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가 북변 번호에게 관작을 제수하고 녹봉을 주고 달래어 우리의 울타리로 만들자고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잡의 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함경 감사를 지냈었기 때문에 본도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오랑캐의 정형(情形)까지도 모르는 것이 없으므로 이러한 차자를 올린 것입니다. 그가 말한 ‘지금 적이 홀적(忽賊)이라 거짓 칭하고 있으나 실상 번호(藩胡)가 잡호(雜胡)들을 모아 노략질하러 온 것이다.’한 것은 소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다면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성(縣城)과 시전(時錢)의 싸움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도에서도 장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기(事機)가 바뀌어 건퇴(件退)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을 담당한 신하가 기회를 타 움직인 것이요, 당초 조정에서 계획을 세워 지휘한 일이 아닙니다.
북쪽의 군량에 대해서는 계책을 낼 길이 없어 본도의 남관(南關)과 강원도에 저축해 둔 관곡(官穀)을 모두 실어나르게 하였고, 본도 공사천(公私賤)의 신포(身布)도 작미(作米)하게 하였습니다. 길주(吉州) 이북의 내노비(內奴婢)의 신포도 아울러 작미하게 할 것을 계청하여 지금 거행하고 있습니다.
번호를 어루만져 달래어 우리의 울타리게 되게 하는 일은 참으로 오늘날의 상책입니다. 그런데 어루만져 달래는 방법은 관작을 제수하고 녹봉을 후히 주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경비가 탕갈되어 함흥에서 지급하는 녹봉이 평시의 십분의 일에도 차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은혜를 충분히 베풀어 그들의 마음을 굳게 결속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은광(銀鑛)을 널리 개발하되 사사로이 채광하지 못하게 하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규정을 정한다면 호인에게 줄 녹봉과 군사들의 군량에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전부터 있어 왔으나 이권(利權)이 한번 열리면 뒤폐단을 막기가 어려워 지금 감히 가볍게 의논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4책 18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7면
- 【분류】군사(軍事) / 외교-야(野) / 재정(財政)
○備邊司啓曰: "伏見申磼箚子, 磼曾爲咸鏡監司, 熟諳本道事情, 至於虜中情形, 無不知之, 故有此陳箚。 其所謂: ‘今賊雖假稱忽賊; 其實藩胡通雜胡, 而來賊。’ 云者, 不無意見。 而若以爲的然, 則亦未知其如何也。 縣城、時錢之役, 頃有本道狀啓, 而今則事機變遷, 專意件退。 此在當事之臣, 乘時而動, 初非朝家規畫指授之事也。 北邊軍餉, 計無所措, 本道南關及江原道所儲官穀, 皆令輸入, 而本道公、私賤, 竝爲作米。 啓請吉州以北內奴婢, 竝爲作米, 時方擧行矣。 至於撫綏藩胡, 作我藩蔽者, 誠爲今日上策, 而撫綏之方, 惟在授以官爵, 厚其祿俸而已。 第國家經費蕩竭, 其所給俸於咸興者, 未滿平時十分之一, 寧足以博示我恩, 而固結其心哉? 如使廣開銀穴, 勿禁私採, 定爲收稅之規, 則其於胡人祿俸、軍兵糧餉, 果有所助。 此論, 自前有之, 而利原一開, 後弊難防, 今不敢輕議, 敢啓。" 傳曰: "知。"
- 【태백산사고본】 104책 18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7면
- 【분류】군사(軍事) / 외교-야(野)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