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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82권, 선조 37년 12월 16일 신유 3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훈련 도감이 병서 및 군사 훈련에 대하여 아뢰다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전일 내하(內下)하신 《기효신서(紀效新書)》 8책, 《연병실기(鍊兵實紀)》 9책, 《왜정비람(倭情備覽)》 1책, 도합 18책 가운데 《왜정비람》은 전서(傳書)한 뒤 도로 들여보내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 18책은 모두 외부에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다 전서하고 개장(改裝)까지 하여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정한 《조련도식(操鍊圖式)》 1책과 찬차(撰次)한 《권보(拳譜)》 1책도 올렸습니다. 당초 《조련도식》《무예제보(武藝諸譜)》를 찬정(撰定)할 적에는 소루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하하신 《기효신서》를 보건대 기(旗)를 쓰는 절차와 작전하는 법이 상당히 완비된 듯 싶고 또 권도(拳圖)를 권말(卷末)에 추가해 넣었으므로 즉시 한교(韓嶠)로 하여금 《조련도식》 가운데 미비한 곳은 이에 의거하여 수정케 하고 기를 쓰는 절차와 수성(守城)·조련 및 기타 조항들도 함께 그 속에 더 써넣도록 하는 한편 《권보》도 이에 의거해서 찬정토록 하였습니다.

전일 도감에서 인행한 《기효신서》척계광(戚繼光)이 절강(浙江)에 있을 때의 초본이고 내하하신 《기효신서》는 최후에 군사를 민중(閩中)으로 옮긴 때의 후본입니다. 따라서 내하하신 후본을 다시 인행해야 마땅한데, 전본(前本)과 같지 않은 것 역시 교감하도록 하여 더러 첨부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연병실기》는 실로 오랑캐를 막는 대법(大法)인데, 수레에 화기를 싣고서 오랑캐의 군마를 차단하는 방법, 그리고 기보(騎步)를 거진(車陣) 속에 숨겨 두었다가 적이 패배할 때를 기다려 나는 듯이 달려가 무찌르는 방법 등이 그 대략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진법과도 부합되는 점이 많은데, 이른바 수레란 화거(火車)를 말하고 기보는 기통(騎統)과 보통(步統)을 말하니, 참으로 이 법을 쓰려면 실제로 조종(祖宗)의 진법 또한 참고해서 써야 할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이 두가지의 법을 시행하여 그 규모를 세우고, 경기·충청·전라·경상 네 도는 《기효신서》의 법으로 가르치고, 강원·황해·평안·함경 네도는 《연병실기》의 법으로 가르쳐서, 일체 중국에서 남북을 방비하는 제도와 똑같이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겠기에, 도감이 현재 한교로 하여금 거(車)·기(騎)·보(步)의 조련하는 규목(規目)을 찬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연병실기》를 우선 인출하고 《기효신서》《조련도식》《권보》도 인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도감의 일이 근래 해이해졌으니 다시 마음을 다해 교련시키라."

하였다. 【훈련 도감의 도제조는 이항복(李恒福)이고 제조는 신잡(申磼)·노직(盧稷)이다. 】


  • 【태백산사고본】 102책 18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1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출판-서책(書冊)

    ○訓鍊都監啓曰: "前日內下《紀效新書》八冊、《鍊兵實紀》九冊、《倭情備覽》一冊, 合十八冊, 《倭情備覽》傳書後還入事, 傳敎矣。 凡此十八冊, 俱不可留外, 故, 皆已傳書改裝, 上進矣。 《操鍊圖式》修正一冊、《拳譜》撰次一冊, 亦爲上進。 當初, 《操鍊圖式》《武藝諸譜》撰定時, (未)〔尙〕 有疎漏處。 今見內下《紀効新書》, 則用旗之節、作戰之法, 頗似完備, 又以拳圖, 追入於卷末, 故卽令韓嶠, 凡《操鍊圖式》中未備處, 皆依此修正, 用旗節次, 守城操鍊, 其他條目, 竝添入于其中, 而拳譜, 亦令據此撰定矣。 前日, 都監印行《紀效新書》, 則戚繼光江浙時初本也; 內下《新書》, 則最後移師閩中時後本也。 當以內下後本, 更爲印行, 而與前本不同者, 亦令考校, 或爲添附似當。 《鍊兵實紀》, 則實是防大法, 車載火器, 阻截虜馬, 又以騎步, 藏在車陣之內, 俟其敗北, 飛追鏖殺, 此其大略也。 與我國陣法, 亦多符合, 所謂車則火車是也; 騎步則騎統、步統是也。 誠用是法, 則實亦參用祖宗之陣法也。 自京中, 行此兩法, 立其規模; 京畿忠淸全羅慶尙四道, 則敎以《新書》之法; 江原黃海平安咸鏡四道, 則敎以《實紀》之法, 一如中朝南北防備之制, 亦爲宜當。 都監方令韓嶠, 撰次車、騎、步, 操鍊規目矣。 《鍊兵實紀》爲先印出, 《紀効新書》《操鍊圖式》《拳譜》, 亦爲印出何如? " 傳曰: "允。 都監之事, 近未免解弛, 更加盡心敎練。" 【訓鍊都監都提調李恒福、提調申磼ㆍ盧稷,】


    • 【태백산사고본】 102책 18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1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