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서 경사에 진하한 전례를 《실록》에서 조사해 보고하다
정원이 실록청의 말로 아뢰기를,
"‘재위한 지 40년이니 경사라 일컬어 진하를 하여야 된다.’고 한 대신의 계사에 대한 비답에서 ‘이 일은 내가 실로 전례가 어떠한지 전혀 모른다. 반드시 전규(前規)를 상고하여 다시 시비를 참작한 다음 조용히 처리하여야 되겠다. 우선 해조로 하여금 중국의 전규를 상고하도록 하고 또 실록청으로 하여금 조종(祖宗) 때의 전규를 모두 상고하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신들이 《중종실록》을 상고한 바 상수(上壽)·칭경(稱慶)·진연(進宴) 등의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별단자(別單子)로 서계(書啓)합니다. 그리고 《세종실록》에는 경사라 일컬어 진하한 일은 없고 다만 증광 생원시(增廣生員試)를 시행한 일이 있는데 중종조에는 취인(取人)하는 일을 인하여 이 고사를 인용한 일이 있기에 모두 서계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종조의 전교에 ‘그러므로 조정이 전규에 따라 진하했기 때문에’라는 곡절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7책 19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14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政院以實錄廳言啓曰: "大臣啓辭: ‘在位四十年, 稱慶陳賀。’ ‘此事, 予實茫然。 不知前例之如何, 必須詳考前規, 更爲參酌是非, 從容處之姑令該曹, 考出中朝前規, 又令實錄廳, 幷考祖宗朝前規。’ 事, 傳敎矣。 臣等考閱中宗朝《實錄》, 則明有上壽稱慶、進宴等事, 故別單書啓。 世宗朝《實錄》中, 無稱慶陳賀之事, 而只有增廣生員之事, (中宗朝亦因取只有增廣生員之事) 中宗朝亦因取人之事, 有引此故事處, 故幷爲書啓。" 傳曰: "中廟朝傳敎內: ‘玆以朝廷, 前旣陳賀。’ 曲折, 考啓。"
- 【태백산사고본】 107책 19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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