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197권, 선조 39년 3월 7일 을해 2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예조에서 대군 탄생 축하 의식을 언제 거행할 지와 교서 반포에 대해 물어오다

우승지 송준(宋駿)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대군의 탄생에 진하하는 일은 이미 윤허를 받았습니다. 여느 때의 하례는 명이 내려지면 곧장 거행하였으나 사흘 안으로 궐정에다 의물(儀物)를 배설하고 백관의 반열(班列)을 정한다는 것은 조금 소란스러울 것 같아 삼가고 조용히 조섭하는 데에 방해가 될까 싶습니다. 사흘 뒤에 거행해야 합니까? 그리고 전례를 상고해 보니 대군의 탄생에 대한 진하 때 교서를 반포하였다는 조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상이 교서를 반포하지 말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7책 19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16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右承旨宋駿以禮曹言啓曰: "大君誕生陳賀事, 已爲蒙允矣。 常時賀禮命下, 則卽爲擧行, 而但三日內, 闕庭儀物排設, 百官班列, 似涉騷擾, 恐妨於致謹靜攝, 三日後爲之乎? 且稽前例, 大君之生進賀之時, 頒敎一節, 不爲記錄。 今則何以爲之? 敢稟。" 上曰: "勿頒敎。"


    • 【태백산사고본】 107책 19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16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