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천 고을의 승격에 대하여 이조에서 보고하다
이조가 아뢰기를,
"명천(明川) 고을 승격에 대해 양사(兩司)가 이미 서경(署經)하였다는 뜻으로 예조가 본조에 관문(關文)을 보냈기 때문에 이를 감히 계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전(法典)을 상고해 보건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옛법을 고칠 경우 정부가 의안(議案)을 아뢰면 예조가 사헌부·사간원에 고하여 서경한 후 의첩(依牒)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보면 양사가 서경한 후에는 별로 입계(入啓)할 일이 없으니 의첩을 작성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지금 예조는 관문만 보내어 왔습니다. 이른바 의첩이란 것은 관문을 보내는 것과 같은 유인데 다만 문자(文字)의 규식이 법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예조로 하여금 공식에 의해 의첩을 작성해 오게 하였습니다. 이 망(望)은 의첩을 고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이미 서경하였으니 서경에 따라 준행하라는 내용으로 예조에 계하(啓下)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6책 19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2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吏曹啓曰: "明川陞號, 兩司已爲署經之意, 禮曹通關於本曹, 故敢此啓稟矣。 今考法典, 則新法之立、舊法之改, 政府擬議以聞, 禮曹告于司憲府、司諫院署經, 出依牒云。 以此觀之, 兩司署經後, 別無入啓之事, 作依牒可也, 而今禮曹, 只通關字。 所謂依牒, 亦是通關之類, 而但文字規式, 與法典不同, 故使之依式, 作依牒以來矣。 此望竢其改爲依牒之後, 爲之何如?" 傳曰: "允。 已署出, 依署經之意, 禮曹當爲啓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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