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186권, 선조 38년 4월 22일 병인 4번째기사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춘추관이 태묘 및 궁궐 건축서에 관해 아뢰다
춘추관이 아뢰기를,
"대신이 종묘와 궁궐을 중건하는 일로 올린 계사로 하여금 ‘국초 및 성종조(成宗朝)에 태묘와 궁궐을 건축할 때의 일체 공사(公事)·전교와 계사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상고하여 등서해서 책을 만들어 한 건은 궁내로 들여보내고 한 건은 해조에 올려보내 근거의 바탕을 삼은 뒤에 다시 의논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초 및 성종 시대에 건축할 때의 일들을 이미 상고했는데 그에 대한 영선(營繕) 절목은 자상하지 못하고, 유독 계축년에 경복궁(景福宮)을 중수할 때의 일이 가장 자세히 구비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등서하여 올려 예람(睿覽)에 대비해 드립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4책 18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7면
- 【분류】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