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가 제본·주본·표·전 등의 양식 각본이 새것과 예전 것이 규례가 다름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승문원의 계사에 ‘제본·주본·표·전 등의 양식 각본(刻本)이 새것과 예전 것이 규례가 다른 따위의 절목은 예관으로 하여금 강론하여 시행하게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윤하(允下)하셨습니다. 지금 이 각본은 이미 예부가 제본과 주본에 대하여 격식을 판각 제정하여 통행하도록 하고 아울러 각양의 간행 각본을 반급하였으니, 이 뒤로부터는 다만 마땅히 준수해 시행할 뿐 별도로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판각된 양식이 예전의 관례와 동일하지 않아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은 승문원에서 이미 조목마다 구비하여 아뢰었습니다.
다만 황태후전(皇太后殿)을 예전 규례에는 ‘자성 선문 명숙 정수 단헌 황태후 폐하(慈聖宣文明肅貞壽端獻皇太后陛下)’라고 칭하였는데, 각본에는 ‘자성’ 위에 ‘성모(聖母)’ 2자가 있으며, 중궁전(中宮殿)을 예전 관례에는 ‘중전 전하(中殿殿下)’라고 칭하였는데, 각본에는 ‘황후 전하(皇后殿下)’라고 칭하였으니, 이 두 조목도 역시 마땅히 고쳐야 할 규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표·전 각본에만 유독 인찰(印札)025) 을 사용하여 모양이 보통 책자와 똑같아 제본의 양식과 다르니, 중국에서 사용하는 제본·주본·표·전 등의 양식이 이처럼 동일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사(頭辭)가 없고 또 맨 끝에 중국의 연호와 월일도 없으니, 인찰을 분명히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역시 알 수 없으며, 또 별례(別例)의 진하(陳賀)와 사은(謝恩) 규식은 각본에 실려있지 아니하니 더욱 짐작으로 할 수 없습니다. 표·전 1건은 지금 일체 준행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표·전 양식을 아직은 예전대로 마련하고 다시 이해할 수 없는 곡절을 예부에 자문하여 명백하고 확실히 한 뒤에 모두 준행하더라도 또한 늦지 않다.’고도 합니다.
대체로 승문원은 사대 문서를 전적으로 관장하고 대신이 있는 곳이니, 승문원으로 하여금 각 조목의 일을 가지고 반복해서 상의, 확정하여 재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4책 18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58면
- 【분류】어문학-문학(文學)
- [註 025]인찰(印札) : 정간(井間).
○禮曹啓曰: "承文院啓辭: ‘題本、奏本、表、箋式樣刻本, 新舊異規等行節目, 宜令禮官, 講而行之。’ 事, 允下矣。 今此刻本, 已經禮部題、奏, 刻定體式, 着令通行, 仍頒給各樣刊刻, 則自此以後, 但當遵依施行, 無容別有他議。 其中刻式樣, 與舊例不同, 而應改處, 自承文院, 已爲逐節具啓。 但皇太后殿舊例稱 ‘慈聖宣文明肅貞壽端獻皇太后陛下’ 而刻本則 ‘慈聖’ 之上, 有 ‘聖母’ 二字, 中宮殿舊例則稱 ‘中殿殿下。’ 而刻本則稱 ‘皇后殿下, 此二款, 亦在當改之例。 至於表、箋刻本, 獨用印札形體, 一如尋常冊子, 與題本式樣有異, 未知中朝所用題、奏、表、箋式樣, 若是其不同。 而旣無頭辭, 又無末端大年號日月, 其的用印札與否, 亦不可知。 且凡別例陳賀與謝恩規式則不載刻本, 尤不可斟酌爲之。 表、箋一款則今難一體遵奉, 或云: ‘表、箋式樣, 姑且仍舊磨鍊, 更將未曉曲折, 咨問禮部, 明白停當然後, 竝爲遵照, 亦未爲晩。’ 云。 大槪承文院, 專掌事大文書, 而大臣所在之地, 令承文院, 將各項事意, 反覆商確, 稟裁施行, 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104책 18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58면
- 【분류】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