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 184권, 선조 38년 2월 26일 경오 3번째기사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성균관이 종묘 중수 관계자의 포상을 청하다

성균관이 아뢰기를,

"문묘(文廟)를 중건하는 역사는 매우 큰 일인데, 당초에 도감(都監)을 설치하지 않고 재력을 모아 편의에 따라 일을 거행하였으므로 일처리하기가 다른 곳보다 갑절이나 어려웠습니다. 성묘(聖廟) 수리는 신축년011) 8월에 시작하여 임인년 7월에 끝냈고,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는 계묘년 7월에 시작하여 갑진년 8월에 끝냈습니다. 아울러 신문(神門)·어문(御門)·좌우 협문(左右夾門)과 전후 좌우의 섬돌과 담장을 이미 모두 완료하였고, 성묘 이하 여러 위(位)의 위패·교의(交倚)·탁자 등 모든 도구를 다 구비하였습니다. 성묘의 석전제(釋奠祭)는 임인년 초부터 시행하였고 동무·서무는 금년 봄에 이미 시행하여 성묘의 일이 지금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감독한 관원과 공장이와 하인 등의 상전(賞典)을 준례에 따라 거행하여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역관(監役官) 이승형(李升亨)·박영현(朴英賢)·이진(李瑱)은 성묘의 일이 끝난 뒤에 이미 승진되었고, 선공 참봉(繕工參奉) 노승(盧勝)은 전적으로 기와 굽는 일을 맡았으므로 현임이 체직까지 되어 지금도 산직에 있습니다. 선공 봉사(繕工奉事) 채득(蔡得)은 전적으로 위패 제조하는 일을 맡았으니 이승형 등과 동일하게 시상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종묘 중수는 지난번 편의에 따라 스스로 한 일이다. 그러나 해사로 하여금 그 관원 이하를 살펴서 아울러 논상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3책 18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 인사-관리(管理) / 공업(工業)

○成均館啓曰: "文廟重建之役, 極爲浩大, 而當初不設都監, 收集財力, 隨便爲之, 故事之難辦, 實倍於他處。 營繕聖廟, 則始役於辛丑八月, 畢役於壬寅七月, 東西兩廡, 則始役於癸卯七月, 畢役於甲辰八月。 竝與神門、御門、左ㆍ右夾門、前後左右階砌、垣墻, 已盡完了, 聖廟以下位板、位交倚、床卓, 一應諸具, 無不畢備。 聖廟釋奠祭, 則自壬寅初設行; 東西廡, 則本年春, 已爲設行, 廟中之事, 今無所欠。 監董官員及工匠下人等賞典, 不可不照例擧行, 以酬其勞。 監役官李升亨朴英賢李瑱, 聖廟纔畢之後, 曾已陞敍; 繕工參奉盧勝, 專掌燔瓦之故, 至於遞其見任, 今猶作散。 繕工奉事蔡得, 專掌位版製造之役, 似當與李升亨等, 一體施賞。" 傳曰: "宗廟重修, 前隨便自爲之事。 然, 令該司官員以下, 察而竝論賞。"


  • 【태백산사고본】 103책 18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 인사-관리(管理) / 공업(工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