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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87권, 선조 38년 5월 29일 임인 2번째기사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서성과 김종득의 죄를 논하고 그 후임자에 대해서 의논하다

사시(巳時)에 상이 별전에 나아가 영의정 유영경(柳永慶), 좌의정 기자헌(奇自獻), 우의정 심희수(沈喜壽)를 인견하였는데, 좌승지 유인길(柳寅吉), 기사관(記事官) 이척(李惕), 기사관 오익(吳翊), 기사관 이호신(李好信)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함경도 감사와 병사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건퇴의 일은 잘 시작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뒤탈이 있게 마련인데, 지금은 잘 시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신이 비국(備局)에 있으면서 장계를 보니,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감사와 병사를 체직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사핵한 다음 조처하려 하였는데, 지금 대론(臺論)이 벌써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처치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대패했다는 것이 과연 대간이 아뢴 대로인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기병은 도망치고 보병은 숨음으로써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자헌은 아뢰기를,

"마실 물이 없어 사졸들의 기갈이 심했으며 성우길은 두 번이나 오줌을 마시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하고, 회수는 아뢰기를,

"밤새도록 1백 40리 길을 걸었으므로 군인들이 주리고 목이 말라 진흙탕의 흙물을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고, 자헌은 아뢰기를,

"사람마다 10일의 양식을 준비했다가 모두 내버렸으므로 배고픔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사람과 말이 함께 지쳤으니 어떻게 역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때가 아닌 때 출동하였고 계획이 잘못된 소치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대체로 이 적은 당해내기 어려운 적인데 이번에 약점을 보였으니, 만일 도로가 마르고 나면 8∼9월 사이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심상하게 조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고, 희수는 아뢰기를,

"대간이 이른바 ‘군사를 잃고 나라를 욕되게 하였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하였다. 영경이 아뢰기를,

"그 사이에 죽은 토병(土兵)이 어찌 한두 명이겠습니까. 지금 쇄환중이지만 많은 사람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하고, 희수는 아뢰기를,

"남관(南關)의 군사들도 사망하거나 사로잡힌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였다. 영상이 아뢰기를,

"김종득탁두를 너무 믿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거절할 수 없지만 대체로 선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와 병사가 반드시 불안해 할 것이니 순변사(巡邊使)를 속히 보냈으면 합니다. 병사가 모두 일을 그르친 것인데 감사도 이미 논박을 받았으니 행공(行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6∼7월을 어떻게 넘기겠습니까. 몇 달을 넘기는 일은 반드시 어렵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감사와 병사는 누가 대신할 만한가?"

하자, 영경이 아뢰기를,

"김종득이 죄는 지었으나 그대로 제수하여 탁두를 통제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탁두를 통제하지 않아 탁두로 하여금 저쪽으로 넘어가게 하면 더욱 곤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득탁두를 너무 믿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가려서 보내는 것만 못하다고도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대의 일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 법이다. 내가 탁두의 일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정험은 ‘탁두 때문에 패배를 당했다.’고 했다. 이것은 사실이라면 홀적이 무엇 때문에 탁두를 포위하였겠는가. 이는 정험의 경솔한 말이다. 어찌 이로 인해 의심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희수가 아뢰기를,

"먼저 도망쳐 온 군사들이 으레 패했음을 말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장계를 올린 것인데, 정험도 두 가지 말이 분운하여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탁두의 군대에도 사망자가 있었고 석을장개 부자도 화살에 맞거나 칼날에 찔렸다고 했습니다만, 부실한 말인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설사 승전했다 하더라도 어찌 전연 손상이 없을 수 있겠는가. 사핵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고을에 군부(軍簿)가 있으니 조사하여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자, 영경이 아뢰기를,

"각 고을에 마련된 군부가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고경민(高敬民)이 금부에 갇혀 있으니 추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추문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왕옥(王獄)에 갇혀 있는 죄인에게 전시의 상황을 추문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감사와 병사를 체직하여야 한다면 속히 체직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비변사의 의견은 사핵한 다음 조처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 대임자(代任者)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 사람들은 매사에 오래 인내하지 못한다. 일정 일사(一政一事)도 오래 견디지 못하니, 동방(東方)의 인심이 대개가 이러하다. 사람들은 왜인(倭人)이 매우 경솔하다고들 하지만 왜인은 실상 경솔하지 않다. 평행장(平行長)의 일만 가지고 말하더라도 왜인이 평양에서 대패했을 적에 요동이 없었다. 이는 성공을 책임지워 위임시킨 때문인 것이다. 중국 사신 이종성(李宗誠)이 도망쳐 돌아왔을 때도 역시 요동이 없었다. 모든 일은 오로지 책임지워 요동치 않게 하는 것이 귀중하다."

하니, 희수가 아뢰기를,

"중원(中原)에서는 경솔히 장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들이 적을 토벌하려다 도리어 위엄을 꺾였으니, 불행스럽게 되었지만 이는 국사인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국사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편히 앉아 개만(箇滿)만을 넘기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편안하겠지만 국사는 전연 돌보지 않는 것이니, 속담에 이른바 ‘국사에 힘쓰는 것은 관재(官災)의 근본이다.’란 것이 바로 이를 지칭한 것이다."

하니, 희수가 아뢰기를,

"이 다음 사람들은 국사를 위해 힘쓰고자 하던 자들도 반드시 힘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체직해야 할 것 같으면 대임자를 내 앞에서 천거하도록 하라."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이런 시기를 틈타 청대(請對)하려 했었으나 요사이 날씨가 흐리고 더워 혹 옥후(玉候)가 미령하실까 하여 주저하면서 실행치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마침 입대하게 되었으니 서로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가부(可否)를 따져서 헤아려 조처해야 될 것이다. 김종득이 어떠한 사람인지 비록 모르지만, 그가 어찌 변방의 사정을 짐작하지 못하였겠는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변방의 상황이 이 적을 토벌하지 않으면 번호(藩胡)들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고 모두 저들에게 들어갈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적의 사세는 번호들과는 크게 다릅니다. 번호들은 소규모의 무리들이라서 분탕되어 한번 보금자리를 잃게 되면 정상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건퇴가 있는 곳은 바로 홀적(忽賊)이 군사를 나누어 진(陣)을 설치한 곳으로, 이제 이들을 이긴다 하여도 홀적에게는 대단한 손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사를 이끌고 갈 때에 길을 바꾸어 우회하는 길로 나아갔다고 했다. 향도(向導)와 체탐(體探)에 대해 미리 강구하지 않고 중간에 갑자기 변경했다는 것은 수상하기 그지없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이는 탁두가 한 것입니다. 다만 탁두가 속인 것이라면 중로에 반드시 복병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일이 없었으니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 아님은 틀림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누설되는 것을 염려했었는데 과연 그대로였다. 누설되어 알려지면 약한 자들은 반드시 먼저 도망칠 것이고, 강자는 반드시 숲속에 매복할 것이다. 군사 작전이란 귀신도 헤아리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누설되면 아군만 헛수고를 하게 된다. 또 불의에 적군이 매복해 있다가 돌격해 왔다고 했는데, 이는 무슨 말인가? 행군(行軍)을 하거나 적을 습격할 때에는 한 걸음이라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른바 ‘불의’란 두 글자를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옛날 사람들은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종군(從軍)하여 싸움에 익숙하기 때문에 적을 잘 헤아리고 승패에 밝았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은 장수조차 병법(兵法)을 모르고 또 성미마저 옹졸하여 진을 친 뒤에도 삼령 오신(三令五申)에 대한 이치를 모르고 포위할 때에도 약말만 일삼는다고 한다. 이는 군율(軍律)이 없는 탓이다. 옛사람은 백성의 갓 한 개를 빼앗아도 군법을 시행했었다. 그런데 약탈했다는 것은 이 무슨 말인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북방의 규례가 그렇다고 합니다. 번호를 분탕할 때에는 가재(家財)를 챙기는 것이 급선무라 합니다."

하고, 희수는 아뢰기를,

"동이 그릇까지도 빼앗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불의에 돌격하여 왔다는 말에 나로서는 조소를 금치 못하겠다. 시배(時排)란 어떤 제도인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성자(城子)와 같은 것인데 혹 목책(木柵)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건퇴의 싸움에선 적의 정병이 이미 외진(外陣)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장계를 보면 이미 외진을 치고 매복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전에 분탕할 때에 극비에 붙였었지만 으레 누설되곤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행군(行軍)하였으니, 매우 오활한 것입니다. 서성 등의 일은 사핵한 뒤에 알 수 있을 것이나, 대개는 치밀하지 못했던 탓입니다. 감사와 병사가 당연히 서로 의논해서 약속을 했어야 할 터인데도 각자의 견해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전일 이항(伊項)의 싸움에서도 감사의 의견을 기다리지 않고 병사가 제 마음대로 한 것이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서성을 계획이 있고 치밀한 사람으로 여겨 왔는데, 이번에는 어째서 이렇게 하였단 말인가?"

하니, 희수가 아뢰기를,

"재간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건퇴의 싸움에 대해 병사는 7월에 군사를 늘리자고 하였고, 감사는 8월에 군사를 늘려 줄 것을 계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책을 세우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희수가 아뢰기를,

"건퇴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의 수가 적다는 말은 정탐을 잘한 것인 듯한데, 이처럼 풀과 나무가 무성할 때 함부로 군사를 일으켰으니, 적군이 곁에 매복하고 있다 한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군기(軍機)는 치밀하게 하여도 누설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번병(藩兵) 수천 명이 또한 모두 알았었다 하니, 탁(卓)·석(石) 【탁두(卓斗)와 석을장개(石乙將介)이다. 】 등이 사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들 휘하의 오랑캐들이 어찌 서로 통할 리가 없겠습니까. 또 비로 인해 날짜를 물렸다 하니, 이것이 패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입니다. 더구나 탁두에게 알반(謁攀)으로 말 1백 필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도 의심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알반에 대해서는 괴이할 것이 없다. 탁두가 우리 나라를 위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위험이 눈앞에 닥쳤으니 1백 필을 어찌 중하게 여기겠는가. 이른바 알반이란 무슨 말인가?"

하자, 영경이 아뢰기를,

"세속에서 말하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탁두가 우리를 향모하는 정성이 있다 하여도 우리의 형세가 고단하고 약해지면 뒷날 홀적에게 붙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다. 저들에게 붙어 버리면 우리는 더욱 곤란해질 것이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탁두가 어찌 우리 나라를 위해 절개를 지킬 자이겠습니까."

하고, 희수는 아뢰기를,

"우리의 형세가 강하면 저들에게 붙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홀적은 달자인가?"

하니, 자헌이 아뢰기를,

"하질이(何叱耳)의 말에 의하면 고려(高麗) 사람이라 합니다. 선세(先世)에 오랑캐를 토벌하러 그곳에 갔다가 마침내 그곳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인 요동의 넓은 들녘은 천리 만리나 광활하고 삼승(三升) 필단(疋緞)을 많이 저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질이는 바로 홀온(忽溫)의 수령으로 성밖에다 번호(藩胡)와 우리 나라 사람들을 빙둘러 살게 한다고 합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국초(國初)부터 홀라온(忽刺溫)이 있었으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입니다. 대체로 서방(西方)의 노토(老土)와 북방(北方)의 홀온(忽溫)은 심상하게 여길 무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 있을 때는 난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후세(後世)에 이르러 걱정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도 서너 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홀적의 나이는 몇인가?"

하니, 자헌이 아뢰기를,

"50여 세라 합니다."

하였다. 자헌이 아뢰기를,

"하질이가 스스로 말하기를 ‘만일 조선의 관작(官爵)을 얻을 수만 있다면 큰 다행이겠다.’고 했다 합니다."

하고, 희수는 아뢰기를,

"우리 나라가 건퇴의 적을 모두 섬멸한다 하더라도 홀적이 다시 군사를 배치한다면 섬멸하고 않고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일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군량이 매우 어렵습니다. 원대(遠大)한 계략으로 말할 것 같으면 먼 길을 운송해 오는 방법으로는 계속 이어댈 계책이 없으니, 군사를 늘려 둔전(屯田)하는 것이 실로 양책(良策)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둔전도 쉽게 말할 수는 없다. 육진(六鎭)에는 반드시 둔전을 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전일 정언신(鄭彦信)녹둔도(鹿屯島)에 둔전을 설치했다가 끝내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둔전도 쉽지는 않다."

하자, 영경이 아뢰기를,

"녹둔도의 경우 크게 벌렸던 까닭에 성공하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각 진보(鎭堡)에 각각 군사를 늘려 편리한 대로 실행한다면 군량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충국(趙充國)도 한편으로는 수비하고 한편으로 둔전하였으니, 지금 그 계모를 따라 둔전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문제는 일을 맡고 있는 감사와 병사가 형편을 보아가며 하는 것이 좋겠다. 대체로 사람이 있어야 지킬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듣자하니 육진이 텅 비었다고 한다. 양장(良將)이 있다 한들 빈손으로 앉아서 어떻게 책응(策應)할 수 있겠는가. 백성이 있은 다음이라야 군량도 준비할 수 있고 정탐도 시킬 수 있음은 물론, 수비도 할 수 있고 전쟁도 할 수 있다. 변방을 충실히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 계책이 없겠는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하삼도(下三道)의 부민(富民)들을 억지로 입거(入居)시켰었으나 지금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하삼도에 백성들이 매우 많았으나 지금은 드무니, 대거 입거시키기는 형편상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쇄환하여 보내 차츰 변방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국가에 기강이 없어 일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희수는 아뢰기를,

"본도의 인물을 쇄환하는 것이 지당하나 착실하게 거행하지 못할까 염려입니다."

하고, 유인길은 아뢰기를,

"번호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안심하고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회령에도 번호가 없다고 합니다."

하였다. 희수가 아뢰기를,

"회령은 성자(城子)가 넓고 크지만 샘이 없다고 합니다."

하고, 영경이 아뢰기를,

"감사와 병사에 적격자를 얻은 뒤라야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종득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아직 모르고 있다. 왕성(王城) 사람인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직산(稷山) 사람입니다. 신이 전에 황해 감사로 있을 적에 종득봉산(鳳山)의 수령으로 있었는데,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을 불러 모음으로써 봉산 한 군이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재간이 없지 않다고도 하고 쓸 만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에 신이 전에 이조 판서로 있을 때 온성 부사(穩城府使)에 의망하여 낙점을 받았었습니다."

하고, 희수는 아뢰기를,

"재국(才局)이 있고 범람된 행동이 없어 매우 청신(淸愼)하다 합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민심(民心)을 얻었고 또 매우 청백하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청백한 것은 귀한 것이다."

하자, 영경이 아뢰기를,

"요사이 듣건대, 첩(妾)도 데려 가지 않고 단지 아우 한 사람만을 데리고 갔다 합니다. 그의 본성이 청근(淸謹)하니 대체로 착한 사람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가(兵家)의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다. 재략이 있는 장수도 간혹 공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고, 재략이 없는 사람도 우연하게 공을 이루는 일이 있다. 우윤문(虞允文)이 능히 금(金)나라 임금 양(亮)을 이기고,041) 사현(謝玄)부견(符堅)을 막아 낸 것042) 은 요행히 공을 이룬 것이 아니겠는가. 이뿐만이 아니라, 그밖의 인간사도 모두 그렇다. 옛날 환온(桓溫)이 촉(蜀)을 칠 때 화살이 말 앞에 떨어지자 징을 쳐 군사를 퇴각시키려 하였는데, 군사들이 잘못 듣고서는 북을 울려 제군(諸軍)이 다투어 전진함으로 해서 대공(大功)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하니, 희수가 아뢰기를,

"모두가 운수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의 말은 범론(汎論)이니 이번 건퇴의 싸움도 명분이 없는 싸움은 아니었다. 저들이 아무 까닭없이 군사를 움직여 동관(潼關)을 함락시켰으니, 의를 내세워 토죄(討罪)하는 것이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잘못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

하니, 희수가 아뢰기를,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천시(天時)에도 맞지 않고 지리(地利)도 좋지 않았습니다. 병법(兵法)에 ‘이익을 위해 1백 리를 달려가면 상장(上將)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말한다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였다. 희수가 아뢰기를,

"비록 1백 리를 달려가도 안 되는데, 더구나 1백 리보다 먼 길이겠습니까."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북도의 일이 앞으로 불행해지려고 이렇게 되었나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당상관이 말하였는데 북도에 바닷물이 붉어지는 변이 있었다고 했다. 오로지 북도의 일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이는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또 객성(客星)이 여러 달 미수(尾宿) 분야에 나타났는데, 이 분야는 바로 우리 나라에 해당되는 분야이다. 일찍이 통보(通報)를 보건대, 중원(中原)에도 이러한 재변이 발생하여 각로(閣老)들이 매우 걱정한다고 했다. 객성은 바로 적성(賊星)이다. 중조(中朝)의 화패(禍敗)가 우리 나라와 같다니 매우 염려된다. 더구나 다른 재변도 연이어 나타나는 데이겠는가."

하였다. 영경이 아뢰기를,

"북방에 번호(藩胡)가 없으니 이것이 염려됩니다."

하고, 자헌은 아뢰기를,

"홀적이 말하기를 ‘번호는 모두 나의 관할 아래 있는 자들이니 육진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두 쇄환할 수 있다.’고 했다 합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직첩(職帖)에 대한 말도 그가 얻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번호들에게 나누어 주어 여러 번호를 얽어 놓으려는 계책에서일 것입니다."

하고, 자헌은 아뢰기를,

"직첩을 얻게 되면 반드시 평소대로 녹봉을 요구하려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노을가적(老乙可赤)이 가장 당해 내기 어려운 적이다. 내가 전부터 여러번 들었는데 하질이(何叱耳)는 중국에 조공(朝貢)하지 않지만, 노을가적은 용호 장군(龍虎將軍)이란 명칭을 얻어 중국에 조공한다고 한다. 사로잡힌 우리 나라 사람들을 모두 쇄환하면서 예모(禮貌)를 차려 보내고 또 국중(國中)에서 학문을 가르쳐 군기를 누설하지 않게 하고 있으니, 깊은 뜻이 있는 듯하다. 게다가 하늘에 제사도 지낸다니 이는 매우 흉악한 적으로 심상하게 볼 상대가 아니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중원이 어지러워지면 반드시 난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전에 평안도 지역을 본 적이 있는데, 겨울철에 얼음이 얼어 도보로 건널 수 있는 곳은 전조(前朝) 때부터 오랑캐가 거세게 몰아쳐올 경우 방어하기 어려웠었다. 북도(北道)는 요해처가 많아 그래도 방어할 수가 있지만 평안도는 매우 어렵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북도는 대적(大賊)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곳이지만, 관서(關西)의 경우 구성(龜城)창성(昌城)이 바로 적의 큰 길목이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북도의 두호(頭胡)노토(老土)하질이(何叱耳) 등이 교결하여 하루아침에 난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서로 연합할 것이다."

하니, 자헌이 아뢰기를,

"평안 감사의 장계를 보건대, 서로 오간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창성(昌城)은 적과 3일정 거리의 매우 가까운 지역이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탄탄 대로라 합니다. 산보(山堡)의 오랑캐가 모두 그의 휘하로 들어가 노토와 결혼도 하고, 또 아로(阿老)에게 딸을 시집보내기도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안도의 수령은 가려서 보내야 한다. 평상시 가려 보내지 아니하면 일이 발생한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북방의 일은 일조 일석에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북도의 감사와 병사를 체직할 경우 합당한 대임자가 있는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요사이 비변사에서 거론중이나 합당한 사람을 얻지 못했습니다. 김종득을 독려하여 그대로 잉임(仍任)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사가 비록 일을 그르치기는 하였으나 한꺼번에 체직시키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 감사만 체직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희수는 아뢰기를,

"이번에 토벌을 주장하여 일을 그르친 것이 모두 병사의 죄인데, 감사를 체직시키면서 어떻게 혼자만 남아 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혹 자급을 강등하여 잉임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절충(折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병사를 사핵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체직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요사이 육진 가운데 온성·회령·종성을 연이어 체차하였는데, 감사와 병사마저 또 모두 체직시킨다면 새로 제수된 사람들이 한두 달 안에 어떻게 변방의 사정을 모두 알아 잘 책응할 수 있겠는가. 차질이 막심할 것이다."

하니, 희수가 아뢰기를,

"회령 부사에 유형(柳珩)을 차견하였지만 동대문 밖 길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감사와 병사를 체직할 만하면 체직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일이란 인재를 길렀다가 쫓아내기 일쑤이니 그렇게 되면 절대로 보전할 리가 없다. 체직시킨다면 그 대임자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니, 희수가 아뢰기를,

"김종득은 이런 시기에 곤수가 될 만합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북방 사람들은 성우길(成佑吉)을 믿고 의지하는 터인데, 머리에 적의 칼을 맞았다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자헌은 아뢰기를,

"성우길이 이번에 새로 변경에서 위명(威名)을 떨쳤으니, 병사를 제수해도 적합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느 곳에 상처를 입었는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머리 뒤쪽의 뼈를 다쳤다고 합니다."

하고, 자헌은 아뢰기를,

"오랑캐들은 장대 끝에다 작둣날을 묶어 마구 휘두른다고 합니다."

하였다. 희수가 아뢰기를,

"감사는 지금 중한 논박을 입고 있어 그대로 재직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병사는 군기(軍機)를 주장하였으니 당연히 체직되어야 합니다. 대간의 계사(啓辭)에 한결같이 잡아다 국문할 것으로 입계(入啓)하였으니, 잉임시키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하자, 영경이 좌상·우상을 돌아보고 물어 아뢰기를,

"기자헌의 의견은 감사·병사를 모두 체직하는 것이 옳은 듯싶다고 하였고, 심희수의 의견은 감사·병사를 한꺼번에 체직할 수 없으니 병사는 우선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병사는 그대로 두고 감사는 체직시키는 것이 의당하겠습니다. 병사는 어사(御史)가 사핵하기를 기다렸다가 순변사(巡邊使)가 내려간 뒤에 조처하는 것이 옳을 듯싶습니다. 상께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좌상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자헌이 아뢰기를,

"감사는 그대로 두어야 하고 병사는 체직시켜야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감사가 논박을 받고 있으니 그대로 두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니, 희수가 아뢰기를,

"재상 반열에 있는 중신이 논박을 받았으니, 잉임시키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병사는 논박을 받았다 하여도 무장(武將)이니 체직시킬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병사의 죄가 감사보다 가벼운 것은 아니나, 한꺼번에 아울러 체직시키는 것은 어려울 듯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아울러 체직한다면 지휘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하니, 희수가 아뢰기를,

"만일 함께 체직시켰다가 적이 그 사실을 듣게 된다면 아마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서로 기뻐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감사는 반드시 적격자를 얻어야만 된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이시발(李時發)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희수는 아뢰기를,

"그는 나이도 젊고 재기(才器)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전반적인 것은 모르지만 전에 찬획사(贊劃使)로 있었고 또 병가(兵家)의 일에도 종사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발이 북방의 일도 아는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북도의 일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람들에게 나이 젊었을 때 사명(使命)을 받들게 하거나 수령이 되게 하여 몸소 겪어보게 하면 훗날 큰 재목으로 쓸 수 있다. 지금은 원대한 계려가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참으로 한스럽다. 시발함경도의 일을 모른다니 이는 흠이기는 하나, 합당하다고 하니 좋다. 시발 이외에 또 다른 적합한 자가 없겠는가?"

하니, 자헌이 아뢰기를,

"시발이 역임한 곳들이 이러한 까닭에 천거한 것입니다만, 어찌 모든 면에서 다 합당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속히 결정한 뒤라야 조처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하고, 희수는 아뢰기를,

"이런 사람도 다시 얻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영경이 아뢰기를,

"상께서 무슨 일인들 모르시겠습니까. 누가 적임자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사람 알기가 가장 어렵다. 또 사람의 재능이란 이것에는 능하면서도 저것에는 서툰 자가 있으니 알기 어려운 것이다."

하였다. 희수가 아뢰기를,

"최천건(崔天健)도 재간이 있습니다."

하고, 자헌은 아뢰기를,

"천건이 호조 참판으로 있을 적에 국사를 잘 조처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건이 도승지로 있을 적에 보니, 재기(才氣)가 대단하였다. 그의 재기가 다른 사람보다 배는 뛰어나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

하였다. 희수가 아뢰기를,

"벼슬아치로서의 재간도 많지만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직분을 다한 까닭에 해주 목사(海州牧使)로 있을 적에 선정(善政)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해주는 다스리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인데도 천건이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가 쓸 만한 재목임을 내 어렴풋이 짐작한다."

하였다. 자헌이 아뢰기를,

"서인원(徐仁元)이 호조(戶曹)에 있을 적에 무명 10여 동(同)을 사섬시에 보냈는데 그뒤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허상(許鏛)이 호조에 매우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는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 엄하기 때문에 수령에 제수하면 백성들이 매우 싫어할 것이지만, 호조의 일은 반드시 잘 해낼 것이라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비록 허상의 사람됨은 모르겠으나 대체로 일은 잘하는 듯하였다. 지난번 판결사(判決事)로 있을 적에 노비(奴婢)에 대한 한 가지 일로 아뢴 말이 있었는데, 그 공사(公事)를 보니 대체로 국사에 힘쓰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의논만은 고집스러움을 면치 못했었다. 내가 늘 마음에 새겨두고 칭탄해 왔었다."

하였다. 희수가 아뢰기를,

"고집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판결사의 소임을 잘 처리했다고 합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고집스런 사람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판결사로 있을 때의 공사를 보면 다른 사람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것이었지만 고집스런 까닭에 의논이 평온하지 못했었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그가 역임한 곳은 관가(官家)의 기물(器物)이 반드시 완비된다고 합니다."

하였다. 자헌이 아뢰기를,

"허상의 아들 허함(許涵)이 호조 좌랑이 된 지 10여 일만에 낭료(郞僚)들이 사사로이 쓰는 버릇을 일체 막았는데, 심지어는 지장(紙丈)까지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격자를 얻는 데 있어서 모든 면에서 다 구비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영경이 아뢰기를,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그의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은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인(聖人) 이외에 어찌 완전히 갖춘 인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영상과 좌상이 아뢰기를,

"호조에는 조처할 일들이 많으니, 각별히 가려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북도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대신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미비한 일이 없은 다음에야 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도에는 외길뿐이어서 수운(水運)이나 육운(陸運)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다른 일은 할 만한 것이 없고, 납철(鑞鐵)과 목화(木花)를 운송해 보내 곡식을 사들이고, 또 새 감사에게 둔전(屯田)의 계책을 세우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육진(六鎭)의 성들도 편의에 따라 개축해야 할 것으로,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성을 쌓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잘 조처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수령을 각별히 택차(擇差)하여 보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극명(沈克明)을 잡아오는 일을 비변사에 물어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조처하였는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비국의 뜻은 잡아오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추고만 하려는 생각인데, 아직 아뢰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허실을 내가 아직 모르지만 대체로 노을가적과 서로 교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 나라에서 죽였다가 그 횡액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후환이 있게 될 것이니, 불가할 것 같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당초의 공사(公事)에는 ‘참형하지 말고 그 아비에게 결박지워 넘겨주도록 하자.’고 했었으나, 그뒤 감사와 병사의 장계에 ‘만일 죽이지 않고 넘겨주었다가 아비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후환이 있게 될 것이다.’고 하였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죽이면 뒤탈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그 아비에게 넘겨 주어 그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지금은 이미 받아들였으니 그를 죽인다면 뒷날의 원망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희수는 아뢰기를,

"아비의 사랑이 되살아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무장들은 모두 이들을 당해 내기 어려운 적이니 죽이는 것이 타당하다고들 합니다. 처사는 합당하게 하는 것이 귀중합니다. 그러니 뒷날의 이해를 어찌 따질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이란 중도를 얻는 것이 귀중하니, 열 번 바꾼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죽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면 죽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번신(藩臣)이 받아들인 것은 대체로 잘못입니다."

하고, 희수는 아뢰기를,

"아로(阿老)를 죽이지 말라는 것으로 시급히 아문(移文)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죽여줄 것을 청한다면 죽이는 것이 또한 마땅할 것입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북도에 증원하는 군사는 정예병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자헌은 아뢰기를,

"군사란 정예로와야지 숫자만 많은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건퇴의 싸움에서 우길(佑吉) 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군이 패망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하니, 어찌 숫자가 많은 데 달려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위태롭고 어려운 시기에 장수나 사졸이 공훈을 세웠다면 의당 상규(常規)에 구애없이 직급을 높여 권면해야 할 것이다. 또 전사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들의 처자식을 무휼토록 해야 한다. 동관(潼關)에서 전사한 자들에게도 치제(致祭)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건퇴의 싸움에서 분발하여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우길뿐입니다."

하고, 희수는 아뢰기를,

"단지 우길 한 사람의 공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길이 반드시 그의 휘하들과 서로 약속하고서 결사적으로 싸웠을 것이다."

하니, 희수가 아뢰기를,

"회령 판관(會寧判官) 이상룡(李祥龍)과 서로 구원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슨 말인가?"

하니, 자헌이 아뢰기를,

"우길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면 상룡이 구원하고, 상룡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면 우길이 구원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길의 휘하들이 수급을 벤 공로는 없지만 특별한 상을 내릴 만하다. 이와 같이 역전한 사람들에게 어찌 수급을 벤 것이 없다고 하여 논공이 없을 수 있겠는가. 저 물결처럼 대오를 따라다닌 자들과 죽음을 무릅쓰고 역전한 사람이 똑같이 귀결된 채 분변되지 않는다면 누가 자신을 잊고 죽음을 가볍게 여겨 역전하려 하겠는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병가(兵家)에서 귀히 여기는 것은 상벌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건퇴의 싸움에서 모두 상패(喪敗)당하여 돌아온 자는 겨우 9백여 명뿐이라고 하는데, 이는 여염에 떠도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러한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신은 모릅니다."

하고, 자헌은 아뢰기를,

"여러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길이 아니었으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말의 허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이정험의 말도 어찌 반드시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서 아뢰었겠습니까. 변경의 사정은 으레 헛된 보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사(御史)가 마침 그 도에 있어 언로(言路)가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하고, 자헌은 아뢰기를,

"중원(中原)에서는 정벌할 때 순무 어사(巡撫御史)가 반드시 따라간다고 합니다."

하였다. 영경이 아뢰기를,

"먼저 돌아온 군졸들은 으레 패전에 대한 말을 하였고, 문자로 보더라도 곳곳의 진보(鎭堡)에 고아와 과부들의 울음소리가 참혹하여 차마 들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행영(行營)에서 종성(鐘城)까지 가면서 어쩌면 그리도 본 것이 많단 말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들의 말은 꼭 맞기가 어렵다. 통명하기로는 고황제(高皇帝)043) 만큼 통명한 군주가 없지만 한퇴지(韓退之)의 백이송(伯夷頌)에 ‘밝은 해와 달도 그에 비하면 밝음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다. 하늘 밖에는 물체가 없다고 하는데, 해와 달보다 밝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이는 가리키는 말이 중도에 맞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영경이 아뢰기를,

"옛글에 ‘피가 흘러 방앗공이를 띄웠다.’고 했고, 또 ‘주(周)나라의 남은 백성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말의 정확치 못함이 이러합니다."

하고, 희수는 아뢰기를,

"이 때문에 ‘글을 다 믿기로 한다면 글이 없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체로 논의는 반드시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을 가져다 말해야 한다. 어찌 천지 일월 밖에서 가져다 비유할 만한 물건이 있겠는가."

하니, 희수가 아뢰기를,

"일월과 빛을 다툰다는 것도 지나친 말인데, 밝은 일월도 밝음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한 말은 매우 중도를 벗어난 말입니다. 한 문공(韓文公)044) 은 중도에 벗어난 말을 하지 않는데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를 심복(心服)한 까닭에 이런 송(頌)을 지은 것일 뿐입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그 글의 끝에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잇달아 생겼을 것이다.’고 하여, 자못 포폄(褒貶)의 뜻을 보였습니다."

하고, 희수는 아뢰기를,

"이 때문에 그 송의 첫머리에서 특립 독행(特立獨行)의 선비라고 운운한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인신(人臣)을 위해서 송을 짓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영경이 아뢰기를,

"감사는 체차하고 병사는 잉임(仍任)시키는 데 대한 뜻을 주서(注書)는 자세히 기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감사는 체차하고 병사는 체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 결과만 가지고 본다면, 밖의 사람들은 여기에 담긴 곡절을 모르고서 반드시 감사는 죄가 무거운 까닭에 체차하고 병사는 죄가 가벼운 까닭에 체차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옳지 못하다. 이같이 조처한 것은, 감사는 한 도의 방백(方伯)으로서 이미 물론(物論)을 입었으므로 부득이 체직하는 것이고 감사와 병사를 한꺼번에 체차하게 되면 뜻밖의 일이 발생할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병사는 우선 잉임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감사의 죄가 병사보다 중해서가 아니고 감사의 소임이 병사보다 중하여서이다. 감사의 소임이 병사보다 중하다고 한 말의 【영상이 주서에게 한 말을 가리킨다. 】 뜻은 그러한 것이다."

하자, 희수가 아뢰기를,

"죄를 따진다면 병사는 무겁고 감사는 가벼우나, 병사는 일개 무장(武將)에 불과 하여서 그대로 둘 수 있지만 감사는 방백의 중임이어서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방백의 소임을 중히 여기고 병사의 직무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시언(李時言)도 북도의 경력이 있는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무재(武宰) 가운데 아직은 이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차임해 내려보내도록 계청한 것입니다."

하였다. 영경이 좌상·우상을 돌아보고 묻기를,

"순변사(巡邊使)는 실직(實職)입니까?"

하니, 희수가 아뢰기를,

"지사(知事)에게 겸직시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이번의 인견에서는 상의 말이 온화하여 온 당(堂)의 분위기가 화기 애애하였다. 오시(午時) 말에 파하고 나왔다.


  • 【태백산사고본】 104책 18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7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軍事) / 외교(外交) / 농업-전제(田制) / 호구-이동(移動) / 인물(人物)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041]
    우윤문(虞允文)이 능히 금(金)나라 임금 양(亮)을 이기고, : 우윤문은 송 고종(宋高宗) 연간의 정승으로 금(金)의 물밀듯한 공세로 부터 송(宋)나라를 지켜낸 문신(文臣)이다. 특히 금의 무서운 기세에 밀려 사직(社稷)이 기울던 때에 채석강(采石江)의 전투에서 참모 군사(參謀軍事)란 미미한 직함과 미약한 군사로 금의 백만 대군을 꺾음으로써 사직을 안정시키는 큰 공훈을 세웠다. 이어 과주(瓜州)의 전쟁에서는 금의 장수들이 금의 제왕인 양(亮)의 시달림을 견디지 못해 반란을 일으켜 살해함으로써 윤문은 요행에 가까운 승리를 얻었다. 《송사(宋史)》 권383 우윤문전(虞允文傳).
  • [註 042]
    사현(謝玄)이 부견(符堅)을 막아 낸 것 : 당시 부견(符堅)이 계속해서 국경을 침범하자 조정에서는 장수를 뽑아 토벌을 명했는데, 이때 사현(謝玄)이 그 적임자로 뽑혀 8만의 군사로 부견의 백만 대군과 비수(肥水)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다. 이때 기계(奇計)를 써서 부견의 군사를 강에서 잠깐 물러나게 하고서 물러나는 순간에 8천의 군사로 강을 건너 대승을 쟁취하였는데, 비수가 시체로 인해 막힐 정도였다고 한다. 《진서(晉書)》 권79.
  • [註 043]
    고황제(高皇帝) : 한 고조를 말함.
  • [註 044]
    한 문공(韓文公) : 문공은 한유(韓愈)의 시호.

○巳時, 上御別殿, 引見領議政柳永慶、左議政奇自獻、右議政沈喜壽、左承旨柳寅吉、記事官李惕、記事官吳翊、記事官李好信入侍。 上曰: "咸鏡監、兵使事, 何如?" 永慶曰: "件退之事, 雖善始, 必有後尾, 今則不善爲之。 臣在備局, 見狀啓, 人多有傷。 此時監、兵使遞易, 甚難。 欲待査覈後處置, 而今則臺論已發矣。" 上曰: "處置, 何以爲之? 大敗, 果如臺諫所啓乎?" 永慶曰: "騎者走、步者伏, 以此得脫, 而敗則有矣。" 自獻曰: "無水可飮, 士卒口渴。 成佑吉至於再度溲溺飮之云。" 喜壽曰: "達夜行百四十里之地, 軍人飢渴竝至, 或飮浞濘之土云。" 自獻曰: "人持十日糧而盡棄, 以此飢困云。" 永慶曰: "人馬氣力俱盡, 豈能力戰乎? 此乃動非其時, 而失計之致。 大槪此賊, 乃難當賊, 而今乃示弱, 若道路已乾, 則八九月間, 必極難。 不可尋常處之。" 喜壽曰: "臺諫所謂, 喪師辱國則然矣。" 永慶曰: "其間土兵死者, 豈止一二乎? 時方刷還, 而多失云。" 喜壽曰: "南關軍士, 或死、或擄者亦多云。" 領相曰: "金宗得過信卓斗。 今雖不可拒絶, 大槪善處可也。 監、兵使必不自安, 故欲速送巡邊使矣。 兵使專爲誤事, 而監司業已被論, 行公似難。 六、七月, 幾何其經過乎? 過數月事, 必難矣。"

上曰: "然則監、兵使, 誰可代爲者?" 永慶曰: "金宗得雖有罪, 不如仍授, 以羈卓斗。 若不羈縻, 而使卓斗入於彼, 則尤難矣。 或以爲: ‘宗得過信卓斗, 不如擇送他人。’ 云矣。" 上曰: "兵難遙度。 予雖不知卓斗事, 而李廷馦以爲: ‘以卓斗之故, 見敗。’ 云, 若然則忽賊何以圍包卓斗乎? 此, 廷馦輕率之言。 豈可以此疑之?" 喜壽曰: "先出逃軍, 例言其敗, 如是狀啓, 而廷馦亦言: ‘二說紛紜, 未能的知。’ 云云。 卓斗之軍, 亦有死亡者, 而石乙將介父子, 亦中箭、中劍云, 似是不實之言矣。" 上曰: "設使戰勝, 豈能全然不傷? 査覈後可知。 各官有軍簿, 査考則可知矣。" 永慶曰: "各官有成冊矣。" 上曰: "戰時形止, 高敬民方囚禁府, 若推問則可知。 推問如何?" 永慶曰: "王獄被囚罪人, 推問戰時形止, 似爲未穩。" 上曰: "監、兵使可遞, 則莫如速遞。" 永慶曰: "備邊司之意, 欲待査覈後處置, 而未得其代耳。" 上曰: "我國之人, 凡事不能耐久。 雖一政一事, 亦不能耐久, 東方人心, 大槪如此。 人謂甚輕率, 而倭實不輕。 以平行長事言之, 平壤大敗, 而不爲搖動, 委任責成之意也。 天使李宗誠之逃還也, 亦不搖動, 凡事貴於專責而不搖矣。" 喜壽曰: "中原則不輕爲易將矣。" 上曰: "渠等欲討賊, 而反挫威, 雖曰不幸, 而乃國事耳。 我國之人不爲國事, 而安坐過箇滿, 於身則安, 而專不爲國事。 俗談所謂: ‘力於國事, 官災之本。’ 正指此也。" 喜壽曰: "此後之人, 雖欲爲國事, 必不爲矣。" 上曰: "若可遞, 則其代, 可擧於予前。" 永慶曰: "因此時, 曾欲請對, 近緣霾熱, 且恐玉候未寧, 趑趄未果。 而今適入對, 當相議以啓。" 上曰: 可否相濟, 量處爲當。 金宗得, 予雖不知如何人, 而宗得, 豈不料邊上事情乎?" 永慶曰: "邊情以爲: ‘此賊不討則諸藩皆入於彼, 而不歸於我。’ 故耳。 然此賊事勢, 與藩胡殊異。 藩胡則小醜也, 若焚蕩而一失巢穴, 則難於蘇復。 今此件退, 乃忽賊分兵設陣處, 今雖勝之, 於忽賊無大段所損矣。" 上曰: "行師之際, 改前路而由迂路云向導體探, 不爲預講, 中道而遽變, 殊常殊常。" 永慶曰: "此則卓斗所爲云。 但, 卓斗若欺之, 則中路, 必有伏兵, 而無如此之事, 必非欺我也。" 上曰: "予以漏泄爲慮, 而果然矣。 漏通則弱者必先逃走; 强者必埋伏草間。 兵謀, 雖鬼神莫測, 而漏通則我軍徒勞而無益。 且, 不意賊兵, 埋伏而突出云, 是何謂耶? 凡行師襲敵, 雖一步之間, 亦當戒愼。 所謂不意二字, 予所未曉。 古之人結髮從軍, 習於臨陣, 故善於料敵, 明於勝敗, 而我國之人, 將不知兵, 其性且拙, 結陣之後, 不知三令五申之法, 方其圍包時, 惟事搶掠云, 是無軍律也。 古人奪民一笠, 而行軍法。 搶掠之言, 是何意耶?" 永慶曰: "北方之規如此。 若焚蕩藩胡時, 則以收拾家財爲急務云。" 喜壽曰: "至於盎器, 亦爲收拾云。" 上曰: "不意突入之說, 予甚笑之。 時排制度, 何如?" 永慶曰: "如我國城子, 或以木柵爲之。 件退之役, 賊之精兵, 已爲外陣云。" 上曰: "見其狀啓, 則已爲外陣而埋伏矣。" 永慶曰: "在前焚蕩時, 雖極秘密, 而例爲交通。 今則擧動而行軍, 其迂甚矣。 徐渻等事, 査覈後可以知之, 大槪不能縝密。 監、兵使所當相議約束, 而各執所見。 前日伊項之役, 亦不待監司, 而兵使徑自爲之云。" 上曰: "予以徐渻爲有計慮縝密之人, 今何以如是爲之?" 喜壽曰: "不無才幹矣。" 永慶曰: "件退之役, 兵使則七月添兵云, 而監司則八月添兵事啓請, 而不意出此計矣。" 喜壽曰: "件退留兵數少之言, 則似善爲偵探, 而如此草樹茂密之時, 妄興師旅, 賊兵埋伏在傍, 豈能知之? 軍機雖縝密, 亦不無漏泄。 藩兵數千, 亦皆知會云, 雖得 【卓斗、石乙將介也。】 死力, 麾下之胡, 豈無相通之理乎? 且因雨退行, 此必敗之道也。 況卓斗以謁攀給馬百匹云, 此亦可疑。" 上曰: "謁攀事, 不足怪。 卓斗雖爲我國有誠心, 危亡將迫, 則豈以百匹馬, 爲關重乎? 所謂謁攀, 何謂耶?" 永慶曰: "諺所謂, 膳物耳。" 上曰: "卓斗雖有向我之誠, 我勢孤弱, 則他日萬無不附忽賊之理矣。 附於彼, 則在我尤難矣。" 永慶曰: "卓斗豈是爲我國守節之人乎?" 喜壽曰: "我勢强, 則不附於彼矣。" 上曰: "忽賊㺚子耶?" 自獻曰: "何叱耳自言: ‘本是高麗人, 先世因討而來此, 遂爲此地之人。 所居地方, 如遼東廣野, 瀰漫千里、萬里, 多貯匹段三升。’ 云。 何叱耳, 乃忽溫倅, 城外使藩胡及我國人, 環居云。" 永慶曰: "國初有忽剌溫, 其來已久。 大槪西方老土、北方忽溫, 非尋常之比。 渠之生時, 雖不作亂, 渠之後世, 不無其患, 有子三四人云。" 上曰: "忽賊之年, 幾何?" 自獻: "曰五十餘云。" 自獻曰: "何叱耳自言: ‘若得朝鮮官爵, 而爲之何幸。’ 云。" 喜壽曰: "我國雖殲盡件退之賊, 而忽賊更爲置兵, 滅與不滅, 不至大段, 而今日誤事, 如此矣。" 永慶曰: "糧餉甚難。 若以經遠之謀言之, 遠路輸運, 繼之無策, 添兵屯田, 實是良策。" 上曰: "屯田亦未易言之。 六鎭必無屯耕之處, 故前日鄭彦信設屯於鹿屯島, 而竟不得成, 屯田亦不易矣。" 永慶曰: "鹿屯島則大擧爲之, 故難成。 今則各鎭堡, 各以其添軍, 隨便爲之, 則庶得糧餉矣。 趙充國且守且屯, 今可從略屯耕矣。" 上曰: "此則當事之人, 如監、兵使, 觀勢爲之可矣。 大槪有人然後, 可守可戰。 今聞, 六鎭空虛, 雖良將, 空手而坐, 何以策應乎? 有人然後, 可措糧餉、可使偵探、可以守、可以戰。 實邊雖不易, 豈無實邊之策乎?" 永慶曰: "祖宗朝, 下三道富民勒令入居, 今則難矣。 古者, 下三道人民衆多, 而今則鮮少, 大擧入居, 則勢似難矣。 今宜刷還以送, 漸次實邊, 而國無紀綱, 事難成矣。" 喜壽曰: "刷還本道人物至當, 而但不能着實擧行, 是可慮也。" 柳寅吉曰: "無藩胡, 故我國之人, 皆散不得安接云。 會寧亦無藩胡云。" 喜壽曰: "會寧城子闊大, 而無井泉云。" 永慶曰: "監、兵使得人然後, 事可成矣。" 上曰: "金宗得何如人耶? 予未知之。 王城人耶?" 永慶曰: "稷山人。 臣前爲黃海監司時, 宗得鳳山倅, 招募叛民。 以此, 鳳山一郡扶持, 不無幹能云。 且有言其可用, 故臣爲吏曹判書, 擬於穩城, 蒙點矣。" 喜壽曰: "有才局, 不汎濫, 極爲淸愼云。" 永慶曰: "得民之心, 且至淸云。" 上曰: "貴哉, 淸也!" 永慶曰: "近聞, 亦不率妾, 而只率其弟一人而往云。 其性淸謹, 大槪非不善之人矣。" 上曰: "兵家事不可知。 雖有才略之將, 或有不能成功之時; 雖無才略之人, 亦有偶然成功者。 虞允文能勝; 謝玄(符堅)〔苻堅〕 , 豈非僥倖成功乎? 非獨此也, 他餘人間事, 皆然矣。 昔桓溫時, 矢落馬前, 鳴金欲退, 軍士誤聞而伐鼓, 諸軍競趨, 因成大功。 如此等事, 未可知矣。" 喜壽曰: "莫非數也。" 上曰: "予言, 蓋汎論也。 今此件退之事, 亦非無名之擧。 渠等無故動兵, 來陷潼關, 則仗義討罪, 非出無名, 而誤致生事矣。" 喜壽曰: "非其時也。" 永慶曰: "旣非天時, 又非地利。 兵法: ‘百里而趨利者蹶上將。’ 以此言之, 必敗之道也。" 喜壽曰: "雖百里, 不可趨, 況遠於百里乎?" 永慶曰: "北道事, 將不幸而如此乎。" 上曰: "只於一堂上言之, 北道有海赤之變。 雖非專爲北道而然, 此乃非常。 且客星累月現於尾地, 尾乃我國分也。 曾見通報, 中原亦有此災變, 閣老輩深以爲憂云。 客星乃賊星也。 中朝禍敗, 與我國同, 極爲可慮。 況其他災異, 層現疊出乎?" 永慶曰: "北方無藩胡是可慮也。" 自獻曰: "忽賊自言: ‘藩胡, 皆其管下, 若入六鎭, 則皆可刷還。’ 云。" 永慶曰: "職帖之言, 亦非渠欲自得也, 欲分給藩胡, 以爲籠絡諸藩之計耳。" 自獻曰: "得牒則必欲依平時, 求祿矣。" 上曰: "老乙可赤最難當之賊。 予自前多聞, 何叱耳則不爲朝貢於中國; 老乙可赤, 則得龍虎將軍之名, 朝貢於中朝。 我國被擄人物, 盡爲刷還, 以禮送之。 且授學於國中, 使其軍機不泄, 似有深意。 且祭天, 此乃極兇之賊, 非尋常之比也。" 永慶曰: "中原若亂, 則必作亂矣。" 上曰: "予曾見平安道之地, 冬月連陸處, 自前朝, 賊若長驅, 則難禦之地。 北道多阨塞處, 猶可防之, 平安道極難矣。" 永慶曰: "北道則大賊難入之處, 關西則龜城昌城, 乃賊之大路云。" 上曰: "北道, 頭胡老土何叱耳等連結黨類, 一朝有難, 則必相連矣。" 自獻曰: "見平安監司狀啓, 則相爲通關云。" 上曰: "昌城距賊三日程, 至近之地也。" 永慶曰: "坦坦大路矣。 山堡之胡, 皆入於籠絡之中, 與老土結婚, 亦嫁女於阿老。" 上曰: "平安道守令, 擇差可也。 常時若不擇, 則生事之後, 雖治廐, 無補於失馬矣。" 永慶曰: "北方之事, 非一朝一夕之故, 極爲可慮。" 上曰: "北道監、兵使若遞, 則誰可代者?" 永慶曰: "近日備邊司, 方爲擧論, 而未得恰當之人。 金宗得若策勵, 因任則如何? 兵使雖誤事, 而一時竝遞似難。 只遞監司宜當。" 喜壽曰: "今日主張誤事, 皆兵使之罪。 監司遞, 則豈有獨留之理? 古者或有降資而仍者, 然此則難以折衝。 爲兵使, 姑待査覈爲可。" 上曰: "遞之不難。 而近日六鎭中, 穩城會寧鍾城, 相繼遞易, 監、兵使, 又爲盡遞, 則新授之人, 一二朔之內, 豈能盡知邊上事情, 而善爲策應乎? 蹉跎莫甚。" 喜壽曰: "會寧府使雖以柳珩差送, 而東大門外之路, 亦不知之云。" 上曰: "監、兵使可遞則遞之。 我國之事, 培而出之, 則萬無支保之理, 可思其代。" 喜壽曰: "金宗得可以爲今時之閫帥。" 永慶曰: "北方人倚仗成佑吉, 而頭上被賊劍, 極爲可慮。" 自獻曰: "成佑吉新得威名於邊上, 雖爲兵使, 可合。" 上曰: "何處被傷?" 永慶曰: "頭後骨被傷云。" 自獻曰: "胡人以長木束斫刀於其末, 亂打云。" 喜壽曰: "監司方被重論, 勢難仍在; 兵使主張軍機, 在所當遞。 臺諫啓辭, 一則以拿鞫入啓, 勢難仍任。" 永慶顧問左、右相, 啓曰: "奇自獻之意, 監、兵使似當皆遞, 而沈喜壽之意, 則監、兵使不可竝遞, 兵使姑仍宜當云。 小臣之意, 則兵使仍而監司遞宜當, 兵使則待御史査覈, 巡邊使下去後, 處之爲當。 只望上裁。" 上曰: "左相之意何如?" 自獻曰: "監司當存; 兵使當遞。" 上曰: "監司 被論, 似難仍存。" 喜壽曰: "宰列重臣被論, 似難仍矣。" 永慶曰: "兵使雖被論, 武將也, 何必遞乎? 兵使之罪, 非輕於監司也, 一時竝遞, 似難故也。" 上曰: "竝遞則無節制之人矣。" 喜壽曰: "若竝遞, 而敵人聞之, 則似或彈冠相慶矣。" 上曰: "監司必得人爲當。" 永慶曰: "李時發似當云。" 喜壽曰: "年少而有才器。 雖未知其周遍, 前任贊畫使, 亦嘗從事於兵家事矣。" 上曰: "時發知北方事乎?" 永慶曰: "北道則不能知矣。" 上曰: "凡人年少時, 或奉使、或作倅, 身親履之, 則可爲他日之用矣。 今無遠慮, 不能如是, 良可歎也。 時發不知咸鏡道事, 此則欠也, 可合云, 好矣。 時發外, 又無他人可合者乎?" 自獻曰: "時發曾所履歷處如是, 故薦之。 豈盡恰當乎?" 上曰: "速定然後庶有措置之事矣。" 永慶曰: "今亦晩矣。" 喜壽曰: "如此之人, 亦難再得。" 永慶曰: "自上, 何事不知? 誰可任者?" 上曰: "何以知之? 知人最難。 且人之才, 有能於此, 而不能於彼者, 知之難矣。" 喜壽曰: "崔天健有才幹矣。" 自獻曰: "天健爲戶曹參判時, 善爲國事云。" 上曰: "天健爲都承旨時見之, 則多才氣。 其才氣之倍於他人, 予分明知之。" 喜壽曰: "亦多吏幹, 治民盡職。 故, 海州牧使時, 亦善治云。" 永慶曰: "海州甚難地, 而天健能善治云。" 上曰: "予以可用之才, 薄言斟酌矣。" 自獻曰: "徐仁元爲戶曹, 措置十餘同木以送司贍其後則無聞。" 永慶曰: "許鏛甚合於戶曹云。 治民太嚴, 故作宰則民甚厭之, 戶曹則必善爲云。" 上曰: "予雖不知之爲人, 而大槪所爲則善矣。 頃爲判決事時, 以奴婢一事, 有啓辭, 見其公事, 則大槪非力於國事, 則不能如是, 而議論則未免固滯矣。 予嘗口語心而稱歎之矣。" 喜壽曰: "固滯則然矣, 而善於判決之任云。" 永慶曰: "固滯矣。" 上曰: "見判決事時公事, 則非他人之所能爲, 而固滯, 故其論不平穩。" 永慶曰: "履歷之地, 則官家器物, 必完備云。" 自獻曰: "之子許涵爲戶曹佐郞十餘日, 郞僚私用之習, 一切防塞, 至於紙丈, 亦不許用云。" 上曰: "得人不可求備。" 永慶曰: "用人當取其所長; 棄其所短。 聖人之外, 豈得全備之才乎?" 領、左相曰: "戶曹多有措置事, 各別擇任, 可矣。" 上曰: "北道諸事極難。 大臣多費心力, 蓋無遺策然後, 庶可有爲。 本道只有一帶路, 凡舟運、車輸之事, 勢甚難矣。" 永慶曰: "他無可爲之事, 至於鑞鐵、木花, 亦欲入送貿穀, 令新監司, 爲屯田之計。 六鎭城子, 亦可隨便改築矣, 與其坐而待亡, 不如築城之爲愈也。" 上曰: "在當事之人, 善處如何耳。" 永慶曰: "守令各別擇送, 宜當。" 上曰: "沈克明拿來事, 令問于備邊司矣, 何以爲之?" 永慶曰: "備局之意, 不至於拿來, 欲推考而姑未啓耳。" 上曰: "虛實予未知之。 大槪與老乙可赤相連之賊, 我國殺而橫逢其厄, 則必有後尾, 恐不可也。" 永慶曰: "當初公事, 以勿斬而縛給其父爲之, 而厥後, 監、兵使狀啓中: ‘若不殺而給之, 則彼之慈天不泯, 必有後患。’ 云, 未知何者爲得乎。" 上曰: "殺之, 恐有後尾。 仍給其父, 使之殺之, 可矣。" 永慶曰: "今已受之, 若殺之則不無後怨。" 喜壽曰: "不無復其慈天之理矣。" 永慶曰: "武將則皆以爲: ‘此乃難當之賊, 殺之爲當。’ 云。 處事貴於合當, 後之利害, 何可計乎?" 上曰: "事貴得中, 雖十易, 何關? 若不殺爲當, 則勿殺可矣。" 永慶曰: "藩臣之受, 大槪誤矣。" 喜壽曰: "勿殺阿老事, 急急移文宜當。 渠若請殺, 則殺之亦當。" 永慶曰: "北道添兵, 非精勇不關。" 自獻曰: "兵務精, 不務多。 件退之戰, 非佑吉一人, 則我軍難免敗北云, 豈在於人衆乎?" 上曰: "危亂之時, 將士立功, 則宜勿拘常規, 而增秩以勸。 且戰亡之人, 使之撫恤其妻子, 而潼關戰死之人, 亦令致祭, 可矣。" 永慶曰: "件退之役, 惟佑吉乃挺身而立大功者也。" 喜壽曰: "只佑吉一人之功也。" 上曰: "佑吉必與其麾下, 相約而死戰矣。" 喜壽曰: "與會寧判官李尙龍相救云。" 上曰: "何?" 自獻曰: "佑吉冒死, 則尙龍救之; 尙龍冒死, 則佑吉救之云。" 上曰: "佑吉麾下人, 雖無斬級之功, 可施別賞。 如此力戰之人, 豈可以無斬級, 不爲論功乎? 彼隨波於行伍之中者, 與效死力戰之人, 同歸而不爲分辨, 則誰肯忘身輕死, 而力戰乎?" 永慶曰: "兵家所貴, 在於賞罰分明。" 上曰: "件退之役, 盡爲喪敗, 生還且九百餘名云, 此閭閻所傳之言, 是歟?" 永慶曰: "臣不知之。" 自獻曰: 衆口一談謂: ‘非佑吉, 則不能生還矣。’ 云云, 虛實則未知耳。" 永慶曰: "廷馦之言, 亦豈必盡爲詳知而啓乎? 然, 邊上事情, 例多虛報。 適今御史在道, 頗有言路矣。" 自獻曰: "中原則征伐時, 巡撫御史必隨往云。" 永慶曰: "軍兵先還者, 例言喪敗之事矣。 以文字見之, 處處鎭堡, 孤兒、寡婦之哭, 慘不忍聞云。 自行營至鍾城, 幾何其所經之多乎?" 上曰: "凡人之言, 難於適中。 聖莫聖於高皇帝, 而至於韓退之 《伯夷頌》有云: ‘昭乎日月, 不足爲明。’ 之說。 乃曰天外無物 明於日, 月, 是何謂耶? 蓋指言不得中也。" 永慶曰: "古書曰: ‘血流漂杵。’ 又曰: ‘餘黎民, 靡有孑遺。’ 言之不中, 如是矣。" 喜壽曰: "是故, 云: ‘盡信書則不如無書。’ 矣。" 上曰: "大槪 論議, 必取天地之內言之, 豈有天地日月之外, 有可以取比之物哉?" 喜壽曰: "與日月爭光, 亦過中之言, 而昭乎日月, 不足爲明者, 過中之甚者也。 韓文公不爲過中之言, 而心服, 故有此頌耳。" 永慶曰: "其文結尾云: ‘微斯人, 亂臣賊子將接迹而起。’ 頗有褒貶之意。" 喜壽曰: "以此, 其頌之首亦稱: ‘特立獨行之士。’ 云云矣。 古人無, 爲人臣作頌事矣。" 永慶曰: "監司遞差, 而兵使仍存之意, 注書詳記之。" 上曰: "然。 監司遞, 而兵使不遞。 以其迹觀之, 則方外之人不知此間曲折, 必以爲, 監司罪重, 故遞而兵使則罪輕, 故不遞云爾, 則不可也。 如是處之, 不過監司則以一道方伯, 已被物論, 故不得不遞, 而監、兵使一時竝遞, 恐有意外之事, 故姑仍兵使也, 非監司之罪, 重於兵使, 乃監司之任, 重於兵使。 乃監司之任, 重於兵使所言 【指領相之言於注書者也。】 之意, 如此矣。" 喜壽曰: "罪則兵使重、監司輕, 而兵使則不過一武將, 猶可以仍存; 監司則方伯重任, 不可仍存故也。 此重方伯之任, 而輕兵使之職。" 上曰: "李時言亦於北道經歷耶?" 永慶曰: "武宰中姑無如此之人, 故不得已啓請差下矣。" 永慶顧問左、右相曰: "巡邊使, 實職乎?" 喜壽曰: "知事可兼送矣。" 是對也, 天語溫悅, 一堂之中, 和氣可掬。 午末罷黜。"


  • 【태백산사고본】 104책 18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7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軍事) / 외교(外交) / 농업-전제(田制) / 호구-이동(移動) / 인물(人物)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