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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82권, 선조 37년 12월 17일 임술 4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훈련 도감 장수들의 포상·기병 훈련·어사 차임·박이장 불신임에 대한 비망기

비망기로 일렀다.

"상벌은 권선 징악이 목적이다. 훈련 도감의 여러 장수들이 여러해 동안 영장(營將)의 관직을 맡았으니, 그 동안에 어찌 논할 만한 공로나 일컬을 만한 재지(才智)가 없었겠는가. 그런데도 아직 포상하거나 발탁해서 등용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는 무사(武士)들의 마음이 해이해져 진작되지 못하게 할 뿐더러 훈련 도감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여기게 한 듯싶다. 이제 중군(中軍) 이하 모든 장수들 가운데 재주와 용맹이 뛰어나고 지모가 보통이 아니거나 부지런히 교련시켜 사졸을 정예롭게 했거나 혹은 일컬을 만한 것은 없어도 수년간 수고한 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서계(書啓)해서 특별히 수령(守令) 등의 관직을 제수하여 한편으로는 포상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재주를 시험하여야 한다.

그리고 훈련 도감은 보졸(步卒)만 훈련시킬 뿐 마병(馬兵)에 대한 훈련은 없는 실정이다. 옛날에 용병(用兵)하던 자들은 기병과 보병을 함께 썼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운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왜적들도 기마가 없지 않은데 도감에서 보졸만 훈련시키는 것은 너무도 미흡한 일이다. 이제는 마병을 함께 훈련시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별무사(別武士)나 사수(射手) 등의 명칭이 있긴 하지만 모르긴 해도 이 사람들이 다 말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창졸간에 변을 당하면 말을 타고 달려나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말을 훈련 도감에서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1백 필이 되든 50필이 되든 마장(馬場)에서 잡아와 정용(精勇)한 무사에게 나누어 주어 별도의 한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늘 기사(騎射)·기창(騎槍)·격척(擊刺) 등의 기예를 익히게 하여 항오(行伍)에 편입시킨다면, 전진(戰陣)에서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의처(議處)하도록 훈련 도감에게 이르라.

내년 봄에는 팔도에 어사를 차견, 주군(州郡)을 안행(按行)하며 백성들의 질고(疾苦)를 묻는 동시에 나라를 위해 전사한 사람의 고아나 과부로서 자립할 수 없는 자를 자세히 조사하여 잡역(雜役)을 면제해주고 그 집을 넉넉하게 구호할 것이며, 수령의 현부(賢否)와 불법 행위들도 다 같이 염문(廉問)해 아뢰도록 할 것이니, 어사를 각별히 가려서 차임하도록 하라.

박이장(朴而章)은 사람됨이 경망하니, 외직에 보임할 수는 있겠지만 몽매한 자를 시종(侍從)에 의망(擬望)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102책 18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1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軍事) / 행정(行政)

○備忘記: "賞罰, 所以勸懲。 都監諸將等, 累歲爲將領之官, 其間豈無功勞之可論; 才智之是稱者? 而未聞有褒賞擢用之擧, 是使武士之心, 懈怠而不振, 恐以都監爲況滯坎軻之所。 今宜就中軍以下諸將, 或才勇超卓, 智慮不凡; 或勤於敎鍊, 士卒精銳; 或雖無可稱, 積年勤苦者, 皆可書啓, 特授守令等職, 一以爲褒賞; 一以試其才。 且都監只訓錬步卒, 更無馬兵。 古之用兵者, 騎步迭用, 隨其所遇, 而運用取勝。 雖倭賊, 未嘗無騎馬者, 都監只訓鍊步卒, 甚是爲欠, 今宜爲竝鍊馬兵之計。 旣有別武士、射手等名稱, 未審此人等, 皆有其馬乎? 猝遇倉卒, 可能騎馳而出者乎? 若不然, 馬不可不養於都監也。 或百匹、或五十匹, 可以場馬捉出, 分授精勇武士, 別爲一隊, 常習騎射、騎搶、擊刺等技, 編於行伍, 其於戰陣, 不爲無助, 議處, 言于都監。 明春, 八道御史差遣, 按行州郡, 問民疾苦, 兼訪爲國戰死人孤兒、寡妻, 不能自存者, 詳加覈實, 蠲除雜役, 優恤其家, 守令賢否、不法等事, 竝爲廉問以啓御史別爲擇差。 朴而章爲人輕妄, 可外補, 不許朦朧擬諸侍從。"


  • 【태백산사고본】 102책 18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1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軍事)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