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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89권, 선조 38년 7월 24일 병신 3번째기사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권경우의 체차, 오억령·이호의·채경선의 출사를 간원이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장령 권경우(權景祐), 대사헌 오억령(吳億齡), 집의 이호의(李好義), 지평 채경선(蔡慶先)이 인혐(引嫌)하고 물러갔습니다. 헌부(憲府)는 각사(各司)를 적간(摘奸)하고 근태(勤怠)를 규찰하는 것이 직임입니다. 그러나 내의원(內醫院)은 궐내에 있으므로 타사(他司)에 비할 바가 아니니, 하인을 시켜 적간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듯싶습니다. 각사를 적간하는 일은 오로지 성상소(城上所)에 달려 있으니, 다른 동료 관원은 잘못이 없을 듯합니다. 장령 권경우는 체차하고, 대사헌 오억령, 집의 이호의, 지평 채경선은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5책 189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93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諫院啓曰: "掌令權景祐、大司憲吳億齡、執義李好義、持平蔡慶先引嫌而退。 憲府擲奸各司, 糾察勤慢, 乃其職任, 而內醫院在闕內, 非他司之比, 使下人擲奸, 似涉未穩。 各司擲奸之事, 專在於城上所他僚則恐無所失。 請掌令權景祐遞差, 大司憲吳億齡、執義李好義、持平蔡慶先, 竝命出仕。"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105책 189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93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