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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87권, 선조 38년 5월 9일 임오 1번째기사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대원군의 기일이므로 일체의 공사를 출입하지 않다

대원군(大院君)의 기일(忌日)이므로 일체의 공사(公事)를 출입(出入)하지 않았다. 【대원군의 사묘(私廟)가 종묘(宗廟)와는 차이가 있으나 부마(駙馬)나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의 저택을 수리하는 일에 비한다면 천양지차만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종가(宗家)의 옛터에 우선 한 칸의 사우(祠宇)를 세운다면 영혼을 제사하는 곳으로는 쓸 만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원군(河原君)의 홀로 된 며느리에게 맡김으로써 신주(神主)를 종의 집 들창문 아래 두게 하여 연기에 그슬리고 먼지를 뒤집어쓰게 하였으니, 듣고 보기에 매우 놀라왔음은 물론, 성상께서 생부(生父)를 잊지 못해 하시는 효성에도 크게 어긋난 처사였다. 그런데도 저들 왕자들의 저택은 제도가 웅장하며 절도가 없으니 유독 무슨 마음이란 말인가?】


  • 【태백산사고본】 104책 187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3면
  • 【분류】
    왕실(王室)

○壬午/以大原君私忌, 一切公事不得出入。 【大原君私廟, 雖與宗廟有間, 而比之於駙馬、婚姻家營繕之役, 豈啻霄壤哉? 宗家舊基, 先立一間祠宇, 則可作妥靈之所而今乃付之於河原之迷子寡婦, 使其神主, 寄在於奴家甕牖之間, 烟塵埋沒, 有駭瞻聆, 甚非聖上不忘所生之孝也。 惟彼王子第宅, 則制度宏敝, 罔有紀極, 亦獨何心哉?】


  • 【태백산사고본】 104책 187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3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