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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91권, 선조 38년 9월 11일 임오 3번째기사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초시의 파방에 대한 대신들의 의견을 예조에서 보고하다

우부승지 정혹(鄭㷤)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사헌부가 아뢴 초시(初試)의 파방(罷榜)을 청한 것에 대해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완평 부원군(完平府院君) 이원익(李元翼), 오성 부원군(鰲城府院君) 이항복(李恒福)은 ‘과거는 중대한 일이어서 빈번히 파방할 수는 없다. 오직 성상의 재량에 달려 있다.’ 하였고, 영의정 유영경(柳永慶)은 ‘파방은 중난한 일이나 대관(臺官)의 논집이 이와 같으니 그대로 두기도 어렵다. 오직 성상의 재량에 달려 있다.’ 하였고, 우의정 심희수(沈喜壽)는 ‘파방에 대한 한 가지 일은 말세의 폐습 가운데 가장 극심한 것이다. 평시부터 감시(監試)의 파방이 빈번히 있었는데, 파방이 끝난 후 재차 설치하여 공정치 못한 폐단이 전장(前場)에 비해 몇 배가 되더라도 재차 파방하지 못했던 것은 매번 파방하여 식년(式年)을 그냥 넘김으로써 소요를 일으켜 무궁한 폐단을 자아내서는 안되기 때문이었다. 근래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원(試院)에서는 사정(私情)을 따르고 거자(擧子)는 분란을 일으키는 불상사가 전후 잇따랐는데, 이번 시장(試場)에서는 특별히 지적할 만한 큰 잘못이 없었으니 이 또한 말세의 다행이라 하겠다. 그런데 뜻밖에 경시(京試)에서 출제(出題)를 잘못한 일이 있었던 것은 실로 미안한 것이다. 풍헌(風憲)의 논란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지만 시관(試官)을 파직하는 것으로 족히 그 실수를 징계할 수 있다. 따라서 원방(原榜)까지 파하는 것은 아마도 중난한 일인 것 같다. 더구나 어렵고 일이 많은 것이 지금과 같은 때가 없는 데이겠는가. 명년 봄에 재차 설치한다 하더라도 파방해야 할 사단이 도리어 이번보다 극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또한 누가 보장하겠는가. 오직 성상의 재량에 달려 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시관만을 치죄하여 후일을 경계하게 하라. 만약 파방까지 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나의 소견은 이와 같다. 하물며 전일 파방하지 말 것으로 승전(承傳)이 있었던 것 같은데, 파방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신의 의논 또한 그러하니 의논한 대로 파방하지 말라. 또 이 뜻을 헌부에 이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6책 19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18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右副承旨鄭穀以禮曹言啓曰: "司憲所啓, 初試請命罷榜, 議于大臣, 則完平府院君 李元翼鰲城府院君 李恒福以爲: ‘科擧至重, 不宜續續罷榜。 伏惟上裁。’ 領議政柳永慶以爲: ‘罷榜重難。 但臺官所論如此, 仍存亦難, 惟在上裁。’ 右議政沈喜壽以爲: ‘罷榜一事, 末世弊習之最甚者也。 自平時, 監試罷榜, 頻頻有之, 而旣罷了一度, 則其後再設, 雖有不公不正之釁, 倍蓰於前場, 而不得再罷, 蓋以不可, 每每罷榜, 蹉過式年, 以滋騷擾無窮之弊也。 近來國綱解(狃)〔紐〕 , 人不畏法。 試院循情, 擧子作挐之患, 前後相繼, 而今番試場, 未聞有大段痕咎之可指, 亦云末世之幸。 不意京試, 有此出題詿誤之事, 誠爲未安, 風憲之論, 所由起也。 但試官罷職, 足懲其失, 竝與原榜而罷之, 恐爲重難。 況艱虞多事, 莫此時若。 明春再設, 亦安知不有可罷之端, 反甚於此者乎? 伏惟上裁。’" 傳曰: "只治試官, 以戒後日而已, 若至於竝爲罷榜則過矣。 予見如此。 況於前日, 毋得罷榜事, 似有承傳, 蓋以罷榜重故也。 大臣之議亦然, 依議勿爲罷榜。 且此意, 言于憲府。"


  • 【태백산사고본】 106책 19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18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