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98권, 선조 39년 4월 10일 무신 3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정정 옹주의 혼례 택일이 진안위의 아버지 상으로 불가능하게 되다
우승지 송준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정정 옹주(貞正翁主)의 혼례일(婚禮日)을 택일하여 들이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안 위(晉安尉)가 부상(父喪)을 당했으므로 택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8책 19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179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