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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86권, 선조 38년 4월 22일 병인 4번째기사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춘추관이 태묘 및 궁궐 건축서에 관해 아뢰다

춘추관이 아뢰기를,

"대신이 종묘와 궁궐을 중건하는 일로 올린 계사로 하여금 ‘국초 및 성종조(成宗朝)에 태묘와 궁궐을 건축할 때의 일체 공사(公事)·전교와 계사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상고하여 등서해서 책을 만들어 한 건은 궁내로 들여보내고 한 건은 해조에 올려보내 근거의 바탕을 삼은 뒤에 다시 의논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초 및 성종 시대에 건축할 때의 일들을 이미 상고했는데 그에 대한 영선(營繕) 절목은 자상하지 못하고, 유독 계축년에 경복궁(景福宮)을 중수할 때의 일이 가장 자세히 구비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등서하여 올려 예람(睿覽)에 대비해 드립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4책 18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7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春秋館啓曰: "以大臣重建宗廟、宮闕啓辭, 傳曰: ‘國初及成宗朝太廟、宮闕營建時, 自初至終, 凡一應公事, 與夫傳敎、啓辭, 無遺考出, 不落一字, 謄書作冊, 一件入內, 一件該曹上, 以爲依據之地, 然後更議。’ 事傳敎矣。 國初及成廟朝營建時事, 已爲考出, 而其營繕節目, 頗不詳盡, 惟癸丑年景福宮修改之事, 最似該備, 故竝爲謄書投進, 以備睿覽。" 傳曰: "知。"


  • 【태백산사고본】 104책 18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7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