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령·성세강이 왜적에게 항복 했으므로 그 자손들의 파직에 관해 헌부가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임금을 배반하고 적에게 항복하는 것은 신하로서 더할 수 없이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성세령(成世寧)·성세강(成世康) 형제는 왜적(倭賊)이 입성(入城)하던 날 무릎을 꿇고 맞아들여 신하의 절개를 완전히 상실하였으므로 백성들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조정에서 그 자손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참으로 예의를 존중하는 선비로서 수치스런 일인데, 이번에 세령의 외손 한언(韓琂)이 문과(文科)에 합격했고 세강의 외손 전 평사(評事) 박대겸(朴大謙)도 사적(仕籍)에 끼어 있으므로 물정(物情)이 더욱 분개하고 있습니다. 한언은 삭과(削科)하고 대겸은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소서. 그리고 이번에 응시를 허락한 녹명관(錄名官)도 파직하소서.
지난번 무과 전시(武科殿試) 때 병조의 당상(堂上)과 낭청(郞廳) 중 한 사람도 시관(試官)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 거자(擧子)들의 응시 여부를 사핵하는 즈음에도 2∼3명의 하리(下吏)들만 시켜 문부를 상고하여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전시는 사체가 지엄한 것인데 이처럼 구차스럽고 간략하게 하였으니 몹시 놀랍습니다. 병조의 당상과 색낭청(色郞廳)을 추고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5책 18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84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외교-왜(倭)
○憲府啓曰: "背君降賊, 人臣莫大之罪惡。 而成世寧、世康兄弟, 當倭賊入城之日, 膝行迎附, 臣節都喪, 國人齊憤, 久而愈深。 與其子孫, 比肩同朝, 實是衣冠之羞辱。 今者世寧外孫韓琂, 得參文科; 世康外孫前評事朴大謙, 亦在仕籍, 物情尤爲痛惋。 請韓琂削科; 大謙削去仕版, 今此許赴錄名官, 請命罷職。 頃日武科殿試時, 兵曹堂上、郞廳, 無一員爲試官, 至於擧子等應赴與否査覈之際, 只令數三下吏, 考出文簿。 殿試事體至嚴, 而如是苟簡, 極爲駭愕。 兵曹堂上、色郞廳, 請命推考。"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105책 18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84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