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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98권, 선조 39년 4월 18일 병진 1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간원에서 곽산 군수 이춘영·의주 판관 허대임 등을 탄핵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관원은 휴척(休戚)에 관계되는 만큼 아무리 사세가 급박하다 하더라도 신중히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곽산 군수 이춘영은 주정꾼으로 광망(狂妄)하며 성품 또한 범람하여 여러 차례 중한 논박을 받았으니, 자목관(字牧官)의 직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의주 판관 허대임은 일찍이 관원으로서의 공로도 세우지 못하고 평소 이렇다 할 명망도 없습니다. 본 고을은 서문(西門)의 중진(重鎭)인데도 누차 적임자가 아닌 판관을 겪었으므로 이미 폐지(弊地)가 되었으니 결코 심상한 인물을 차견할 수 없습니다. 모두 체차를 명하고 혁혁하게 명성이 있는 사람을 십분 가려 차임하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8책 198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8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 / 인물(人物)

    ○丙辰/諫院啓曰: "親民之官, 休戚所係, 不可以事勢之急遽, 而不爲愼擇。 郭山郡守李春榮, 酗酒狂妄, 性且泛濫, 累被重駁, 不合字牧之任。 義州判官許大任, 曾無官效, 素乏名稱。 本州以西門重鎭, 屢經判官之非人, 已爲弊地, 決難尋常差遣。 竝命遞差, 以表表有聲之人, 十分擇差。" 答曰: "允。"


    • 【태백산사고본】 108책 198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8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