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관이 함몰된 일과 살인범 박효신의 일을 헌부가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동관(潼關)은 바로 육진(六鎭)의 인후(咽喉) 지역으로 한 도의 성패가 매였는데 지난날 온 성이 함몰당하여 극히 참혹하였습니다. 종성(鍾城)은 주진(主鎭)일 뿐 아니라 동관과의 거리가 겨우 18리밖에 안 되니 반드시 그때 모를 리가 없었을 터인데 주장(主將)이 겁을 먹고 위축되어 나아가 구원할 뜻이 없어, 오랑캐의 기병(騎兵)으로 하여금 무인지경을 들어가듯이 하게 함으로써 관방(關防)의 중요한 지역이 하루아침에 빈터가 되어 북방의 사세가 장차 어떻게 수습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매우 통분합니다. 전백옥(全伯玉)의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조사를 하면 알게 되겠지만 부사(府使) 고경민(高敬民)은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원하지 않은 죄가 분명히 나타나 의심할 것이 없으니, 나국을 명하여 율에 따라 정죄하소서.
회덕(懷德)에 수금된 살인범 박효신(朴孝愼)의 상대편 시친(屍親)인 사비(私婢) 만지(萬之)의 정장(呈狀)에 ‘어미 윤지(允之)는 효신에게 살해당하였고 상전(上典) 황승남(黃承男)은 추관(推官)을 능욕하였다고 하여 형문을 두 차례나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전후의 질문[作文]015) 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지난 경자년016) 에 박효신이 황승남의 딸을 겁간하려고 무리지어 그 집에 당도하자 승남이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때 계집종 윤지가 구타당해 부상하여 마침내 운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집에서 소장을 올렸는데, 여러 사람에게서 실인(實因)을 검증하여 구타당해서 죽게 된 것으로 장부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승남이 늙고 병든 자기 계집종을 쳐죽였다고 하여 마침내는 대옥(大獄)이 이루어졌고, 또 승남이 송정(訟庭)에 불법으로 들어와 추관을 면대해서 욕설하였다 하여 두 차례나 형문(刑問)하였습니다.
대체로 사람을 죽인 것은 중대한 옥사이므로 간범(干犯)과 간증(干證)의 공초한 말이 십분 명백한 뒤에라야 비로소 옥사를 처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효신의 옥사는 당초에 심문할 만한 사간(事干)을 많이 국문하지 않고, 다만 한 양순한 사람만 국문하여 갑자기 승남이 무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설사 승남이 참으로 그 계집종을 스스로 죽인 죄가 있었더라도 옥체(獄體)로 헤아려보면 너무나 소루합니다. 더구나 딸이 하마터면 효신에게 강간을 당할 뻔하였으니 승남이 송정(訟庭)에 나아가 하소연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설사 승남이 참으로 송관(訟官)을 능욕한 죄가 있더라도 본시 그 법률이 있는데 엄형(嚴刑)이 두 차례에 이르렀으니 부당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그 편벽되고 집체하여 마음대로 처결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때의 추관인 회덕 현감(懷德縣監) 박천서(朴天敍)와 보은 현감(報恩縣監) 송해(宋垓)는 모두 파직을 명하시고, 감사(監司) 이홍로(李弘老)는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고경민에 대해서는 서서히 조처하겠다. 전일에 적장자(嫡長子)에게 가자(加資)하는 것에 대하여 아뢴 일은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간원에 말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4책 18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5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 신분-천인(賤人) / 인사-임면(任免)
○甲寅/憲府啓曰: "潼關乃六鎭咽喉之地, 一道成敗所係, 頃日全城陷沒, 極其慘酷。 鐘城非但爲主鎭, 相距纔十八里, 必無不及知之理。 而身爲主將者, 恇怯退縮, 無意赴援, 使虜騎, 如入無人之境, 以致關防重地, 一朝丘墟, 北鄙事勢, 將無以收拾, 極爲痛憤。 全伯玉之事, 當待査覈以知之, 府使高敬民, 坐視不救之罪, 昭著無疑。 請命拿鞫, 依律定罪。 懷德囚殺人朴孝愼, 隻屍親私婢萬之呈稱: ‘其母允之爲孝愼所殺, 而以其上典黃承男, 爲推官凌辱, 至刑二次。’ 云。 臣等取考前後作文, 則往在庚子年, 朴孝愼欲爲㤼奸黃承男女子, 成群到家, 承男閉門不納之際, 婢允之有傷被打, 遂至殞命。 其家發狀, 對衆檢驗, 實因逢打致死懸錄。 而其後以承男爲打殺其老病之婢, 遂成大獄, 又以承男爲冒入訟庭, 面辱推官, 至於題刑二次。 大槪殺人重獄, 干犯干證, 招辭十分明白然後, 乃可斷獄。 今此孝愼之獄, 當初可問事干, 多不鞫問, 而只鞫順良一人, 遽以承男爲誣告。 設使承男眞有自殺其婢之罪, 揆諸獄體, 已極踈漏。 況承男女子, 幾爲孝愼强奸, 則其就訟庭陳訴, 乃其所也。 設使承男眞有凌辱訟官之罪, 自有其律, 至於嚴刑二次, 無謂莫甚。 其偏滯任情之罪, 不可不懲。 請其時推官, 懷德縣監朴天叙、報恩縣監宋垓, 竝命罷職, 監司李弘老推考。" 答曰: "允。 高敬民, 徐爲發落。 前日嫡長加資所啓事, 當爲議處之意, 言于諫院。"
- 【태백산사고본】 104책 18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5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 신분-천인(賤人)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