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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87권, 선조 38년 5월 15일 무자 3번째기사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상이 변방의 대비에 관해 유영경·기자헌·박승종·홍식·성이문 등과 논의하다

사시(巳時)에 상이 별전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의 계책으로는 변방의 대비를 충실히 하는 것이 상책인데, 변방의 대비를 충실히 하는 계책은 수령과 변장을 적격자로 임명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다. 적격자를 얻으면 그 고을의 백성이 틀림없이 편안해질 것이니, 한 번의 승리를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그 지역이 공허해지면 어떻게 보전할 수 있겠는가."

하니, 유영경(柳永慶)이 아뢰기를,

"이번 거사는 홀적(忽賊)을 토벌한 것이 아니고 건퇴(件退)의 적도들을 토벌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뒤의 일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수령과 변장을 가려 보내라고 하신 전교는 과연 합당한 것입니다. 지난번 종성 부사(鍾城府使) 이종성(李宗誠)은 사람들이 칭찬하기도 했기 때문에 함께 의논하여 천거한 것입니다."

하고, 기자헌(奇自獻)은 아뢰기를,

"두세 곳에 비가 세워져 있다 합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신도 당초에는 종성의 사람됨을 몰랐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더니 망령스런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의 기색을 살펴보니 매우 안 좋은 빛이었습니다. 그에게 물었더니 ‘80여 세가 된 노모(老母)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일찍 그런 줄 알았더라면 오래 머물러야 할 자리에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헌의 말로는 어미의 나이가 85세라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오래 머무르기 어려울 듯하다. 벼슬에 오래 머무르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의 마음도 반드시 불안할 것이다. 체직하려면 불가불 속히 조처하여야 한다."

하였다. 영경이 아뢰기를,

"지난번 서성의 사서(私書)를 보았더니 종성(鍾城)이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고, 자헌은 아뢰기를,

"유영경(柳永慶)에게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가장 어렵다고 말한 것은 무엇인가?"

하자, 영경이 아뢰기를,

"육진(六鎭) 가운데 가장 어렵다는 것이고 회령(會寧)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니, 자헌이 아뢰기를,

"회령종성보다는 낫습니다."

하였다. 영경이 아뢰기를,

"서성의 서신에 의하면 윤선정(尹先正)종성에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선정은 어느 곳에 있는가?"

하자, 자헌이 아뢰기를,

"상토 첨사(上土僉使)로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들은 번호(藩胡)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그들의 종족이 매우 많다. 어떤 사람들은 ‘만일 조금씩 출몰한다면 막을 수 있겠지만 불행히도 많이 출몰한다면 군사를 충원한다고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했다. 우리 나라의 성지(城池)와 무기는 매우 허술하다. 많이 몰려나오면 의외의 걱정이 생길까 염려된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아랫사람들도 이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다른 곳에서 들여보낼 만한 구원병이 없는데, 저들이 많이 몰려나와 기어코 성을 함락시키고자 하면 우리 나라의 성들은 허술하기 짝이 없으니 함락시키기에 무엇이 어렵겠는가. 또 우리 나라의 장수들은 병법(兵法)을 모른다. 성을 수비하는 등의 일은 단지 성 위에 사람을 늘어 세우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병서(兵書)를 보니 많은 절차가 있었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7∼8년이나 혹은 2∼3년씩 수성(守城)을 하는 것이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성(守城)에 대해서는 절목(節目)이 매우 많은데, 우리 나라에서는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성 위에 늘어세우는 것뿐이다. 병법에는 수성하다가 간간이 진(陣)을 치기도 하고 유병(遊兵)을 두기도 하는데, 우리 나라는 이런 병법을 모르고 있다. 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나라의 성은 완고하다고들 한다. 다른 곳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의주의 해자(垓子)를 보았는데 단지 땅을 파내고서 말뚝을 박아 세워놓았을 뿐이었다. 호인(胡人)들은 만리장성(萬里長城)의 해자도 메워 버렸는데 이까짓 해자를 메우는 것쯤이야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니, 자헌이 아뢰기를,

"중국인들이 우리 나라의 성을 조롱하여 시를 짓기를 ‘무너진 성곽 어깨높이라네. [頹城肩與高]’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람만 많다면 성은 그렇더라도 막아낼 수가 있다. 동관(潼關)으로 말하더라도 단지 수백 명의 군사뿐이라고 하였으니, 이를 함락시키는 데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동관은 육진 가운데서도 조금 낫다는 곳인데 이 지경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원(中原)의 형세는 우리 나라와 같지 않다. 그런데도 많은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중원의 성곽으로도 보잘것없이 되고 마는데, 더구나 우리 나라의 성이겠는가. 육진을 지키지 못하면 비단 풍패(豊沛)027) 를 수비하지 못하는 불행이 있을 뿐만이 아니다. 믿을 곳이라곤 단지 쌍성(雙城)뿐인데, 이곳도 많은 군사로 거세게 밀어닥칠 경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쌍성영흥(永興)에 있는가?"

하니, 자헌이 아뢰기를,

"영흥에는 강이 있습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북도(北道)는 이와 같다지만 남도(南道)는 호지(胡地)와 더욱 가깝다고 합니다. 또 근래에 노토(老土)아로(阿老)의 사건이 터졌으니, 이들 적도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홀적(忽賊) 노가적(老可赤)은 전에 없던 적도로 나의 대에 이르러 대적하게 되었으니, 불행함이 막심하다. 만일 서북 지역에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니, 자헌이 아뢰기를,

"평안도의 장계를 보건대, 노추(老酋)의 일에 대해 품한 듯하였습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두 호인(胡人)을 살해하였다는 일은 만두리(萬斗里)를 지칭하는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모르고 있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신축년028) 에 호인 10명이 나왔던 것을 체포하였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들이 나온 것을 왜 체포했는가?"

하니, 자헌이 아뢰기를,

"하는 짓이 황당했기 때문에 체포했던 것입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이응해(李應獬)가 온성 부사(穩城府使)로 있을 적에 그들이 성을 포위한 적이 있었는데, 그뒤 정탐하기 위해 나온 듯하였기 때문에 체포했던 것입니다. 그때 판관(判官)만 있었기 때문에 만두리포구(浦口)의 연대(烟臺)에서 체포하여 죽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변장(邊將)이 10명의 호인을 모두 살해하였는데 이는 입을 막기 위해서인 듯합니다. 그때 신잡(申磼)의 장계에 의해 변장은 잡아다 추고했었습니다. 대체로 그때부터 화근이 얽혔고 그뒤로 매양 나오고자 하였으나 재변이 있는 데다가 만두리가 죽어버린 까닭에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고, 자헌은 아뢰기를,

"이시언(李時言)은 이 사건이 만두리 때문에 화가 얽힌 것이니 개유(開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영경이 아뢰기를,

"육진(六鎭)의 일이 매우 난처합니다. 반드시 별도의 조처가 있어야만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박승종(朴承宗)은 아뢰기를,

"국경의 적정(賊情)을 신이 알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번호(藩胡)에 비할 바가 아닌 대적(大賊)일 것입니다. 어떻게 종말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근심이 없으리라곤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백성이 있어야 보전할 수 있는데 육진에는 백성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혹 변방을 충실히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역을 없애준 다음이라야 백성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격자의 수령을 얻는 것이 최상의 계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극진히 한다면 대적도 근심할 것이 못됩니다."

하고, 홍식(洪湜)은 아뢰기를,

"남이공(南以恭) 등의 일에 대해 신이 매번 진달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다행히 조용히 입시하게 되었으므로 감히 아뢰겠습니다. 소신이 갑오년029) 부터 기해년030) 까지 6년 동안 연이어 상(喪)을 당해 연안(延安)에서 상주(喪主) 노릇을 하였습니다. 복(服)을 벗은 뒤 외람되게도 정언(正言)에 제수되어 출사(出仕)한 지 겨우 10여 일이었으니, 조정의 시비(是非)와 인물의 현부(賢否)에 대해 신이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널리 묻거나 자문을 구하지 못하고서 경솔히 논계하였으니, 조정에서 신을 그르다 하게 된 까닭은 실상 신이 무상(無狀)했던 소치인 것입니다. 지금은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사유(赦宥)가 여러 차례 내렸으니, 성명하신 전하의 조정에 어찌 끝내 버릴 인물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원종 공신(原從功臣)에 참여되었습니다. 허봉(許篈)정사룡(鄭士龍)을 거두어 서용한 전규(前規)가 있기는 하지만 해조(該曹)에서 황공하여 감히 세초(歲抄)에 서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지금은 그들도 반드시 자신(自新)하였을 것이니,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씻어주고 거두어 서용한다면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건퇴(件退)는 4식정(息程)이라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1백 20리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하루 안에는 돌아올 수 없겠구나."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돌아올 수 없습니다. 또 지금은 수목이 무성합니다. 5일 미시(未時)에 행군하여 6일 동틀녘에 도착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부락이 많은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부락은 많지 않지만 홀온(忽溫)의 군사들이 서로 교체할 때 머무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군사들이 출래(出來)할 때 머물러 주둔하는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건퇴(件退)가 홀온의 적도와는 7일 거리이기 때문에 이곳을 머무르는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홀적이 보내온 글에 실직(實職)을 요구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고, 자헌은 아뢰기를,

"홀적의 서신에는 과장된 말이 있습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수상하기 그지없습니다. 홀적이 글을 보내온 것은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하였다. 승종이 아뢰기를,

"문서는 보지 못하였으나 유정(惟政)이 이미 바다를 건넜을 것이니, 조정에서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반드시 정해진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량하여 조처하소서."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유정이 떠날 때 예조의 서계(書契)에 ‘다른 일은 중국 조정의 뜻을 어기고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만 왕래하며 사고파는 일만은 우리가 허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답서에 강화를 맺는 증험을 보이라는 등의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유의할 만한 일입니다."

하고, 자헌은 아뢰기를,

"징험[驗]이란 글자에 뜻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통신(通信)하는 일은 용이하게 허락할 수 없다. 소위 통신이라는 것은 신의로 서로 접하는 것인데, 전에 신묘년031) 에 신사(信使)를 보내자마자 적병이 뒤따라 이르렀으니, 통신하는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 쪽에서 하는 말은 매우 이치에 순한 바른 말이다. 그렇더라도 제왕이 이적(夷狄)을 끝까지 거절하는 도리는 없다. 또 우리 나라와 일본은 불행히도 서로 가까이에 있으니, 이는 천지가 끝나도록 함께 할 나라로 마치 음(陰)과 양(陽), 낮과 밤이 함께 운행하면서도 어그러짐이 없는 것과 같은 것으로 난처하기 그지없다. 진영을 마주하고 전쟁을 할 때라면 화의(和議)는 그른 것이지만 적이 물러간 뒤이니 끝까지 거절하기도 어려울 듯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자, 영경이 아뢰기를,

"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정유년032) 에도 책사(冊使)를 무례하게 대접하며 책서(冊書)를 받지 않기까지 하는 등 중국 조정에 대한 패만스러움이 극심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참으로 나의 견해와 같다. 통신사를 보낸다 하더라도 끝내 효험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기도 또한 어렵다."

하였다. 영경이 아뢰기를,

"소신이 전에 탑전에서 이미 아뢰었습니다만 이 일은 일본의 짓이 아닙니다. 서계로 보면 틀림없이 대마도의 소행인 것 같습니다. 대마도에서 쌀과 베를 요구하기 위하여 이런 짓을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쉽게 허락해서는 안 니, 허락한 뒤에는 끝에 가서 반드시 난처하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개돼지 같은 자들에게는 만족이 없는 법이어서 한 가지를 얻게 되면 또 한 가지를 요구하게 마련입니다."

하고, 성이문(成以文)은 아뢰기를,

"전일 입시(入侍)할 적마다 북쪽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와서 보면 전하께서 우려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과연 저들이 흉포하게 날뛰니 지난번의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세가 고단한데 북도(北道)가 이지경이고 남도(南道)도 또 이지경이라서 관료들이 모두 이 점을 근심하고는 있습니다만 좋은 계책을 생각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운반하는 데 대해 타도(他道)에는 대부분 책응(策應)이 있습니다마 본도에는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을 적임자로 가려 부임시킨 다음이라야 가능한데 또한 사람마다 가려 보낼 수는 없는 것이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변장과 수령은 미관 말직(微官末職)일지라도 이조와 병조가 함께 의논하고 대신이 결정하되 책(冊)을 만들어 놓고 가려서 등용하는 것이 마땅할 듯싶습니다. 신이 오랫동안 병조에 있으면서 보건대 판서가 또한 다 잘 알아서 제수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때라면 대신은 체모가 중대하니 이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하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은 변시(變時)이니 이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장령(將領) 이상은 으레 대신에게 품하여 왔는데 요즈음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륙(內陸)이라면 모르지만 변방 근처에는 문신(文臣)을 보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라는 제반 일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리 강론한 다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문신 가운데 유장(儒將)들은 변방에 제수할 수 있겠지만 무예(武藝)를 모르는 사람이야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본에 관한 일은 내가 사세로 말한 것이요, 바로 신사(信使)를 파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로서는 일본과 끝까지 끊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 그들 말에 따라 즉시 선사를 파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영경이 아뢰기를,

"전교하신 뜻을 신은 압니다. 예로부터 제왕이 이적(夷狄)을 접대하는 도리가 이와 같다고는 하지만 이번의 일은 경솔하게 조처해서는 안 됩니다. 허락한다 하더라도 끝내는 신의가 지켜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고, 박진원(朴震元)은 아뢰기를,

"근래 2∼3년 사이에 옥후(玉候)가 미령(未寧)하시어 오랫동안 경연을 폐하였습니다. 성학(聖學)이 고명하시니 경연을 폐하여도 관계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만, 문서로 진달할 수 없는 아랫사람의 심정을 경연에서는 남김없이 모두 진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주 신료들을 접하시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승정원으로 하여금 으레 시사(視事)할 적에 정치(政治)와 학문(學問)에 대해 품하게 하여 필히 유념하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노가적(老可赤)하질이(何叱耳)에 견준다면 두려울 것이 없으나 서방이 또한 걱정스럽습니다. 신이 듣건대 서방의 인민들이 거의 대부분 떠돌아 흩어졌는데 이산(理山)이 더욱 심해서 폐읍(廢邑)이 되었다 합니다. 이 때문에 본도(本道)에서 문관(文官)을 보내줄 것을 계청했으나 문관은 보낼 수 없을 듯합니다. 무관 가운데서 신중히 가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자헌은 아뢰기를,

"관노비(官奴婢)는 단지 15∼16명만 있고 민호(民戶)는 옛날에는 5∼6백 호나 되었는데 지금은 폐읍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서방은 인삼(人蔘) 한 가지 일 때문에 민력(民力)이 곤궁해진 것입니다. 해사(該司)에서 늘 걱정은 하고 있으나 좋은 방도가 없습니다. 중원(中原)에서 인삼이 귀해진 뒤로 백성들이 더욱 곤궁해 졌습니다."

하고, 승종은 아뢰기를,

"강변(江邊)의 여러 고을들이 한결같이 잔파되었는데 이산(理山)이 더욱 심하니, 수령을 가려 보내더라도 반드시 경장(更張)하여야만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문(以文)은 아뢰기를,

"이산은 민물(民物)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서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강등시켜 첨사(僉使)를 두자고도 하니, 들려오는 소문이 놀랍습니다. 우리 나라 성지(城池)에 대한 전교는 과연 그대로입니다. 신이 광녕(廣寧)에 이르러 중국 장수들을 만났더니 우리 나라의 성지에 대해 비웃으면서 반드시 개축하여야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이 중국의 성지를 보았더니 우리 나라의 성지는 아이들 장난과 같았습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김신원(金信元)구성(龜城)안주성(安州城)을 쌓으려고 한창 기와를 굽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인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김신원이 두 성의 일을 한꺼번에 하려 한 까닭에 사람들의 불평을 많이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물력이 소비되었으니 중도에서 그만두기에는 아까운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은 이미 다 쌓았는가?"

하자, 영경이 아뢰기를,

"기와는 이미 다 구웠다고 들었습니다. 또 신이 듣건대 삼화(三和)는 조그만 고을인데도 기와를 굽는 데 드는 가목(價木)을 30여 동(同)이나 책출(責出)했다고 합니다."

하고, 자헌은 아뢰기를,

"용강(龍岡)은 40여 동이나 책출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였다. 자헌이 아뢰기를,

"이 때문에 방납(防納)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곳 사람들은 고기잡이에 힘쓰지 않고 순전히 방납에만 힘쓴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당초 비변사와 감사의 의견이 달랐던 것 같다."

하였다. 영경이 아뢰기를,

"감사의 말은 ‘이미 비변사에 통보하여 이와 같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감사를 조정에서는 그르다고 여기는가?"

하였다. 영경이 아뢰기를,

"본도에는 민원(民怨)이 많기 때문에 그르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였다. 승종이 아뢰기를,

"신이 권반(權盼)의 기와굽는 상황에 대해 확인해 보니, 아직 30분의 1도 굽지 못하였는데 이미 소비된 물력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중도에서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일입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새 감사가 조처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새 감사로 추천된 사람이 여럿인데 그중 누가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하자, 영경이 아뢰기를,

"비변사에서 권점(圈點)으로 결정할 일이니 신으로서는 누가 가장 적당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안도는 중국과 국경이 접해 있으므로 감사의 소임이 중난합니다. 또 죽산 산성(竹山山城)을 쌓기는 하였지만 역시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쌓은 것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이는 전에 쌓았던 돌로 다시 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견고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영경이 아뢰기를,

"일찍이 그렇게 될 줄을 알고서 사기군(沙器軍) 등을 모두 죽산에 허락하여 주었더라면 이유홍(李惟弘)도 반드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듣건대 전에 쌓았던 돌로 다시 쌓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성(城)으로는 창주성(昌州城)이 매우 좋다고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였다. 영경이 아뢰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 육진(六鎭)에 별도로 김종서(金宗瑞)를 파견한 것처럼 할 수는 없으나, 그곳의 공물 같은 것들을 견감하여 주는 문제를 각별히 유념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쇄환(刷還)하는 일은 어사를 파견한다 하여도 국가에 기강이 확립되지 않아서 유명 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조종조에서는 방금(防禁)이 매우 엄하였던 까닭에 입거인(入居人)이 되돌아 나올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자헌은 아뢰기를,

"그곳 사람을 혹 첩(妾)으로 삼아 데려오더라도 옛날에는 모두 논하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육진에서 도망친 사람이 2천 7백 명이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그들의 거처를 알아 내어 일일이 쇄환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자헌이 아뢰기를,

"몇몇 사람들은 혹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가까운 시일 안에 길주(吉州) 이북의 사람들을 우선 뽑아서 쇄환해야 할 것입니다. 평상시 어사와 감사들이 상공(上供) 등의 물품을 속속 감해주기를 청해 매우 미안하였으나 육진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육진에 번호(藩胡)가 매우 많았던 까닭에 피물(皮物)과 상공 등의 일을 준비하기가 매우 쉬웠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고, 이문은 아뢰기를,

"홍식(洪湜)이 아뢴 말이 맞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죄는 있지만 지금은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으니, 의 말이 옳은 듯합니다. 그들이 당시에 과연 죄가 있었으나 죄를 받은 지가 7∼8년이 되었으니 새로워지려는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 말이 매우 옳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안 감사는 누가 적합한가? 나의 뜻에는 반드시 호조 판서 한효순(韓孝純)이라야 합당할 듯한데 어떠한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옳습니다. 다만 나이가 60이 넘어 기력이 부칠 듯합니다. 평안도는 참으로 장자(長者)를 보내어 진정시켜야 할 곳입니다. 조종조에서는 다른 도에 비해 다르게 본 까닭에 혹 들어와서 정승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였다. 송석경(宋錫慶)이 아뢰기를,

"소신이 원손(元孫)의 강학관(講學官)이 되었는데 조정에서 이미 결정한 일이지만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손의 강학은 반드시 제때에 해야 하니 또한 겸관(兼官)으로 겸임케 할 수는 없습니다. 실관(實官)을 임명해서 그로 하여금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여야 될 듯합니다."

하였다. 영경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수성법(守城法)에 대해 중국인들이 대부분 비웃고 있습니다. 왜구를 막는 일 같은 것을 기병으로는 쉬우나 보병으로는 어려우니, 마정(馬政)을 힘써 다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고, 자헌은 아뢰기를,

"홀적(忽賊)의 말은 매우 크다고 합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감목관(監牧官)을 다시 차출해야 하겠습니다. 감목관을 두었을 때는 마정이 조금 나았었습니다."

하니, 상이 ‘안 된다’고 하였다. 영경이 아뢰기를,

"지방에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사이 마정에 한심한 일이 많으니 다시 감목관을 두어 적임자를 가려 시키느니만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승종은 아뢰기를,

"사복시(司僕寺)는 대신이나 중신의 소관이지만, 신이 감히 상달하건대, 우리 나라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정이니 유영경이 아뢴 말이 옳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애당초 마정이 없었던 까닭에 살곶이를 백성들에게 경작토록 허락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은 수초(水草)가 좋은 곳은 사대부들이 모두 절수(折受)받은 탓으로 말들을 산 밑 수초가 넉넉하지 않은 곳에 방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간혹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걱정이 생기는 것은 물론 말들도 번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고, 영경은 아뢰기를,

"감목관을 혁파하지 않았을 때 번식된 것과 현재 번식된 것에 대해 어느 때가 많고 어느 때 적은가를 살펴보소서. 다시 감목관을 두되 적격자를 가려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오시(午時) 정각에 끝내고 물러갔다.


  • 【태백산사고본】 104책 18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財政)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교통-마정(馬政) / 호구-이동(移動)

○巳時, 上御別殿。 上曰: "爲今之計, 莫若實邊, 而實邊之策, 在於守令、邊將之得人耳。 若得人則其邑之民必安, 不可以一捷爲幸矣。 若土地空虛, 則其能保乎?" 永慶曰: "此擧, 非討忽賊, 不過討件退之賊, 此後事甚難矣。 守令、邊將擇人之敎, 果當。 頃日鍾城府使李宗誠, 人或譽之, 故議薦矣。" 自獻曰: "立碑數三處云矣。" 永慶曰: "臣初不知宗誠之爲人。 去時見之, 則雖非妄作之人, 觀其氣色, 則頗有不豫之色。 問之則曰: ‘有老母, 八十餘歲。’ 云。 若早知如此, 則似難久送矣。" 自獻曰: "母年八十五云矣。" 上曰: "若然則似難久矣。 非徒久職之難保, 且其方寸必不安。 若遞則不可不速處。" 永慶曰: "頃見徐渻私書, 鍾城最難云矣。" 自獻曰: "裁書于柳永慶處矣。" 上曰: "最難云者, 何耶?" 永慶曰: "六鎭中最難, 而會寧亦如此云。" 自獻曰: "會寧則優於鍾城矣。" 永慶曰: "徐渻書有云, 尹先正可合鍾城矣。" 上曰: "尹先正在何處?" 自獻曰: "爲上土僉使矣。" 上曰: "此非藩胡之比, 其種甚多。 或云: ‘若小出, 則猶可禦也; 若不幸多出, 則添兵何益?’ 我國城池、器械, 極虛踈, 若多出, 則恐有意外之患矣。" 永慶曰: "在下亦以此爲憂矣。" 上曰: "援兵, 無他處可入之兵。 若多出, 而必欲陷城, 則我國城子虛踈, 陷之何難? 且我國將, 不知兵。 如守城等事, 非只謂城頭發立。 予見兵書, 多有節次。 以此而或七八年、或數三年守城矣。" 永慶曰: "上敎當矣。" 上曰: "守城, 節目甚多。 我國則只男女老弱, 城頭發立而已。 其法則間有結陣, 有遊兵, 而我國則不知此法。 且我國城子, 人不知而謂此城完固也。 他處則予不知之, 予見義州垓子, 只掘土立枺而已。 胡人能塡萬里長城之垓子, 塡此垓子, 何難之有?" 自獻曰: "中國人, 譏我國城作詩曰: ‘頹城肩與高。’" 上曰: "然。 雖然, 若人多則城雖如此, 猶可禦也。 以潼關言之, 則只有數百軍人云, 陷此何難?" 永慶曰: "潼關, 六鎭中稍完而如此矣。" 上曰: "中原之形勢, 亦與我國不同矣。 若大來, 則雖中原城, 亦蔑如, 況我國之城乎? 六鎭若不守, 則非但豐沛不守之爲不幸。 所恃者, 只有雙城, 亦恐有長驅之勢, 此亦不可不慮。 雙城永興云乎? 自獻曰: "永興有江矣。" 永慶曰: "北道則如是, 南道尤近地云矣。 且近有老土阿老之事, 此賊亦未知何如也。" 上曰: "忽賊 老可赤, 前所未有之賊, 於予身當之, 不幸莫甚。 若西北有警, 則若之何?" 自獻曰: "見平安道狀啓, 若似稟老酋之事矣。" 永慶曰: "兩胡殺害之事, 似指萬斗里矣。" 上曰: "此事予不知。" 永慶曰: "辛丑年間, 十名出, 來執之故云耳。" 上曰: "渠來而何執之乎?" 自獻曰: "形跡荒唐, 故執之耳。" 永慶曰: "李應獬穩城時圍城, 厥後似爲偵探而來, 故執之耳。 其時, 只有判官, 捕得萬斗里浦口烟臺, 執而殺之。 不但此也, 邊將皆殺十胡, 似猶滅口矣。 其時, 申磼狀啓, 拿推邊將矣。 大槪, 自其時搆禍, 厥後每欲出來, 而有災變, 萬斗里又死, 故不來云耳。" 自獻曰: "李時言以爲, 此事以萬斗里搆禍, 若開諭則好矣。" 永慶曰: "六鎭之事極難。 必須別樣處置, 可以保全。" 承宗曰: "邊上賊情, 臣雖不知, 非如藩胡之比, 必是大賊。 雖不知終如何, 難保其無虞。 大槪, 有民然後, 可以保全, 而六鎭無民云, 奈何? 雖或實邊, 而必除役然後, 民可安生, 而守令得人爲上策矣。 在我之道若盡, 則大賊亦不足患矣。" 曰: "南以恭等事, 小臣每欲陳達, 而不敢, 今幸從容入侍, 故敢啓。 小臣甲午、己亥, 六年連喪, 守制于延安地。 服闋之後, 冒忝正言, 出仕纔十餘日, 朝廷是非人物臧否, 臣何能詳? 其時不能博訪廣詢, 率爾論啓, 朝廷之所以非臣者, 實由小臣無狀所致。 今則日月已久, 赦宥屢下, 聖明之下, 豈有終棄之物乎? 渠等得參原從, 雖有許篈鄭士龍收敍之前規, 該曹惶恐, 不敢書啓於歲抄之中矣。 想於今時, 渠必自新, 若蕩滌收敍, 則莫大之幸也。" 上曰: "件退, 四息程云乎?" 永慶曰: "百二十里云矣。" 上曰: "然則一日之內, 不可回來矣。" 永慶曰: "不可回來矣。 且今草樹茂密。 五日未時行軍, 六日昧爽將到云矣。" 上曰: "部落多乎?" 永慶曰: "部落則不多, 而忽兵相替, 以爲留駐之所云矣。" 上曰: "軍兵出來時, 留駐乎?" 永慶曰: "件退, 去忽賊七日程, 故以此爲留駐之所矣。 且忽賊送書, 欲要實職云矣。" 自獻曰: "忽賊之書, 有誇言矣。" 永慶曰: "殊常殊常。 忽賊通書, 前所未有。" 承宗曰: "文書雖不得見, 惟政已渡海, 朝廷對答, 何以爲之, 必有定算。 乞商量處之。" 永慶曰: "惟政去時, 禮曹書契有: ‘他事則不可違越天朝, 任意爲之, 往來、買賣事, 則自可許之。’ 云, 而今來答書有 ‘和好之驗’ 等言, 此言甚有意矣。" 自獻曰: "驗字有意矣。" 上曰: "然。 通信之事, 不可容易許之。 所以通信者, 信義相待而昔在辛卯, 纔送信使, 而賊兵隨至, 通信之意, 果安在哉? 在我之言, 甚爲順直。 雖然, 王者無終拒夷狄之道。 且我國與日本, 不幸相近, 此則與天地相終始, 而如陰陽、晝夜之竝行不悖者也。 難哉, 難哉! 對壘相戰之時, 則和議非矣; 賊退之後, 則終拒似難, 拒而何爲?" 永慶曰: "渠言不可信。 往在丁酉, 待冊使無禮, 至不受冊書, 悖慢於天朝甚矣。 渠言不可信。" 上曰: "誠如予見。 雖送通信, 終無效驗。 然而終拒亦難。" 永慶曰: "小臣前於榻前, 已陳之矣。 此事非日本所爲, 以書契觀之, 必對馬島所爲矣。 馬島欲要米、布, 而如是爲之。 此事不可輕易許之。 許之之後, 尾必難矣。 自古犬豕無厭, 得一事, 則又要一事。" 以文曰: "前日累度入侍, 常承軫北之憂, 到今見之, 則聖慮所及, 果然。 今果鴟張, 頃日之事, 不須云云。 然而我勢孤弱, 北道如此, 南道亦如此。 近日臣僚, 皆以此爲憂, 而不得長策矣。 運糧, 他道多有策應, 而本道無可恃之事。 必須守令、邊將擇人, 然後乃可, 而亦不得人人而擇遣, 甚可慮也。 臣意, 邊將、守令雖微末, 吏、兵曹, 同議大臣處, 定奪成冊, 擇用爲當。 臣久在兵曹見之, 則判書亦不能盡給矣。 常時則大臣體貌重大, 不可屑屑如是, 而今則變時, 可以如此矣。 況將領以上, 例稟於大臣, 而近日之事, 不然矣。 內地則已矣, 近邊之地, 不可以文臣遣之。 我國凡事不預, 必須預講然後爲之。 文臣中如儒將輩, 可於邊方調用, 不解操弓之人, 何用焉?" 上曰: "日本之事, 予以事勢言之矣, 非謂卽遣信使也。 我國則與日本不可終絶, 非謂從其言, 而卽遣信使也。" 永慶曰: "傳敎之意, 臣知之矣。 自古帝王待夷之道, 雖如此, 今番之事, 不可輕易爲之。 雖許之, 恐終無信義。" 震元曰: "近來二三年間, 玉候未寧, 久廢經筵。 聖學高明, 經筵雖似不關, 凡下情, 不可以文書通達之事, 經筵則盡達無蘊, 頻接臣隣, 甚有益矣。 自今以後, 請令承政院, 例稟視事, 政治、學問上, 必留念, 而有益矣。" 永慶曰: "老可赤, 以何叱耳見之, 雖不可畏, 西方亦不可不慮。 臣聞, 西方人民多流亡, 理山尤爲棄邑云矣。 以此, 本道啓請差遣文官, 而文官則似不可遣。 武官, 極擇可矣。" 自獻曰: "官奴婢只十五六, 民戶, 昔時則五六百, 今則爲棄邑云矣。" 永慶曰: "西方以人參一事, 民力困矣。 該司雖常軫念, 而無善策。 中原人參貴後, 民益困矣。" 承宗曰: "江邊列邑, 一樣殘破, 而理山爲甚。 雖擇遣守令, 而必須更張, 可以蘇復矣。" 以文曰: "理山, 民物全無云。 西來之人, 皆如是言之。 或以爲: ‘無寧降爲僉使’ 云, 聞來, 可駭可駭。 我國城池之敎, 果然矣。 臣到廣寧, 見中朝將官, 我國城子多譏之以爲: ‘必改築可守’ 云云。 臣見中朝城池, 我國城則兒戲耳。" 永慶曰: "金信元欲築龜城安州城, 方爲燔瓦, 而我國人心嘵嘵。 金信元兩城之役, 一時竝擧, 故多人言矣。 物力多費, 若中棄則可惜。" 上曰: "城已畢築耶?" 永慶曰: "聞, 瓦已畢燔矣。 且臣聞之, 三和, 小縣而燔柴價木三十餘同, 責出云矣。" 自獻曰: "龍岡邑, 四十餘同云矣。" 上曰: "是何言耶?" 自獻曰: "以此, 防納之事起, 而其處之人, 不事捉魚, 專務防納云矣。" 上曰: "予思之, 當初備邊司與監司之意, 似異矣。" 永慶曰: "監司之言, 則以爲: ‘已通備邊司, 而如是爲之。’ 矣。" 上曰: "監司, 朝廷以爲非乎?" 永慶曰: "本道多民怨, 而此處亦以爲非矣。" 承宗曰: "臣見權盼所燔之瓦, 亦未燔三十分之一, 而已費之物力, 甚多云。 中棄則可惜。" 永慶曰: "在新監司處置耳。" 上曰: "新監司被薦屢人, 而其中誰可爲之?" 永慶曰: "備邊司圈點爲之, 而臣未知十分恰當之人。 平安道境連上國, 監司之任難矣。 且竹山山城雖築, 而亦未恰好。 上曰: "云何?" 永慶曰: "築之不固矣。 以舊石還築云矣。" 上曰: "然則不固矣。" 永慶曰: "早知, 如沙器軍等, 皆許竹山, 則李惟弘亦必不如是。 而今聞, 以舊石改築云矣。 近日之城, 昌州甚好云矣。" 上曰: "予不知之。" 永慶曰: "六鎭雖不如祖宗朝之別遣金宗瑞, 而其處如貢物等物蠲減, 各別留念何如? 刷還事雖遣御史, 而國無紀綱, 有名無實。 祖宗朝防禁甚嚴, 故入居之人, 不得還出, 而今則不然矣。" 自獻曰: "其處人或作妾而來者, 前則皆論之矣, 今則不然。" 永慶曰: "六鎭逃亡人, 二千七百云矣。" 上曰: "此人何以知其去處, 而一一刷還乎?" 自獻曰: "頭頭人則或知之矣。" 永慶曰: "近日, 吉州以北人, 爲先抄還矣。 常時御史、監司, 如上供等物, 續續請減, 大似未安, 而六鎭則不可不如是矣。 昔則六鎭藩胡甚多, 故如皮物上供等事, 措備甚易, 今不然矣。" 以文曰: "洪湜所啓之辭, 是矣。 渠輩罪則果有之矣, 今則日月已久, 言恐是矣。 渠輩其時, 果有罪, 而被罪七八年, 想必有自新之道矣。 之言, 甚便當。" 上曰: "平安監司, 誰可爲之? 予意必戶曹判書韓孝純似合, 何如?" 永慶曰: "上敎然矣。 年過六十, 氣力似衰矣, 而平安道則實可遣長者, 使之鎭定。 祖宗朝亦視他道有異, 故或有入而爲政丞者矣。" 錫慶曰: "小臣爲元孫講學官, 雖朝廷已處之事, 不得不達。 元孫講學, 必須及時, 而亦不可以兼官兼爲之。 請差實官, 使之專責, 恐或便當。" 永慶曰: "我國守城之事, 中朝人多譏之。 若禦, 則騎兵易, 而步兵難。 馬政, 必須務治, 可矣。" 自獻曰: "忽賊之馬, 甚大云。" 永慶曰: "監牧官還差出耶。 監牧官有時, 馬政稍擧矣。" 上曰: "否矣。" 永慶曰: "在外聞其奇矣。 近日馬政, 多有寒心事。 不如復設監牧官, 擇其人而爲之。" 承宗曰: "司僕寺, 大臣及重臣之所管, 而臣敢上達。 我國之事, 莫重者馬政, 柳永慶之啓, 是矣。 臣意, 當初無馬政, 故箭串許民耕食矣。 今則水草好處, 則士大夫皆折受, 馬則放牧於山下水草不饒之處, 故, 或有如虎患, 而馬亦不盛矣。" 永慶曰: "監牧官不革時孶息與今時孶息觀其孰多、孰小。 復設監牧官, 而擇其人, 則可矣。" 午正, 罷黜。


  • 【태백산사고본】 104책 18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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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財政)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교통-마정(馬政)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