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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84권, 선조 38년 2월 27일 신미 1번째기사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양계 토병들의 의복에 대한 대책을 지시한 비망기

비망기로 일렀다.

"난리 이후로 양계(兩界)의 토병(土兵)에게 납의(衲衣)와 구피의(狗皮衣)를 만들어 주지 못하였다. 지금 어사의 행차에 병조는 목면 20동을 내고 호조는 목면 10동을 내고 군기시는 궁전(弓箭) 약간 부(部)를 내어 어사로 하여금 시재(試才)한 뒤 나누어 주게 할 일을 해사로 하여금 회계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03책 18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9면
  • 【분류】
    군사(軍事)

    ○辛未/備忘記曰: "自亂後, 兩界土兵, 衲衣、狗皮衣, 不得造給。 今此御史之行, 兵曹出木卄同、戶曹出木十同、軍器寺出弓箭若干部, 令御史, 試才分給事, 令該司回啓。"


    • 【태백산사고본】 103책 18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9면
    • 【분류】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