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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93권, 선조 38년 11월 24일 갑오 3번째기사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서쪽 담장 밖에 별전을 짓는 문제에 관해 병조 판서 허성·공조 판서 윤돈·호조 판서 한준겸이 상소하다

병조 판서 허성(許筬), 공조 판서 윤돈(尹暾), 호조 판서 한준겸(韓浚謙)이 아뢰기를,

"경연관(經筵官) 박홍로(朴弘老)가 아뢴 바에 의하여 서장(西墻) 밖에 별전(別殿)을 지어 행례에 편리하게 하라는 것으로 윤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담당 관원과 함께 서장 밖의 대지(臺址)를 살펴본 결과 지세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니나 공역(功役)이 매우 호대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우(殿宇)를 짓게 되면 별전만을 지을 수는 없고 좌우에 월랑(月廊)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정문(正門)·편문(編門)이 있어야 하며 담을 두른 곳에 대석(臺石)과 월대(月臺)를 높게 3∼4층 축조해야 하므로 재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석역(石役)의 광대함을 요량하기 어렵습니다. 또 바야흐로 종묘와 대궐을 짓는 양대 역사가 있어 재용(財用)을 점차 비축해야 하므로 별전의 일을 함부로 일으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직 행례를 하는 곳으로서 하루도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들의 의논은 ‘내반원(內班院)을 철거하고 그곳에다 동쪽으로 향하여 정전(正殿)을 앉히고 장랑(長廊)을 두른 다음 장랑의 절반쯤은 그대로 내반원과 선전 관청(宣傳官廳)으로 만들고 그 나머지는 사알(司謁)과 사약방(司鑰房)으로 만든다. 차비문(差備門)을 개천 위 다리가로 이설(移設)하고 못 서쪽에 담장을 쌓아 내외를 막음으로써 잡인으로 하여금 지금의 차비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 대내의 체모도 근엄하게 되고 공역도 호대한 데 이르지 않을 것이다.’고 합니다. 도면(圖面)을 그려 살펴보니 이 의논이 가장 근리하여 감히 이를 도형(圖形)으로 만들어 받들어 아뢰니 성상께서는 재량하소서. 지존의 임어는 그 체모가 매우 엄한 것인데도 여사(閭舍)가 낮아서 신들이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 궁궐을 지을 계획이지만 임시 임어하는 곳이 끝내는 이궁(離宮)이 됩니다. 만약 이에 의하여 하게 되면 행례할 곳이 있을 뿐 아니라 내외의 분별 또한 엄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재료도 이미 갖추어 있어 서장(西墻)처럼 호대하여 성취하기 어려움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의 의사 역시 그러하므로 감히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6책 19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39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건설(建設)

○兵曹判書許筬、工曹判書尹暾、戶曹判書韓浚謙啓曰: "因經筵官朴弘老所啓, 西墻外別殿造成, 以便行禮事, 允下。 故臣等俱以該掌之官, 西墻外臺址看審料理, 則地勢非不便好, 而功役極其浩大。 旣有殿宇, 不可獨設一梗, 左右當有月廊。 前有正門、編門, 周垣、地臺石、月臺亦當高築三四層, 不但財力之屈, 石役之廣, 難以限量。 方有廟、闕兩大役, 財用當漸次預蓄, 則似不可輕擧。 唯是行禮之所, 不可一日無者, 群議以爲: ‘撤內班院, 以其地東向安正殿, 繚以長廊, 一半仍爲內班院、宣傳官廳, 以其餘爲司謁、司鑰房, 差備門移設於溝上橋邊, 池西築墻, 以隔內外, 使雜人不得近於今差備門, 則大內體貌, 始爲嚴邃, 而功役不至重大。’ 云。 作圖觀之, 此論殊爲近理。 敢以圖形, 仰稟睿裁。 至尊之御, 體貌極嚴, 而閭舍淺露, 臣等心常未安。 前頭宮闕, 雖將營造, 而時御之所, 終當爲離宮。 若依此爲之, 則不但行禮有所, 內外之分, 亦且嚴截。 材料旣已略備, 不至於墻西之浩廣難成。 大臣之意, 皆以爲然, 故敢此仰稟。"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106책 19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39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건설(建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