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189권, 선조 38년 7월 12일 갑신 2번째기사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서성을 죄주어 군율의 준엄함을 보이자고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서성이 잘못을 범하여 크게 패하고 조정을 기만한 죄를 가지고 여러날 동안 논집하여 간곡한 성교(聖敎)를 받기까지 하였으나 그래도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신들의 생각이 서성을 죄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군율을 엄히 하여 인심을 숙정하고자 해서입니다. 군율은 준엄한 것이니 참으로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북로(北路)의 근심은 예측할 수 없이 위태로우니, 설사 방백과 장수들이 일에 임하여 만전의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끝내 문정(門庭)의 화가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득탁호(卓胡)에게 속임을 당하고, 서성종득에게 현혹되어 경솔히 군대를 움직였다가 패배하여 현재 얼마 되지 않는 정예병을 반이나 이역(異域)의 원귀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기가 크게 꺾이고 국위(國威)가 무참히 손상되었으니, 아무리 훌륭한 장수가 뒤를 계승한다고 하더라도 힘을 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목지신(耳目之臣)이 이른바 싸움도 하기 전에 스스로 무너졌다는 표현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군기(軍機)는 절제(節制)가 중한 것인데, 서성은 그 절제를 잘못했고, 패상(敗狀)이 이미 뚜렷하게 나타났는데도 서성은 그것을 숨겼습니다. 실책한 것은 그래도 가하거니와 숨긴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니, 군율로 논한다면 경중간에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군율을 범했는데 군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장차 꺼리는 바가 없게 되어 북로의 일을 앞으로 수습할 수 없을 것이니 후일의 안위와 성패가 반드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신들은 서성은 용서할 수 있으나 군법은 굽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파직하라는 명이 어찌 그 죄에 합당하겠습니까. 속히 나국하도록 명하소서.

장령(掌令) 유영근(柳永謹) 【위에 보였다. 】 인혐(引嫌)하고 물러갔습니다. 방목(榜目)을 써 넣을 때에는 반드시 녹명 단자(錄名單子)를 대조해야 하는데 녹명 단자는 담당하는 관원이 따로 있어 그의 소관이 아니니,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은 형세가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언관을 경솔히 체직할 수 없으니 유영근을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승부는 병가(兵家)의 상사이다. 중국의 일로 말하면 변장이 비록 실패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국하였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으니 예로부터 그러하였다. 만약 거사(擧事)를 한번 부당하게 했다 하여 즉시 나국한다면 아무리 재주와 지혜가 있는 신하라고 하더라도 실패를 바꾸어 성공할 시기가 없을 것이다. 옛날 진 목공(秦穆公)맹명(孟明)을 폐하지 않았고, 조말(曹沫)은 세 번 패하였으나 죽이지 아니하여 마침내 공을 세워 패업(覇業)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 나라 같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우리 나라 사람들은 그릇이 작아서 무슨 일을 당하면 참지를 못한다. 종득을 나국하는 것도 이미 옛 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국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서성은 나국하는 것이 참으로 부당하다. 하룻밤 사이에 5사(舍)를 달린 것이 어찌 서성이 지휘한 것이겠는가. 실로 종득서성의 절제를 어기어 이처럼 불리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군사를 온전히 하여 돌아왔다고 한 말은, 양편의 군대가 서로 공격하는 즈음에는 예로부터 사상자가 없을 수 없었으니, 대군이 이미 완전히 돌아왔으므로 군사를 온전히 하여 돌아왔다고 한 듯하다. 반드시 이것을 책망하고자 한다면 죽은 시체가 들을 덮었다고 한 것이나 군사를 태반이나 잃었다고 한 말들은 실상대로 아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종득과 같이 일률(一律)로 시행할 수는 없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출사는 윤허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5책 18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89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외교-야(野) / 역사-고사(故事)

    ○憲府啓曰: "臣將徐渻失誤僨敗、欺瞞朝廷之罪, 論執累日, 至蒙聖敎丁寧, 而猶不得已者, 臣等之意, 不在於罪徐渻也, 只欲申嚴軍律, 以肅人心。 而軍律至嚴, 固不得以私之也。 目今北路之憂, 危殆不可測, 設使方伯連帥臨事, 好謀策出萬全, 終亦難保其必無門庭之禍。 而宗得卓胡所賣; 惑於宗得, 輕擧見敗, 至使些少見在精銳, 半爲異域之鬼。 軍情大崩, 國威頓挫, 雖有良將, 繼之於後, 難容爲力。 耳目之臣所謂: ‘不戰自潰。’ 之形, 不亦近之乎? 軍機重在節制, 而誤之; 敗狀旣已昭著, 而諱之。 誤之猶可, 諱之已甚, 論以軍律, 輕重何居? 罪犯軍律, 而軍法不加, 則人將無所忌畏, 而北路之事, 將無以收拾, 異日安危成敗之機, 未必不係於此。 此, 所以臣等之意以爲, 徐渻可赦, 而軍法不得以撓之也。 一罷之命, 豈足以當其罪乎? 請亟命拿鞫。 掌令柳永謹 【見上。】 引嫌而退。 榜目書塡之時, 必憑錄名單子, 而錄名單子, 自有句當之官, 所管之事, 旣不在其身, 則其不能致察, 勢亦使然。 不可以此, 輕遞言官, 柳永謹請命出仕。" 答曰: "勝負, 兵家常事。 以中國事言之, 邊將雖有蹉跌, 未聞拿鞫, 自古然矣。 若擧事一不當, 卽便拿鞫, 雖才智之臣無轉敗爲功之日矣。 昔 不廢孟明; 曹沫不死三敗, 卒能收功定覇。 若我國則豈有是哉? 我國小器, 遇事不耐。 宗得之拿, 已與古違然此則雖不得不鞫, 若徐渻則實不當拿鞫。 一夜馳五息, 是豈之指揮哉? 宗得實違之節制, 致此不利。 若完師之語, 則兩軍相搏之際, 自古豈無死傷者? 大軍旣得全還, 故似謂之完師耳。 必欲責此, 則伏屍蔽野云云、太半喪師等語, 則獨爲啓之以實者乎? 大槪不可與宗得施之一律, 不允。 出仕事, 允。"


    • 【태백산사고본】 105책 18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89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외교-야(野)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