 직첩을 주는 것이 바로 구례였는데, 난리 후로 일이 구차하게 되어 관함(官銜)을 마구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양군(韓陽君) 이흥준(李興畯)은 충의위(忠義衛)에 소속된 공신의 적장자(嫡長子)라 하여 봉군(封君)까지 되었으므로 물정이 모두 온당치 못하게 여깁니다. 개정을 명하소서. 이번에 해조의 납은 사목(納銀事目) 역시 소루한 점이 많습니다. 충의위에 속한 공신의 자제로서 납은하여 응당 중가를 제수해야 할 자에게 봉군하는 일절은 다시 상의한 뒤 결정하여 시행하게 함으로써 사체를 중하게 하소서.

옥당(玉堂)은 논사(論思)를 맡은 관원이니 아무리 질병이나 사고가 있더라도 교대하고 나서 출입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제 하번(下番)의 경우 마음대로 일찍 나가버려 궐번(闕番)케 하였으니 지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지난번 조사의 상마연(上馬宴)을 거행할 때 당성군(唐城君) 이효일(李孝一)이 진지(進止)할 때 실례했다는 이유로 사옹원 제조가 추고를 청하려 하자, 서천군(西川君) 이금(李錦)이 자기 아들이 추고당하게 된 것에 노여움을 품고 욕지거리를 하여 언사가 지극히 패만하였으니, 이는 조정의 의논을 괴란시켰을 뿐만이 아닙니다. 기성군(箕城君) 이현(李俔)은 바로 종척(宗戚)의 중경(重卿)인데 서천군이 감히 방자하게 화를 내며 모욕을 가했으니, 징계하여 사체를 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일찍 나간 관원은 추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8책 198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8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외교-명(明) / 재정-잡세(雜稅)

    ○諫院啓曰: "納粟老職之人, 雖授重加, 只以散階給牒, 乃是舊例。 而亂後事出苟且官銜濫觴。 韓陽君 李興畯以忠義嫡長, 至於封君, 物情皆以爲未便, 請命改正。 今此該曹納銀事目, 亦多疎漏。 功臣忠義之納銀, 應授重加者, 封君一節, 更令商議, 定奪施行, 以重事體。 玉堂, 論思之官, 雖有疾病事故, 自當交代出入。 而昨日下番, 徑自出去, 以致闕番, 極爲未便, 請命罷職。 頃日詔使上馬宴時, 唐城君 孝一, 以進止失禮之故, 司饔院提調將欲請推, 而西川君 , 爲其子之被推, 含怒辱罵, 辭極悖慢, 非但壞亂朝議。 至如箕城君 , 乃是宗戚重卿, 而西川君敢肆詬怒, 不可不懲以重事體, 請命罷職。" 答曰: "允。 徑出之員推考。"


    • 【태백산사고본】 108책 198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8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외교-명(明) / 재정-잡세(雜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