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록초 중에 잘못된 곳을 써서 동부승지 유간에게 내리다
비망기로 동부승지 유간(柳澗)에게 전교하였다.
"많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선원 록초(璿源錄草)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였으나 대강 열람한 결과 잘못된 것이 한두 곳이 아니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써서 내린다.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라면 이보다 더 큰 오착이 있더라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대저 선원 옥첩(璿源玉牒)은 만세에 전하는 것이어서 혹시라도 오기되어 사실과 어긋난다면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속성을 위주로 하지 말고 착오가 없도록 하기를 가하라. 진안 대군(鎭安大君)은 진안 대왕(鎭安大王)으로 썼고, 회안 대군(懷安大君)의 아들은 일찍이 어떤 책을 보니 이름이 맹종(孟宗)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맹중(孟衆)으로 썼고, 광평 대군(廣平大君)은 아예 쓰지 않았으니 그 까닭을 알 수 없고, 금원군(錦原君)의 이름은 이영(李岭)인데 이영(李齡)으로 썼다. 봉성군(鳳城君)의 이름은 이태(李㟋)인데 이완(李岏)으로 썼고, 청평위(淸平尉)는 청주위(淸州尉)로 썼고, 교성 도정(交城都正)의 이름은 이선(李善)인데, 이선현(李善賢)으로 썼으니 이현(李賢)은 곧 그 아우의 이름을 지금 합하여 쓴 것이다. 순화군(順和君)의 여(女)의 이름은 이계여(李桂餘)인데 계아(桂兒)로 썼고, 고찬(高巑)의 본은 대완(大宛)이라 하였으니 찬은 고헌(高巚)과 형제가 되는 자가 아닌가. 헌이 평일 등과(登科)하였을 때 일찍이 본이 대원(大元)으로 된 것을 보고서 그가 달종(㺚種)임을 알았는데, 지금 대완(大宛)으로 하였으니 이는 필시 오서일 것이지만 혹 까닭이 있는 듯싶기는 하다. 대완은 곧 서역(西域)의 나라 이름이니 그의 선조가 서역으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연대가 오랜 일이라서 착각할 수도 있으니 다시 상고하는 것이 무방하겠다.
부부란 인륜(人倫)의 근본이라 이를 삼가지 않으면 기강이 멸절되고 만다. 차천로(車天輅)는 일개 간세(姦細)한 사람이어서 자기 아내가 왜적에게 더럽혀졌다고 핑계하여 유사(有司)에게 알리지도 않고 멋대로 아내를 바꾸어서 타인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았는데, 지금 보니 《선원록(璿源錄)》에 그를 아내로 썼다. 이는 사람들에게 출처(黜妻)를 가르치는 것이고 또 처가 있으면서 새로 처를 얻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만약 후인들이 이를 본받아 아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핑계하면서 스스로 개취(改娶)하면 그들을 장차 모두 아내로 삼도록 허락하겠는가. 풍속의 퇴폐가 이로부터 시작되어 인도(人道)가 확립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자기 아내를 내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위로 유사에게 알리고 다음에 문족(門族)들과 의논하여 그 죄과를 따져서 내쳐야 명분이 서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개취(改娶)한다면 누가 불가하다 하겠는가. 천로는 아내 버리는 일을 헌신짝 버리듯이 여겨 아내를 내치고 취하는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않았으니 이 어찌 너무도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 의논하여 조처하라. 선원 록초 1건을 등서해 들이면 훗날 다시 상고하겠다."
- 【태백산사고본】 106책 19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4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윤리(倫理)
○以備忘記傳于同副承旨柳澗曰: "《璿源錄》草, 萬機多事, 雖不能詳悉見之, 粗爲披閱, 則誤處非一, 故書下如左。 若其所未及知者, 則雖或誤錯有大於此者, 無從知之矣。 大抵璿源玉牒, 傳之萬世, 一或誤書失實, 關係非輕, 勿以速成爲意, 惟以無錯爲期。 鎭安大君以鎭安大王書之; 懷安大君之子, 曾見一書, 其若爲孟宗, 而以孟衆書之; 廣平大君不書, 未知其故。 錦原君名岭, 而以齡書之; 鳳城君名㟋而以岏書之; 淸平尉以淸州尉書之; 交城都正名善而以善賢書之, 賢卽其弟之名, 今合而書之; 順和君之女名桂餘而以桂兒書之。 高巑之本大宛云, 巑得非高巚之兄弟乎? 巚於平日登科, 曾見其本爲大元, 知其爲㺚種。 今大宛云, 則是必誤書, 或有其以大宛, 卽西域國名, 其先之來自西極, 未可知也。 然年久之事, 容或錯認, 更覈不妨。 夫婦, 人倫之始, 於此而有不謹焉, 則倫紀滅矣。 車天輅, 一姦細之人也。 諉以其妻, 見汚於倭賊, 不以聞于有司, 擅行易置, 娶他人女以爲妻今於《璿源錄》, 以妻書之, 是敎人黜其妻, 有妻而娶妻也。 若後人效之, 托言妻有某罪, 自爲改娶, 則將盡許爲妻乎? 傷風敗俗, 自此而人道不立矣。 若曰: ‘不得不黜其妻, 則上告有司, 次議門族, 數其罪而黜之, 名正言順, 於是乎改娶, 夫誰曰不可? 天輅視棄其妻, 如棄弊屣, 黜妻娶妻, 曾不少忌, 豈非可駭之甚乎? 議處。 《璿源錄》草, 一件謄入, 則後日不無更考。"
- 【태백산사고본】 106책 19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4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