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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93권, 선조 38년 11월 30일 경자 5번째기사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유몽인의 이력

유몽인이 임진년에 어가(御駕)를 따라 평양(平壤)에 갔었는데 왜적이 이른다는 말을 듣고 도망쳤으니, 이는 곧 임금을 망각한 사람이다. 일찍이 별성(別星)으로 관서(關西)에 가서 도사(都事) 성안의(成安義)의 첩인 영유(永柔) 고을 여인이 미색임을 듣고 그 고을로 달려가 별성의 위력으로 접간하여 탈취해 왔다가 그후 다시 조정견(趙庭堅)에게 빼앗겼다. 황해 감사가 되었을 때에는 송화 현감(松禾縣監) 유제(柳悌)의 비(婢)가 미색임을 듣고 불러내어 접간하려는 것을 유제가 누차 막았는데 몽인은 끝내 나오게 하여 접간하고 말았으니 그의 음란함이 이와 같았다. 이는 미색을 좋아해서일 뿐만 아니라 유제가 곧 유영경(柳永慶)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경의 비부(婢夫)가 되어서 아첨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당하관 때에 영유의 일로 인해 물의에 버림받은 바 되었었는데 전관(銓官)에게 애걸하여 응교가 되고 이어 당상관으로 승격되었다. 배은 망덕이 곧 그의 평생 장기였다. 형의 사위 유경종(柳慶宗)이 일찍이 대간(臺諫)으로 권간의 일을 논박하다가 쫓겨나자 몽인은 그 누가 미쳐 노여움을 받을까 염려한 끝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경종의 비행을 극언하였으므로 경종이 통분함을 참지 못하다가 수원(水原) 농막에 가 있을 때 가까이 접촉하던 사람을 만나 몽인이 기회를 타 모함하는 정상에 대해 호소하였다고 한다.


  • 【태백산사고본】 106책 19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140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夢寅, 壬辰年隨駕到平壤, 聞賊至遁去, 乃是忘君之人也。 嘗以別星, 往關西, 聞都事成安義 永柔白玉色美, 馳入其縣, 以別星之威, 怯奸而奪來。 厥後還爲趙庭堅所奪。 爲黃海監司時, 聞松禾縣監柳悌婢色美, 喚出而欲奸, 累拒之, 夢寅必使出之, 奸而後已, 其淫縱如此。 此則非但爲色, 永慶之子, 欲爲永慶婢夫, 諂媚之計也。 堂下時以永柔事, 爲物議所棄, 懇乞於銓官, 得爲應敎, 因陞堂上, 背恩忘德, 乃其平生長技也。 其兄壻柳慶宗, 嘗以臺諫, 論權奸事見斥, 夢寅恐其累及而見忤, 力言慶宗之非於諸處, 慶宗不勝痛憤, 去水原農舍時, 爲見相切人, 訴夢寅乘時構陷之狀云矣。

宣宗昭敬大王實錄卷之第一百九十三終


  • 【태백산사고본】 106책 19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140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