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 정승·관반 이호민·원접사 유근 등과 중국 사신 영접, 북로남왜 방어, 진연, 중삭연 등 국사를 논의하다
오시에 상이 별전에 나아가 영의정 유영경(柳永慶), 좌의정 기자헌(奇自獻), 우의정 심희수(沈喜壽), 관반 이호민(李好閔), 원접사 유근(柳根)을 인견하였는데, 도승지 윤방(尹昉), 기사관 서경우(徐景雨), 조사 가주서(詔使假注書) 곽천호(郭天豪), 기사관 오익(吳翊)·유학증(兪學曾)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신이 나올 날짜가 아마도 머지 않았을 터인데 모든 일의 조치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하니, 이호민이 아뢰기를,
"관중(館中)의 제반일은 현재 조치하고 있는 중이고 모든 기구에 관한 일도 각 해사(該司)를 시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각처의 수리 및 가가(假家)와 기계 등에 대해서 산역(山役)은 현재 실시하고 있으나 토역(土役)은 날씨가 추워 크게 벌이지는 못하고 양지바른 곳에서만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정(卜定)할 물품들은 누차에 걸쳐 대신과 상의한 다음 마련하여 이미 하유하였으나 기한 전에 제대로 올라올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전에도 원접사를 지냈는데 이번에 또 관반이 되어 노고가 많다."
하니, 이호민이 아뢰기를,
"이 일을 감히 노고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전에 없었던 변란을 당하여 국가에 욕됨이 많았습니다. 이를 생각하노라면 정신이 아찔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면(辭免)할 생각을 말고 지성으로 접대하는 것이 좋겠다. 어찌 매번 전일과 같기야 하겠는가?"
하니, 이호민이 아뢰기를,
"국가가 신에게 이 임무를 맡긴 것은 신이 문장을 조금 이해한다고 여겨서이나 근래 책을 놓은 지가 벌써 오래고 또 나약한 체질로 일찍 노쇠하여 견디어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저께 죽음을 무릅쓰고 진사(陳辭)하였으나 아직 윤허를 받지 못하여 마음이 매우 답답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신의 행차가 어느 때쯤 당도하겠는가?"
하니, 이호민이 아뢰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신이 동지달에 차제(差除)되었다고 합니다. 무릇 사신이 조정을 하직한 뒤 통주(通州)에 도착하여 40일 동안 행장을 꾸리는 것이 상례이니 이 예가 여태 남아 있다면 3월 그믐이나 4월 초승께는 당도할 것입니다. 동지사의 선래 통사는 근간에 반드시 올 터인데도 여태 오지 않고 있어 아래에서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고, 유근은 아뢰기를,
"동지사의 선래 통사는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사신이 나온다는 기별은 진작 치계되었는데 그때 나온 통사가 바로 선래 통사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의 사신은 이름이 있는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겠다."
하니, 이호민이 아뢰기를,
"주지번(朱之蕃)은 곧 을미년에 장원한 사람인데 중국의 과거는 우리 나라와 달라서 장원은 반드시 가려서 시키므로 이름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본다 해도 그가 심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조(中朝) 사람 가운데 근래 책을 새로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서문을 짓게 하였다고 합니다. 신이 그저께 이덕형을 보았더니, 덕형이 ‘중국 사람들이 학사 문장을 꼽을 때는 초굉(焦竑)·황휘(黃輝)·주지번 세 사람을 든다.’ 하였습니다. 아마 이름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신이 지은 시가 경들이 보기에 어떠한가?"
하니, 이호민이 아뢰기를,
"기력(氣力)과 격률(格律)은 어떤지 알 수 없으나 대개 시에 공력을 들인 사람입니다. 무릇 시란 본래의 공부가 없이 억지로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데, 과거 고천준(顧天峻)·최정건(崔廷健)의 시는 갑자기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본디의 공부가 있지 않은 듯하였으나 이 사람은 반드시 시에 종사한 자인 듯합니다. 그가 지은 작품을 보건대 오로지 공교에만 힘써서 격률은 대단치 않은 듯합니다. 대개는 당시(唐詩)의 영향을 받은 시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접사의 소견은 어떠한가?"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소신이 어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시란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품이 반드시 껄끄러운 법인데, 이 작품의 경우는 반드시 시에 힘을 기울인 사람의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하고, 윤방은 아뢰기를,
"소신은 북경에 갔을 적에 들었는데 주지번은 학사중에서도 매우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 초굉이 지은 《사기기평(史記奇評)》과 《한서기평(漢書奇評)》을 보았는데 《사기기평》은 황홍헌(黃洪憲)이 서문을 썼고 《한서기평》은 주지번이 서문을 썼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글은 내가 아직 듣지 못한 글이다. 아무리 문장에 능하다 하더라도 사람이란 각기 장점이 있는 법이다. 그가 혹시 시로 명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니, 이호민이 아뢰기를,
"그가 지은 글을 보건대 노력을 많이 한 듯하니 반드시 시로 명성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고, 유근이 아뢰기를,
"그가 지은 글을 보면 당나라 기풍을 숭상한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명나라의 시체입니다. 그리고 자득한 내용도 없는 것 같고 또한 자질이 뛰어난 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의 시는 시정이 풍부해 보인다. 중국인의 글은 대개 원기가 풍부하다. 그러나 이것이 화려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속성의 솜씨인 듯합니다. 그의 시가 더러 화려한 곳도 있으나 구법(句法)은 어느 것을 모방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인은 소견이 매우 넓은데 어떠한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나 서로 차운(次韻)하는 것은 내가 본래 좋지 않게 여긴다. 고천준·최정건이 왔을 적에도 내가 좋지 않다는 뜻을 말한다. 조사(詔使)와 겨루기라도 하듯이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설사 실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다. 다만 지성으로 접대하라는 것이 곧 나의 뜻이다."
하니, 심희수가 아뢰기를,
"지난번 사신이 나온다는 기별이 마침 경연(經筵)을 열고 있던 날에 입계되어서 소신도 입시한 반열에 있었습니다. 그때 상께서 하교하시기를 ‘무릇 접대의 일이란 오로지 지성으로 할 따름이지 수작으로 승부를 겨루겨는 뜻은 본디 옳지 못하다. 그리고 이기려고 하여도 따라갈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더욱 적절합니다."
하고, 유근은 아뢰기를,
"이번 사신이 나올 적에 대신들이 명을 받들고 빈청에 와 모여 소신도 불러다가 원접의 임무를 맡기려 하기에, 신이 대신들의 좌중에서 ‘수작하고 창화(唱和)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다.’ 하니, 대신들 가운데 어떤 이가 ‘창화하는 일만은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심희수가 아뢰기를,
"전일 하교하신 뜻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접대할 즈음에는 반드시 성의를 다하여야 하는 것으로 성의를 보이는 일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수작하는 한 가지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나라에 사신을 보낼 적에는 반드시 문학하는 인사로 가려서 차출하므로 수작에 있어서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다면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의 생각으로는 창화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예부터 해온 일이다. 나의 뜻은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접대하는 데 지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벗이나 하인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성으로 하여야 하는데 더구나 중국인의 경우이겠는가. 내가 중국 장수를 접견할 때는 아무리 관질이 낮은 무장이더라도 감히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조사이겠는가. 원접사가 떠날 적에 내가 분부하여 보낼 일이 있다. 우리 나라는 인심이 교사하여 진실한 뜻이 없으니 이는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다. 나도 사신을 많이 상대해 보았기 때문에 지난날 경험한 일을 아직도 기억할 수 있다.
조사 허국(許國)이 타락죽을 즐겨 먹어서 매일 이른 아침이면 반드시 타락죽을 대접했다. 그런에 어느 곳에서인가 전대로 타락죽을 대접하니, 사신이 조금만 먹고 곧 그만두었다. 나중에 괴이쩍어서 그 죽을 보았더니 이는 흰죽 위에다 타락죽을 띄운 것이다. 또 어느 조사가 관사(館舍)에 도착하여 상사(上使)가 병풍을 걷으라고 하였더니 병풍 위의 보이는 곳 외에 병풍으로 가려진 곳은 도배를 전혀 하지 않아 더럽기 이를 데 없었다고 하였다. 사람을 접대하는 도리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조사 당고(唐皐)가 서로(西路)의 어느 고을에 도착하였는데 어떤 중 한 사람이 시를 지어 올리니 사신이 ‘그대가 유가의 학설로 지어 올렸으나 나는 불가(佛家)의 말로 지어 수답하겠다.’ 하고 드디어 차운하여 주었다고 한다. 중이 감히 사신 앞에 시를 지어 올리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또 한 가지의 일이 있다. 남녀가 같이 있는 것은 원래 예의의 일이 아니니,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날 어떤 사신이 여악(女樂) 및 심부름하는 여인을 금지하여 달라고 백패(白牌)를 써서 보내왔었다고 한다. 여인은 사신이 보는 곳에 나다니게 할 수 없다. 근래 중국 장수를 접견하여 문아(門衙)에 이르렀을 적에 음식을 장만하는 곳에서 여인들이 아이를 업고 심부름을 하므로 아이의 울음 소리가 바깥까지 요란하게 들렸으니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형 군문(邢軍門)이 접대도(接待圖)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여인이 질항아리를 이고 달음질치는 모양도 그려졌더라고 한다. 중국의 여인이 어찌 심부름을 하였을 리가 있겠는가. 이번 사신이 나올 때의 도감 사목(都監事目)에는 여인을 엄금하도록 하였으나 전부터 이 사목을 심상히 보아 넘긴 채 거행하지 않았다. 평안·황해·경기 일로(一路)는 경이 일체 엄금하여 여인이 심부름을 하지 말도록 하라. 또 서울에서는 여인이 다 좌시(坐市)하는데, 중국에서야 어찌 여인이 시장을 열겠는가."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중국은 여인이 시장을 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윤방은 아뢰기를,
"조사가 서울에 머무를 날이 많아야 열흘인데 열흘 동안은 시가(市街)에 여인들을 일체 금단하소서. 그리고 조사가 서울에 들어올 적에 구경하는 여인들을 일체 금할 수가 없다면, 신이 산해관(山海關)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남자는 왼쪽으로, 여자는 오른쪽으로 다녔는바, 이번에 우리도 남자는 왼쪽으로, 여자는 오른쪽으로 다니게 할 것을 한성부(漢城府) 오부(五部)로 하여금 미리 알려서 시행하게 하고, 각 아문은 각별히 신칙하여 금단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람의 식성(食性)이란 같은 나라의 사람일지라도 서로 같을 수 없는 법인데 더구나 우리 나라와 중국이 어찌 다르지 않겠는가. 조사에게 접대하는 음식물은 반드시 먹을 수 있게 해서 접대해야 한다. 우리의 상차림은 가짓수 많은 것만 예의로 여기고 생숙(生熟)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하지 않아서 비린내가 풍기게까지 한다. 조사가 반드시 돌아보지도 않을 터인데 더구나 수저를 대겠는가. 내가 중국 장수를 살펴보건대 모두가 우리 나라의 반찬을 먹지 않는데 내가 수저를 들면 마지 못해 수저를 대는 척만 하니, 서로 접대한다는 것이 도리어 불경(不敬)인 듯하였다."
하니, 이호민이 아뢰기를,
"전번 조사 때에도 하교하시어 음식물의 냄새를 가지고 깊이 경계하신 것을 소신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릇에 대한 일은 이미 마련하여 계품하였거니와, 수저 등에 대해서는 전대로 쓰되 사옹원의 사기(沙器) 가운데 자기(磁器) 정도라면 중국인이 반드시 아름답게 여길 것이니 중국의 체양(體樣)대로 정교하게 만들어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릇은 체양이 크면 담기는 물건이 너무 많아 냄새가 나게 됩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사옹원 관원이 내려갈 적에 대내(大內)에서 이미 전교하여 일체 중국 그릇의 체양대로 만들라고 일렀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사가 어찌 꼭 매번 고천준(顧天峻)·최정건(崔廷健)과 같을까마는 그보다 조금 낫다 하더라도 반드시 대접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유사(有司)의 조치는 어떠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임시해서 군색스러워질 우려도 있으니, 도감은 반드시 잘 헤아려서 대신에게 의논하라. 또 지난번 호조에서 납은 공사(納銀公事)를 입계하였는데, 이처럼 좋지 못한 일을 어찌 제왕의 상례로 삼겠는가. 불시에 다급한 일이 있어 우연히 요구한 것이지 늘상 시행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도리로서는 미리 조치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중국은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유행이니 다소 필요하다 싶은 물건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인 가운데 근래 나온 사람은 좋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 어쩌다 동충(董忠)과 같은 자를 대동하고 나온다면 반드시 지난 일을 다 말하게 될 것은 물론 꾀어서 폐단을 일으키는 일도 있게 될 것이다. 동충 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동충과 같은 무리는 반드시 적지 않을 것이니, 이같은 무리들을 많이 거느리고 온다면 지탱하기가 어려울 우려도 있다."
하니, 윤방이 아뢰기를,
"고천준·최정건 때의 사람이 이번에 다시 나온 폐단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충과 같은 자는 방언(方言)을 잘 알고 우리 나라의 일도 모르는 것이 없으니 반드시 끼치는 폐단이 많을 것이다."
하니, 이호민이 아뢰기를,
"신이 납은 공사에 대한 비답(批答)을 보았는데 성상의 배려는 말할 수 없이 감탄스러웠습니다. 다만 지난날과 같을 경우엔 은자(銀子)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람을 대함에 있어 어찌 고천준·최정건과 같이만 볼 수 있겠는가."
하니, 이호민이 아뢰기를,
"조사가 고천준·최정건보다 나을는지 아니면 그들보다 심할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알 수 없으니, 은자는 형편상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해사(該司)가 소유하고 있는 은자와 인삼으로는 너무 모자랍니다. 지난번 호조의 공사에 의하면 단천(端川)에서 규정 밖의 은자를 더 바치도록 할 것을 청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반드시 제때 상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가의 수요가 매번 예상 밖에 발생하고 있으니, 사체에 그다지 해롭지 않다면 형편에 따라 미리 준비하였다가 불시의 수요에 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각삼(羊角參)은 10여 두(斗)를 캐어야 겨우 한두 냥(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마련할 수 없고, 명삼(明參)은 작기는 하지만 합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련하기가 퍽 쉽습니다. 이것을 중국인들이 매우 좋아한다고 하니 명삼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2백 근은 이미 준비시켰다."
하니, 이호민이 아뢰기를,
"이것은 초삼(草參)이므로 예단(禮單)에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에게 매우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산 백희(鰲山百戲)가 《대명회전(大明會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물력이 탕갈되어 해낼 수 없습니다. 고천준·최정건이 왔을 때도 이 사정을 말하자 퍽 불만스러워하였는데 그는 목적이 더 큰 욕심에 있고 이 오산 백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듣건대 주지번(朱之蕃)은 곧 예를 아는 사람인데 만약 《대명회전》을 인용하여 말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갑자기 준비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해서 난처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은 바로 나의 뜻과 같다. 오산 백희는 조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제명(帝命)을 기쁘게 맞이하자는 뜻에서이다. 옛날에는 대장이 성공하고 돌아올 때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이 오산 백희를 베풀어 교영(郊迎)한 경우가 있었으니, 곧 고려 강감찬(姜邯贊) 때의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는 대례(大禮)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전부 폐할 수는 없으니 이 말이 매우 옳다. 평시처럼은 못하더라도 약식을 설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오산 백희는 재인(才人)들이 하는 것이니, 경외(京外)의 재인을 많이 모아다 풍악을 올리며 놀이판을 벌여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윤방이 아뢰기를,
"임인년에 윤거(輪車)와 잡상(雜像)을 만들려다가 대간의 계사로 인하여 정지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유영경은 아뢰기를,
"지금의 물력으로는 결코 준비하기 어려우니, 간략히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이호민은 아뢰기를,
"신이 도감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청하려 하였으나 감히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산 백희는 실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희자(戲子)의 경우는 【곧 정재인(呈才人)이다. 】 외방 사람을 대부분 불러 모았으니 간략하게 배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감·예관·대신이 같이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니, 이호민이 아뢰기를,
"참도(站道)에 관한 일도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유근(柳根)이 오목참(梧木站)을 기와로 일 것을 청하였는데 존경하는 뜻은 지극하나 다만 이 참은 근래 수리를 하지 않아서 기둥이 모두 비바람에 썩었기 때문에 기와를 이려면 반드시 개조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참은 곧 유근이 경기 관찰사로 있을 적에 임시로 설치한 곳으로 예부터 개설한 참이 아닙니다. 근래 듣건대 동파참(東坡站)에 역졸이 점점 모여든다고 하니, 동파참을 설치한다면 오목참은 당연히 폐쇄해야 됩니다. 폐쇄해야 될 참을 일시적인 일로 인해 기와를 이기까지 한다면 일은 별로 긴요하지 않으면서 그에 따른 폐단만 클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아직 이엉으로 이어두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안성(安城) 등의 참을 이설(移設)하는 일은 원접사가 알아서 조처하겠지만 운암(雲巖)·부산(釜山) 등의 참은 또한 긴요하지 않은 듯하니 폐쇄하여도 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일들은 원접사가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오목참을 폐하고 동파참을 설립해야 된다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행로(行路)란 예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 임시하여 비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질병이 난다던가 하면 과참(過站)이 숙참(宿站)으로 되기 마련인데 만약 숙참으로 된다면 조사가 유숙하는 곳이 초라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처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서로(西路)의 여러 참에 대한 일은 신이 내려갈 적에 관찰사와 상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운암·부산은 신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하였다. 상이 원접사에게 이르기를,
"또 한 가지의 일이 있다. 전일 조사가 나왔을 적에 대강군(擡扛軍)이 많이 쓰러져 죽었다고 한다.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한 백성이 무겁게 메고 쫓아다녔으니 어찌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강군에게도 차사원이 있는가? 차사원에게 분부하여 잘 거느려서 전일처럼 굶주려서 쓰러져 죽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호민이 아뢰기를,
"강군에게도 차사원이 있습니다. 그때의 일을 소신이 아는데, 조사가 회정할 적에 많은 강군이 사상(死傷)되었기 때문에 차사원을 함께 나국(拿鞫)하였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사가 회정(回程)할 때의 일인가?"
하니, 이호민이 아뢰기를,
"회정할 때의 일입니다. 조사가 서울에서 떠날 때에는 짐의 수가 적었으나 개성(開城)에 도착하면서 점점 많아지더니 서로(西路)에 이르러서는 더욱 많아 강군이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사원은 강군이 도망쳐 달아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숙참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강군을 몰아다 읍옥(邑獄)과 관창(官倉)에 가두었다가 이튿날 새벽에 점검하여 짐을 매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강군이 얻어 먹지를 못하여 굶주려 죽었으니 그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이 즉시 분부하여 서둘러 밥을 지어서는 싸 들고 뒤따라가며 그때그때 밥을 먹여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만, 어느 한 곳에 이르니 5리 안에 쓰러져 죽은 사람이 서너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고, 윤방은 아뢰기를,
"그때 죽은 사람은 10여 명이 넘습니다."
하고, 이호민은 아뢰기를,
"이번에 상의 분부가 여기에까지 미치시니 너무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고, 유근은 아뢰기를,
"예전에는 참로(站路)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않기 때문에 강군이 자주 쉴 수 있었으나 지금은 참로가 멀어서 강군이 쉴 수가 없는 듯합니다. 반드시 여군(餘軍)을 미리 뽑아서 서로 교대를 해가며 쉴 수 있도록 한다면 전일과 같은 폐단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호민은 아뢰기를,
"여군이 있으면 이러한 환난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유영경은 아뢰기를,
"근래 조사를 지대(支待)하는 일로 말미암아 북방에 대한 일은 마치 잊은 듯합니다. 이번에 장계를 보건대 저들의 사정이 전과 퍽 다릅니다. 선전관이 북에서 돌아오면서 비로소 홀추(忽酋)와 노토(老土)가 서로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으나 그 허실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노토는 일찍이 노을가적(老乙可赤)과도 서로 통하였는데 또 홀호(忽胡)와도 서로 통한다는 말인가?"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번호(藩胡)가 진고(進告)한 말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번호의 진고가 믿을 만한가?"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번호의 진고를 다 믿을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반드시 없었으리라고 여길 수도 없습니다. 지난번 진고한 말에 의거, 방어사에게 군사를 청하였는데 이수일(李守一)이 명천(明川)·길주(吉州)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명천에 머물러 형세를 보아 진퇴할 계책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상시와 같이 부실한 진고였다면 어찌 그렇게까지 하였겠습니까. 이미 첨병(添兵)하였으니 장관(將官) 등을 반드시 잘 뽑아 보낸다면 적이 나온다 해도 어찌 실패당하겠습니까. 대개는 선전관이 나올 적에 관찰사가 신에게 통지하기를 ‘군량을 이어대기가 극히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신들도 이 때문에 군량을 이어댈 길을 백방으로 생각해 보았으나 계책이 떠오르지 않으니 너무도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소요를 일으키려 했다면 건퇴(件退)에게 패배당했을 때가 바로 그 시기였을 것이다. 지금은 이미 첨병하였고 중국 장수가 또 개유(開諭)하고 있다. 적을 무찌를 지의 여부는 나로서는 아직 모르겠다."
하니, 심희수가 아뢰기를,
"봄철이 되어서 군사가 지치고 군량이 떨어지는 걱정이 있게 된다면 이 때는 매우 두렵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북도에서 군량을 타 먹고 있는 숫자가 3만여 명이라고 하는데 허다한 수졸(戍卒)이 벌써 4∼5개월이 지났으니, 3월 이후가 극히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유영경은 아뢰기를,
"양즙(梁諿)의 인품은 전번에 관찰사가 포장하고 어사 이정혐(李廷馦)이 또 포장하였기 때문에 명천 부사(明川府使)에 제수하였는데, 이번에 관찰사가 범람하다는 이유로 파출(罷黜)시켰습니다. 합당한 사람을 서계(書啓)하려 하나 그 교대가 극히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누가 적당한가?"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바깥 의논은 지난번 만포 첨사(滿浦僉使)와 북우후(北虞候)에 추천된 사람 가운데서 헤아려 서계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시발(李時發)이 신에게 사사로이 통지하기를 ‘이광영(李光英)이 북도에서 성망(聲望)이 있었고, 또 북방의 일에도 익숙하니 이러한 사람을 차정하여 보낸다면 합당할 듯하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아직 부임하지 않았다면 제수하여도 되겠다. 그리고 북우후 이인경(李寅卿)은 내가 그의 인품을 모른다."
하니, 기자헌이 아뢰기를,
"호남 사람인데 용력으로는 이름이 가장 높습니다."
하고, 유영경은 아뢰기를,
"성우길(成佑吉)도 위명(威名)이 있어서 노인(虜人)이 매우 꺼립니다. 그 대임에는 용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천거하였던 것입니다. 만포 첨사는 꼭 용력이 있는 사람으로 뽑지 않더라도 글을 알고 담략(膽略)이 있는 사람이면 족히 감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도 그러하다. 그리고 양향은 달리 조치할 계책이 없는가? 영남의 쌀을 영동을 통하여 수송하는 일은 운반하기는 어렵더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아침에 군량이 떨어진다면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적에게 지혜 있는 자가 있어서 허장 성세하여 우리의 군량이 떨어지고 군사를 첨가하기 어렵게 될 때를 기다렸다가 도발해 온다면 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량의 일은 조정에서 심력을 다 쏟아도 수송해 들여보낸 뒤 더러 허술한 폐단이 있다. 그곳에도 구관(句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니, 기자헌이 아뢰기를,
"목동(木同)의 일로 보더라도 허술하다는 걱정을 면치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허술한 폐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람들이 모두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 계미년 운량(運糧) 때에 이발(李潑)이라는 자가 쌀섬을 숲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것이 발각되어 잡혀오기도 하였다. 외람된 사람이라면 이러한 폐단이 있을 수도 있다. 단 한 섬의 운송도 극히 어려운데 중간에서 이처럼 허술히 한다면 반드시 쉽게 탕갈될 것이니, 어떻게 대처하여야 될지 모르겠다. 둔전(屯田)도 할 수 없는가?"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둔전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사(評事) 최기남(崔起南)이 병에 걸려서 경성(鏡城)에 돌아와 누워 있다고 하니, 둔전에 대한 제반 일은 더욱 구관(句管)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상도의 양향(糧餉)도 북도로 수송하고 있는가?"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권태일(權泰一)이 방금 이 일로 내려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면포를 작미(作米)하여 수송하는가?"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면포로 쌀을 무역하여 수송하는데 마상선으로 【동해(東海)의 사람들이 통나무를 파서 만든 배를 마상선이라 한다. 】 실어나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운송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정의 계획은 어떻게 하려 하는가?"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다른 방법으로는 곡식을 얻어낼 수 없고 다만 면포로 쌀을 무역하여 수송하려 하나 그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 개가죽을 북도에 들여보냈는데 벌써 다 나누어주었는가?"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개가죽을 들여보낸 숫자는 1천 벌인데 지난번 장계(狀啓)를 보건대 나누어 준 수는 4백여 벌뿐이라고 하니, 이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기자헌이 아뢰기를,
"개가죽에 대한 일은 극히 허술하였습니다. 변장(邊將)의 종들이 그 개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고 나온 자가 흔하게 있다고 들은 듯합니다."
하였다. 유영경이 아뢰기를,
"진주(陳奏)할 문서는 진하사(進賀使) 편에 부쳐야 할 것입니다. 전일 거론된 선유(宣諭)에 관한 일은 특별히 성지(聖旨)를 내릴 것을 주청하여 바로 선유하게 하는 것은 과연 미안스러웠습니다. 그뒤 《이문등록(吏文謄錄)》을 상고하여 보았더니, 성화(成化)007) 연간에 바로 주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바로 오랑캐들에게 선유하라고 했는가? 나는 사체에 미안하게 여겼기 때문에 전일 전교하였던 것이다. 주청하고 싶다면 전례를 원용하여도 되겠다."
하였다. 유영경이 아뢰기를,
"이른바 성화 연간에 청한 일이란 번호(藩胡)가 진고(進告)한 ‘호인(胡人)이 중원 지방에 모여서 사람과 가축을 약탈하고 있다.’는 말만 듣고서 선유해줄 것을 주청한 것입니다."
하고, 기자헌은 아뢰기를,
"이 일은 오늘날의 일과 다릅니다."
하고, 심희수는 아뢰기를,
"이것이 작은 일이기는 하나 조사에게 관계되기 때문에 주문(奏聞)하자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기어코 바로 주청하려 한다면 문서 내용에 반드시 전례를 원용하여 써야 될 것이다."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진주하는 문서는 바로 주청하는 것이 옳으나 그랬다가는 무진(撫鎭) 등의 아문(衙門)에게 저지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슨 뜻인가?"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중국에서 노추(老酋)가 홀추(忽酋)와 서로 연대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일 노추의 차호(差胡)가 광녕(廣寧)에 들어갔을 적에도 이성량(李成樑)이 아주 후대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아문에서도 일을 야기시킬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가 주문하면 여러 아문이 제대로 무어(撫御)하고 있지 못한 것이 노출될까 싶어 주문을 꺼린다고 하는가?"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두 가지 일 중 어느 것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얼핏 듣기에 여러 아문의 기색이 이 조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진 등의 아문에 보고하면 각 아문이 저들대로 처치할 뿐이니 군문(軍門)에게 보고한다면 군문의 일은 반드시 병부(兵部)에 행이(行移)되므로 혹시 제주(題奏)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유영경이 아뢰기를,
"남쪽의 일은 평조신(平調信)이 죽은 뒤로 사기(事機)가 자못 달라졌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심희수가 아뢰기를,
"남쪽은 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조신이 죽은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기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경직(景直)이 또 다시 은연중 협박하는 태도가 있으니, 이 뒤에 뜻밖의 요구가 있으면 매우 난처하게 될 것입니다. 근래 북도에 분쟁이 있음으로 해서 남쪽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보니 마치 남쪽은 잊어버린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번에 장계(狀啓)를 보니 요왜(要倭)008) 가 ‘평수뢰(平秀賴)가 폐출되었다.’고 하였다는데, 과연 사실인지 모르겠다."
하였다. 유영경이 아뢰기를,
"그 장계의 내용은 곧 수뢰를 폐출하고 그의 둘째 아들을 세우려는 의도이지 이미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기자헌과 윤방이 아뢰기를,
"신이 본 바로는 이미 그렇게 된 일로 여겨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소견도 수뢰는 이미 폐출되어 식읍(食邑)으로 가고, 둘째 아들이 관백(關白)이 된 듯하다."
하자, 유영경이 아뢰기를,
"수길(秀吉)은 만세의 원수입니다. 가강(家康)은 임진년에 관동(關東)의 군사는 한명도 바다를 건너보내지 않았다고 스스로 말하였으니 본디 수길에 비길 바는 아닙니다. 적사(賊使)가 이처럼 오가는데도 저들의 사정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수뢰가 폐출되었는지의 여부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사람을 차출하여 어떤 일을 핑계로 대마도에 들여보낸다면 저들의 내막을 혹시 탐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떤 사람을 차출하여 보내야 하는가?"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꼭 유정(惟政)·손문욱(孫文彧)과 같은 무리를 차출하여 보내지 못하더라도 그저 영리한 사람으로 차출하여 동래 부사(東萊府使) 또는 부산 첨사(釜山僉使)의 군관이라 일컬어 보내면 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의리상 나쁠 것이 없다면 보내도록 하라. 예전에도 양진(兩陣) 사이에 왕래를 폐하지 않았으니, 비변사가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좌의정 뜻은 어떠한가?"
하니, 기자헌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미열한 사람을 보낼 수는 없다. 역관과 군관을 각별히 보내야 한다. 그런데 무슨 일을 칭탁하여 보내야 하는가?"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신들이 물러가서 의논하여 조처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다시 의논하여 조처하라."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경상 좌수사를 이천문(李天文)으로 차정하였으나 이제 듣건대 천문은 주사(舟師)의 직임을 거치지 않았고 또 그 인물을 보니 차분하지 못한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미심쩍은 데가 있으면 당연히 개정하여야 된다."
하니, 윤방이 아뢰기를,
"수사를 체차(遞差)해야 합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체차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
"진연(進宴)에 관한 일은 대신이 진계하였는데도 아직 윤허하지 않으시니, 저희들은 매우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진하(陳賀) 때에 사람들의 심정이 다같이 친림(親臨)하시기를 원한 것만 보더라도 인심의 소재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왕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진연하려 하는 것은 천리로 헤아려보나 인정으로 살펴보나 실로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유영경이 아뢰기를,
"진연에 대한 일을 신들이 계달하려 하였으나 번거로울까 두려워 감히 탑전(榻前)에서 진달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마침 윤방이 아뢰었기 때문에 감히 아뢰겠습니다. 상께서 즉위하신 이래 40 년 동안 연락(宴樂)을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불행스럽게도 중간에 변란을 당하였기 때문에 연락을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상한 일까지도 줄이셨으니, 신들이 어찌 상의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일은 우리 나라 경사중 처음 있는 경사입니다. 진하하던 날 모두가 친림하시기를 바랐고 바깥 의논은 심지어 신들이 누차 진계하지 않는 것을 잘못되었다고까지 하니, 인정의 소재를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진연을 억지로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진연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뜻은 이미 다 알았다. 그리고 찬선(饌膳)을 꼭 차려야만 되는가. 이러한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하간의 뜻이 어떻게 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계사를 보고 아랫사람의 뜻을 알았으니, 그 계사에 대한 비답을 보면 윗사람의 뜻도 알 것이다. 그런데 어찌 뜻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억지로 해서는 안될 일을 어찌 기어코 강행하려고 하는가."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중삭연(仲朔宴)은 지금 실시하려 합니다. 공신에게는 음악과 꽃을 내리려 하시면서 상께서는 지나치게 겸손하여 이처럼 굳게 거절하시니 아랫사람인들 어떻게 마음 편하게 연회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공신을 우대하는 뜻이다. 공신에게는 내가 친히 잔을 잡고 권하고 싶으나 내가 연회에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나는 국가의 변란을 만났는데 어찌 공신과 다름이 없을 수 있겠는가. 내가 잔치를 내리고 공신이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곧 좋은 일이다."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상의 뜻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너무 지나치다고 합니다. 일이란 중도를 얻는 것이 귀중한 것이니 쾌히 윤허하소서."
하고, 유근이 아뢰기를,
"법전에도 ‘위에서 진연을 받지 않으면 아래에서도 연회를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시(申時) 초에 파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7책 19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152면
- 【분류】왕실(王室)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풍속-풍속(風俗) / 광업(鑛業) / 교통-육운(陸運) / 군사(軍事) / 인사(人事) / 재정(財政) / 농업-전제(田制)
○午初, 上御別殿, 引見領議政柳永慶、左議政奇自獻、右議政沈喜壽、館伴李好閔、遠接使柳根、都承旨尹昉、記事官徐景雨、天使假注書郭天豪、記事官吳翊ㆍ兪學曾入侍。 上曰: "天使出來想必不遠, 凡事措置幾何?" 李好閔曰: "館中諸事, 時方措置, 而凡器具之事, 亦令各該司, 方爲措置。 各處修理及假家、器械等事, 山役則方始爲之; 土役則因日寒, 未得大作, 而向陽處, 亦稍爲之矣。 卜定之物, 屢與大臣, 同議磨鍊, 已爲下諭, 而未知能趁期限前上來也。" 上曰: "卿前爲遠接使, 今作館伴, 勞苦多矣。" 李好閔曰: "秋毫敢言勞乎? 不幸値無前之變, 辱國甚多。 思之至此, 迨爲爽然。" 上曰: "毋爲辭免之計, 以至誠儐接可也。 豈必每如前日乎?" 李好閔曰: " 國家以臣爲此任者, 以臣粗解詞章。 而邇來, 放冊已久, 且蒲柳早衰, 恐難支堪。 頃者冒萬死陳辭, 而未得蒙允, 心切憂悶矣。" 上曰: "天使之行, 何時當到?" 李好閔曰: "未能的知, 但此天使, 至月差除云。 凡天使辭朝後, 到通州, 留四十日治裝, 例也。 此例倘存, 則三月晦, 四月初間, 似當來到矣。 冬至使先來, 近必來矣, 而尙不來, 自下亦爲苦待耳。" 柳根曰: "冬至使先來, 今不更來矣。 天使之奇, 曾已馳啓, 其時出來通事, 乃是先來云矣。" 上曰: "今此天使, 有名之人乎? 未知何如人也。" 李好閔曰: "朱之蕃乃乙未年壯元也。 天朝科擧, 不如我國, 壯元必擇而爲之, 非有名則不得爲之。 以此見之, 亦知其非尋常之人也。 且中朝之人有新作書冊者, 使此人爲之序云。 臣頃見李德馨則德馨云: ‘中原之人, 數學士文章, 只稱焦竑、黃輝、朱之蕃三人。’ 蓋有名之人也。" 上曰: " 天使所製詩, 於卿等所見如何?" 李好閔曰: "氣力格律, 未知如何, 而大槪用功於詩之人也。 凡人之於詩, 非素業則固難勉强爲之。 顧、崔之詩, 猝効而爲之, 似非素業, 此人則必(平)〔乎〕 其從事者也。 觀其所製, 專務工巧, 而格似不高, 大槪尙唐之詩也。" 上曰: "遠接使所見如何?" 柳根曰: "小臣何能知見? 但人之於詩, 不爲從事, 則所製必生。 而此則必致力於詩者也。" 尹昉曰: "小臣赴京聞, 朱之蕃, 學士中甚有名稱。 見焦竑纂《史記奇評》、《漢書奇評》, 而《史記》則黃洪憲爲序, 《漢書》則朱之蕃爲序矣。" 上曰: "此書, 予所未聞之書也。 雖曰能文, 人各有所長。 未知以詩有名乎?" 李好閔曰: "見其所製, 用功似多, 必有詩名之人也。" 柳根曰: "以所製見之, 則似爲尙唐, 而實是明詩之體也。 似無自得之意, 而亦未見天分之高也。" 上曰: "其詩似富贍矣。 唐人之文, 大槪元氣厚。 但此, 未知華麗乎?" 柳根曰: "似是速成手段矣。 其詩或有華麗處, 而句法, 亦有未知何倣者也。 然, 唐人所見甚博, 未知如何。" 上曰: "詩韻相次, 予意, 素以爲未安。 顧、崔時, 予亦言其未安之意矣。 何必與詔使, 如相較者? 然, 設使不及, 亦無妨也。 但待以至誠, 是予之意也。" 沈喜壽曰: "去番天使之奇, 適於經筵日入啓, 小臣亦在入侍之班。 自上下敎曰: ‘凡接待之事, 專以至誠而已, 酬酢務勝之意, 元是不可。 且雖欲勝, 亦不可及矣。’ 如是下敎, 尤爲丁寧矣。" 柳根曰: "今此天使之來, 大臣承命, 來會賓廳, 亦邀小臣, 將屬以遠接之任。 臣於大臣坐間謂: ‘酬酢唱和, 乃是餘事’ 云云, 則大臣或: ‘謂唱和一事, 亦不可忽’ 云矣。" 沈喜壽曰: "前日下敎之意至矣。 接待之際, 必致至誠, 至誠之外, 果無他事? 但酬酢一事, 亦不可忽也。 中朝遣使於我國, 必擇文學之士以差之。 至於酬酢之間, 亦有不及, 則此非細事。 臣意以爲, 當爲第二事矣。" 上曰: "此, 自古爲之之事。 予意, 非謂不可爲, 大槪待人, 以至誠爲本。 雖在接朋友、待下人, 亦必以至誠, 況於上國之人乎? 予接見天將, 雖至秩卑武將, 不敢小忽, 況於詔使乎? 遠接使去時, 予有敎送之事矣。 我國人心巧詐, 無眞實之意, 是甚可慮。 予亦多接天使, 前日所經之事, 尙可歷記。 許國天使, 嗜進駱粥, 每朝早飯, 必進駱粥。 至某地, 亦依前進之, 則天使小領, 還止撤。 後怪而視之, 乃於白粥之上, 被以駱粥矣。 又一天使到館, 上使之撤屛, 則屛風上露見處外, 屛風所障蔽之內, 則全不塗褙, 陋莫甚云, 待人之道, 豈可如是? 唐皐天使到西路, 某官有一僧人, 以詩投呈, 天使曰: ‘汝雖以儒說製來, 我則以禪語製答。’ 遂爲次給云。 僧人敢以詩, 進天使前, 豈有如此事也? 又有一事焉, 男女混處, 元非禮義之事, 是甚可愧者。 前日有一天使, 以女樂及執役女人禁止事, 書于白牌以送云。 大槪女人, 不可使行走於天使所見處也。 近來接見天將, 及至門衙, 則熟設之處, 女人負兒執役, 啼哭之聲, 喧聞于外, 豈有如此事乎? 邢軍門作接待之圖, 而女人之戴陶盆, 奔忙之狀, 亦爲繪畫云, 中原女人, 豈有執役之理? 今此天使時都監事目, 嚴禁女人, 而事目, 自前視爲尋常, 慢不擧行, 平安、黃海、京畿一路, 卿可一切嚴禁, 勿使女人執役。 且京中女人皆坐市, 中原豈有女人爲市?" 柳永慶曰: "中原無女人爲市者。" 尹昉曰: "天使留京, 多不過十日十日之內, 市街女人一切禁斷。 且天使入京時, 女人觀光者, 如不能一切禁止, 則臣見山海關出入之人, 男左女右。 今亦男左女右事, 令漢城府五部, 前期知委施行。 若各衙門則各別申飭, 禁斷何如?" 上曰: "人之食性, 雖一國之人不能相同。 況我國於中國, 豈不相異? 天使前所進之物, 必使可食可也。 我國盤排, 以多爲禮, 其於生熟, 專不致意, 使腥臭發聞天使, 必不顧視, 況爲下著? 予見, 唐將皆不食我國之饌, 予擧箸則不得已略爲下箸, 而相接之際, 反似不敬矣。" 李好閔曰: "前天使時, 亦有下敎, 深以飮食之臭爲戒, 小臣亦聞之矣。 今者器皿之事, 曾已磨鍊啓稟, 而如匙箸等, 則依古爲之, 司饔院沙器, 如磁器則中原之人必以爲美, 若依唐制, 精造用之則可矣。 大槪器皿體大, 則所盛之物狼藉有臭矣。" 上曰: "司饔院官員下去時, 自內已爲傳敎, 使之一依唐器體樣, 造之矣。" 上又曰: " 天使, 豈必每如顧、崔? 雖差勝於顧、崔, 亦必難待。 有司措置, 未知如何, 而恐有臨時窘迫之患, 都監必爲商度, 議于大臣。 而戶曹頃日, 亦以納銀公事入啓, 如此不好底事, 豈可例爲帝王之政? 臨時有急, 偶一爲之, 非所常行之事。 然在我之道, 則不可不預爲措置。" 柳永慶曰: "中原賂遺成風, 多少需用之物, 不可不預備。" 上曰: "唐人邇間出來者, 多有不好底人。 倘帶如董忠者出來, 則必悉言前事, 且有敎誘爲弊之事矣。 非徒董忠一人, 如董忠之輩, 必不小矣。 如此之輩若或多率以來, 則恐有難支之患矣。" 尹昉曰: "顧、崔時人, 今不無更來之弊矣。" 上曰: "如董忠者, 能解方語, 我國之事無所不知, 必多貽弊之事矣。" 李好閔曰: "臣見納銀公事批答, 聖意所在, 極爲感嘆。 但若如前日, 則銀子措置, 不可忽也。" 上曰: "待人, 豈可以顧、崔相期?" 李好閔曰: "天使之或賢於顧、崔; 或甚於顧、崔, 未能預知, 銀子勢不得不備, 而今者該司所儲銀參, 尤甚絶乏。 頃日戶曹公事, 雖請端川規外銀子, 而必不能趁期上納。 國家需用, 每出於意外, 如非甚害於事體, 則隨便預備, 以應不時需索可也。 且聞, 羊角參採得十餘斗, 僅得一二兩, 故未能猝辦。 至於明參則雖小參, 合而造之, 故頗爲易辦, 而唐人亦甚好之云, 明參所當多備矣。" 上曰: "二百斤已令措備矣。" 李好閔曰: "此則草參, 當用於禮單者也。 臣有隱慮之事, 《鰲山百戲》乃《大明會典》所錄也, 而物力蕩竭, 不得爲之。 顧、崔亦以此爲言, 意頗不快, 而其志有所大欲, 而不在《鰲山》, 故終乃許之矣。 今聞, 朱之蕃乃知禮之人, 若引《會典》而爲言, 則未知何以處之也。 此非猝辦之事, 恐有臨時難處之患矣。" 上曰: "卿言正合予意。 《鰲山百戲》非爲天使所以歡, 延帝命之意也。 古者, 大將成功而還, 人君有率百官, 設《百戲》郊迎者, 前朝姜邯賛時事, 是也。 大禮所係, 不可專廢, 此言甚是矣。 雖不能如平時, 略爲排設可也。 且百戲, 卽才人也。 多聚京外才人, 張樂呈戲, 使之歡迎可也。" 尹昉曰: "壬寅年, 輪車、雜像將爲之, 而以臺諫啓辭, 停止矣。" 柳永慶曰: "以今時物力, 決難措辦, 從略爲之似當。" 李好閔曰: "臣在都監, 欲請此事, 而不敢矣。 《鰲山百戲》, 決難爲之。 如戲子 【卽呈才人也。】 則外方之人, 多所招集, 略爲排設甚當。" 上曰: "都監、禮官、大臣同議爲之。" 李好閔曰: "站道之事, 亦不可預定。 頃者柳根請於梧木站蓋瓦。 其尊敬之意, 則至矣, 但此站, 近來不爲修理, 棟柱皆爲風雨所朽, 若將蓋瓦, 則必須改造, 然後方可。 而且此站, 乃柳根爲京畿監司時權設之地, 非自古開設之站也。 近聞, 東坡站驛卒稍集云, 若設東坡則梧木自當廢矣。 當廢之站, 因一時之事, 至於蓋瓦, 則事似不緊, 而其弊正大。 臣意則姑爲蓋草, 亦可也。 安城等站移設之事, 遠接使將有處置, 而雲巖、釜山等站, 亦似不緊, 廢之可矣。" 上曰: "此等事, 遠接使可爲量處。" 柳根曰: "梧木之當廢與東坡之設立, 時未能知之, 而凡行路不可定。 或臨時値雨、或卒有疾病, 過站之爲宿站, 亦未可預知也。 若爲宿站, 則天使經宿之地, 不可草草, 故如是磨鍊矣。 西路諸站之事, 下去時, 當與方伯, 商議處之。 雲巖、釜山則臣意亦然。" 上謂遠接使曰: "又有一事。 前天使時, 擡扛軍多有顚仆致死者云。 累日不食之民, 重擡驅逐, 安得不死? 扛軍有差使員乎? 分付差使員, 善爲領率, 勿使飢餒顚斃, 毋如前日之所爲」可也。" 李好閔曰: "扛軍有差使員矣。 其時之事, 小臣知之。 天使回程, 扛夫多致死傷, 故差使員竝爲拿鞫矣。" 上曰: " 天使回程時事乎?" 李好閔曰: "回程時之事也。 天使自京離發時, 扛數雖少, 至開城府漸多, 至西路尤多, 扛軍不能堪。 差使員恐有扛軍逃散之患, 到宿站則必驅扛軍, 囚之邑獄及官倉, 明曉點出荷扛。 故, 軍多不得食者, 飢餓顚仆之狀, 有不忍見。 臣卽爲分付, 急急炊飯, 令人裹而隨之, 且饋且行, 而到一處則五里內顚斃者, 三四人矣。" 尹昉曰: "其時死者, 過十餘人矣。" 李好閔曰: "今者上敎及此, 極爲幸甚。" 柳根曰: "古者站路, 相距不遠, 故軍得頻休; 今則站路似遠, 軍不得休息。 必須預抄餘軍, 使得相替休息, 則可免前日之弊矣。" 李好閔曰: "若有餘軍, 可無此患矣。" 柳永慶曰: "近來因天使支待之事, 北方之事, 有若相忘者然。 今以狀啓見之, 彼間事情, 與前頗異。 宣傳官自北而還, 始言忽酋與老土相通之狀, 而未知虛實矣。" 上曰: "老土曾與老乙可赤相通, 又與忽胡相通乎?" 柳永慶曰: "藩胡進告之言, 如彼云矣。" 上曰: "藩胡進告, 信乎?? ?柳永慶曰: "藩胡進告, 雖不可盡信, 亦不可謂必無也。 頃以此進告之言, 至於請兵於防禦使, 而李守一領明、吉之軍, 時留明川, 以爲觀勢進退之計。 若此常時不實之進告, 則何至如是乎? 已爲添兵, 而將官等必亦皆擇送, 賊雖出來, 豈必見敗? 大槪宣傳官出來時, 監司通于臣曰: ‘繼餉極難。’ 云云。 臣等亦以此, 爲繼餉之道, 百思無策, 極爲可慮。" 上曰: "賊若欲作耗, 則件退見敗之際, 此爲時矣。 今則已爲添兵, 天將又爲開諭, 仆賊與否, 予未可知也。" 沈喜壽曰: "春來, 若有師老、糧盡之患, 則此時, 甚可畏也。 曾聞, 北道糧餉三萬餘石云, 而許多戍卒, 已經四五箇月, 三月之後, 極爲可慮。" 柳永慶曰: "梁諿爲人, 前者監司褒奬; 御史李廷馦亦爲褒奬, 故, 使爲明川府使,今者, 監司以泛濫罷黜。 可合人將爲書啓, 而交代極難矣。" 上曰: "誰可爲者?" 柳永慶曰: "外議, 將以頃日滿浦僉使、北虞候之薦, 量度書啓矣。 但李時發私通于臣曰: ‘李光英有聲於北道, 又習於北方之事, 若以如此者差送, 則似爲可合。’ 云矣。" 上曰: "時未赴任, 亦可爲之。 且北虞候李寅卿, 予不知其爲人也。" 奇自獻曰: "湖南人也。 以勇力最著名。" 柳永慶曰: "成佑吉有威名, 虜人頗憚之。 其代不可不以勇力之人爲之, 故薦之矣。 滿浦不必專擇勇力之人也, 能知文, 有膽略之人, 則足以堪之。" 上曰: "予意亦然矣。 且糧餉, 他無可措之策乎? 嶺南之米, 由嶺東輸送, 則轉運雖難, 亦不可不爲。 一朝糧盡事, 無可爲者矣。" 柳永慶曰: "使賊如有智慮, 虛張聲勢, 以待我糧餉絶乏、戍兵難添, 而竊發則無復可爲之事矣。" 上曰: "糧餉一事, 自朝廷甚費心力, 而輸入之後, 或有虛疎之弊。 彼處亦有句管之人乎?" 奇自獻曰: "以木同之事見之, 則亦未免虛疎之患矣。" 上曰: "非謂必有虛疎之弊也, 但人未能盡爲守法。 曩去癸未年運糧之時, 有李潑者, 私置米石於林藪之間, 見捉而拿來矣。 若泛濫手段, 則或有如此之弊。 一石輸運極難, 而中間若是虛疎, 則必致易竭, 未知何以處之。 屯田亦不得爲之乎?" 柳永慶曰: "屯田亦不得爲之云矣。 且評事崔起南有疾病, 還臥鏡城云, 屯田諸事, 益無句管之人矣。" 上曰: "慶尙道糧餉, 亦輸于北道乎?" 柳永慶曰: "權泰一方以此事, 下去矣。" 上曰: "木同作米以輸乎?" 柳永慶曰: "以木同貿米以輸, 而以亇相船 【東海之人鑿木爲舟, 謂之亇相船。】 載運, 故所輸不敷矣。" 上曰: "廟堂區畫, 將何以爲之?" 柳永慶曰: "他無得穀之策, 只以木同貿米, 而輸運亦不易, 以此爲悶矣。" 上曰: "頃以狗皮入送北道, 已盡分給乎?" 柳永慶曰: "狗皮入送之數一千領, 而頃見狀啓, 則分給之數, 只四百餘領。 此, 未可知也。" 奇自獻曰: "狗皮之事極爲虛疎。 似聞, 邊將之奴子等, 衣其狗皮而出來者, 比比有之云。" 柳永慶曰: "陳奏文書, 當付于進賀使矣。 前日宣諭一款, 特請聖旨, 直爲宣諭, 果爲未安, 其後考見《吏文謄錄》, 則成化年間, 有直請之事矣。" 上曰: "直諭胡中云乎? 予則以爲事體未安, 故前有傳敎矣。 雖欲請之, 可援例矣。" 柳永慶曰: "成化年間所請之事, 只以藩胡進告胡人會於中原地方, 㤼掠人畜。’ 之說, 奏請宣諭矣。" 奇自獻曰: "此則與今日之事異矣。" 沈喜壽曰: "此雖小事, 係干天使, 故奏聞矣。" 上曰: "必欲直請, 則文書中, 當引前例而爲之。" 柳永慶曰: "陳奏文書, 直請可也, 而恐爲撫鎭等, 衙門所阻也。" 上曰: "何意耶?" 柳永慶曰: "中朝時未知老酋與忽酋相連之狀, 故前日老酋差胡, 入往廣寧, 則李成樑亦厚待云。 諸衙門, 亦慮其生事矣。" 上曰: "我國奏聞之擧, 有若諸衙門不能撫御者然。 以此忌其奏聞云乎?" 柳永慶曰: "兩事中雖未能的指, 而乍聞, 諸衙門氣色, 必不好此擧措云矣。 報于撫鎭等衙門, 則各衙門只自處置而已, 若報軍門, 則軍門之事, 必移兵部, 或爲題奏云矣。" 柳永慶又曰: "南方之事, 平調信死後, 事機頗異, 殊爲可慮。" 沈喜壽曰: "南方極爲可慮。 調信之死, 於我國雖爲可喜, 然其子景直, 又復隱然有恐脅之狀, 此後如有意外之言, 則甚爲難處。 近因北道有警, 未遑南事, 有若相忘者然矣。" 上曰: "曾見狀啓, 要倭言: ‘平秀頼見廢。’ 云, 未知果實否。" 柳永慶曰: "其狀啓之辭, 乃將欲廢秀頼, 而立其第二子之意也, 非已爲之事也。" 奇自獻、尹昉曰: "臣所見以爲, 已爲之事也。" 上曰: "予所見則以爲, 秀頼已廢黜之食邑, 而第二子爲關白矣。" 柳永慶曰: "秀吉, 世讎也。 家康則自言: ‘壬辰年, 關東一卒, 不爲渡海’ 云, 固非秀吉比之也。 賊使如是往來, 而彼中事情, 邈無所知, 秀頼見廢與否, 亦不能知之, 今若差人, 托以某事, 入送于馬島, 則或可探得彼中情形矣。" 上曰: "以何人差遣乎?" 柳永慶曰: "非必如惟政、孫文彧輩差送也, 擇伶俐之人, 稱以東萊府使、釜山僉使軍官, 而遣之則似可。" 上曰: "無害於義理, 則送之可也。 古者兩陣之間, 往來不廢。 備邊司當爲議處可也。 且左相意, 如何?" 奇自獻曰: "臣意亦以爲無妨。" 上曰: "迷劣之人不可送也。 譯官及軍官, 各別擇送可也。 但托以何事而送之乎?" 柳永慶曰: "臣等當退而議處。" 上曰: "更議處之。" 柳永慶曰: "慶尙左水使以李天文爲之, 而今聞, 天文曾未經舟師之任, 且見其爲人, 似未從容。" 上曰: "有疑則當改之。" 尹昉曰: "水使遞差乎?" 上曰: "似當遞差。" 尹昉曰: " 進宴一事, 大臣陳啓, 未得蒙允, 下情極爲悶鬱矣。 陳賀時, 群情咸願親臨, 亦可見人心所在矣。 今者王世子欲率百官進宴, 揆之天理人情, 實不可廢也。" 柳永慶曰: " 進宴事, 臣等欲啓達, 而恐涉煩瀆, 不敢於榻前陳達。 適會尹昉啓之, 故敢啓矣。 自上卽位四十年, 不喜宴樂之事。 中間不幸値變, 故非徒不喜宴樂, 雖尋常間事, 亦爲減却, 臣豈不知上意所在? 但今日之事, 我朝慶事中初見之事也。 陳賀之日, 咸願親臨, 外議至以 ‘臣等不爲屢度陳啓爲非’ 人情所在, 亦可見矣。" 上曰: "進宴何必强爲? 雖不進宴, 已領群情矣。 何必排設饌膳, 然後爲可哉? 如此之事, 不爲可也。" 永慶曰: "不如是, 則上下之情, 何得通?" 上曰: "予見啓辭, 予知下情; 啓辭所答, 亦可見上情, 何謂不通也? 不可强爲之事, 何必强爲之?" 永慶曰: "仲朔宴今將爲之。 功臣則至於賜樂、賜花, 而自上過爲謙損, 如是牢拒, 在下之人豈能安心受宴?" 上曰: "此則優待功臣之意也。 功臣則予欲親執爵以宴, 而予難於參宴, 故不得爲之矣。 予則逢國家變難, 豈得與功臣無異也? 自上賜宴, 而功臣受之者, 乃好事也。" 永慶曰: "上意至矣, 但或爲過。 事貴得中, 願賜快許。" 柳根曰: "法典內亦云: ‘自上未受宴, 則自下未有受宴之事。’ 矣。" 申初罷黜。
- 【태백산사고본】 107책 19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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