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황제의 조서와 칙유
황제의 조서(詔書)에,
"봉천 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는 조서를 내리노라. 짐이 생각건대, 옛날부터 제왕들이 하늘에 영원한 명을 기원할 때는 모두들 ‘자손 대대로 이어져 만년토록 번성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는데, 이는 하늘이 거듭 명을 내려 아름답게 해주는 데는 이것이 제일 중대하기 때문이다. 짐이 변변치 못한 자질로 보위(寶位)에 오른 지 어언 34년이 되었다. 돌아보건대, 국본(國本)이 지극히 중하므로 원량(元良)을 세우고 혼의(婚儀)를 거행하여 후손을 잇게 하였다. 삼가 순일한 하늘의 도움과 도타운 열성(列聖)의 은덕에 힘입어 재위 33년 11월 14일 황태자의 첫째 아들이 출생하였다. 자손이 번창할 수 있게 되었기에 짐의 마음이 비로소 놓인다. 위로는 성모(聖母)의 걱정을 풀어드리고 아래로는 백성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기에 그대 나라에도 조서를 내려 모두 알리는 바이다."
하고, 황제의 칙유(勑諭)에,
"황제는 칙유한다. 짐의 황손(皇孫)이 탄생하여 은택을 만방에 내리노라. 왕은 대대로 동방을 지키며 정성껏 직공(職貢)을 다해 왔으니, 은택을 베풀어 충성에 보답해야 마땅하다. 이에 특별히 한림원 수찬(翰林院修撰) 주지번(朱之蕃)을 정사(正使)로, 예과 좌급사(禮科左給事) 양유년(梁有年)을 부사(副使)로 차견하여 조서와 칙유를 받들어 가져가게 하고 아울러 왕과 왕비에게 채폐(綵幣)·문금(文錦) 등 선물을 내려 주어 예우하는 짐의 마음을 보인다. 이런 까닭으로 칙유한다. 조선 국왕에게 반사(頒賜)하는 바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8책 19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180면
- 【분류】외교-명(明)
○詔書。 奉天承運皇帝詔曰:
朕惟, 自古帝王祈天永命, 咸曰: "子子孫孫, 至于萬年。" 蓋申命用休, 惟此爲大。 朕以眇躬, 嗣登大寶, 三十四年于玆矣。 眷惟, 國本至重, 懋建元良, 具擧婚儀, 廣生綿緖。 恭荷皇穹純佑, 列聖厚培, 于三十三年十一月十四日, 皇太子第一嗣生。 克昌胤祚, 朕心載寧。 上鬯聖母之徽懷; 下發民心之悅懌, 詔爾海國, 咸使聞知。
皇帝勑諭:
玆, 朕皇孫誕生, 覃恩宇內。 念王世守東方, 恪守職貢, 宜加恩賚, 以答忠誠。 特遣翰林院修撰朱之蕃、禮科左給事梁有年, 充正、副使, 捧齎詔諭, 幷賜王及妃綵幣、文錦, 至可受賜, 見朕優禮之意。 故, 諭頒賜朝鮮國王。
- 【태백산사고본】 108책 19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180면
- 【분류】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