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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90권, 선조 38년 8월 10일 임자 2번째기사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이계명·강욱·성인후 등의 파직, 체차를 아뢰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해주 판관 이계명(李繼命)은 사람됨이 무상하고 마음씨가 바르지 않아 일찍이 수령이 되었을 적에 멋대로 탐오한 짓을 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다시 목민관으로 제수할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형조 정랑 강욱(康昱)은 출신이 미천하여 응수관(應宿官)에 합당치 않으니 체차시키소서. 함종 현령(咸從縣令) 성인후(成麟厚)는 도임한 뒤에 매일 술만 퍼마시며 모든 공무에 관계되는 일을 한결같이 간리(奸吏)들의 손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도 관에 있게 할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5책 19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10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司諫院啓曰: "海州判官李繼命, 爲人無狀, 用心不正, 曾爲守令, 多有貪縱之事。 如此之人, 不可更授臨民之官, 請命罷職。 刑曹正郞康昱, 系出卑微, 不合應宿之官。 請命遞差。 咸從縣令成麟厚, 到任之後, 嗜酒沈酗, 凡干公務之事, 一委奸吏之手。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命罷職。"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105책 19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10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