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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98권, 선조 39년 4월 15일 계축 6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대제학이 우리 나라 대가들의 시문으로만 책을 고쳐 낼 것을 건의하다

정원이 대제학의 뜻으로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시문(詩文)이 상하 수천 년 동안 대가(大家)가 없지 않은데, 근세에 한두 시구(詩句)를 잘하는 사람까지 아울러 한 책 속에 넣어 논하니, 중국에서 본다면 필시 낮춰 볼 것입니다. 뛰어난 대가들의 시문으로만 개찬(改撰)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나의 의견도 그러하다. 그리고 이황(李滉)정민정(程敏政)을 논한 일은 시비를 막론하고 중국 사람에 관계된 일이니 중국인에게 써 주는 것은 체면에 합당하지 않을 듯싶다. 팔준도(八駿圖)는 그 어세(語勢)를 보건대 옛 제왕의 고사를 많이 인용해서 또한 혐의스러우니, 조사(詔使)에게 써 주기에는 역시 온당치 못한 듯싶다. 아울러 의논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8책 198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82면
  • 【분류】
    어문학-문학(文學) / 외교-명(明)

○政院以大提學意啓曰: "東方詩文, 上下數千年間, 非無大家, 而乃以近世, 工於一二詩句者, 竝議於一卷之中, 天朝視之, 必輕之。 請令改選表表大家詩文爲當, 敢啓。" 傳曰: "允。 予見亦然。 且李滉程敏政事, 勿論是非, 皇朝人之事書贈皇朝人, 恐於體面不合。 《八駿圖》觀其語勢, 多引古帝王, 亦近嫌逼, 書贈詔使, 亦恐未穩, 幷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108책 198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82면
  • 【분류】
    어문학-문학(文學)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