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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82권, 선조 37년 12월 2일 정미 3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예조가 서적의 간행 반포에 대한 성균관의 첩정(牒呈)을 아뢰다

성균관(成均館)이 예조에 첩정(牒呈)하기를,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존경각(尊經閣)을 성균관 안에 설치하고 많은 서적을 보관하여 선비가 학문을 탐구하는 장소로 삼은 것은 매우 훌륭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변란 이후로 서적이 남김없이 다 없어져 달리 마련하여 소장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충청도에서 《시전(詩傳)》·《사서(四書)》·《가례(家禮)》를, 전라도에서 《사서》·《주역(周易)》·《계몽(啓蒙)》·《십구사략(十九史略)》경상도에서 《사서》·《삼경》·《통감》·《가례》·《심경(心經)》 등의 책을 모두 새로 간행하고 있으니, 예조에서 행문(行文)하여 각도에서 두세 질씩 올려 보내도록 하여 본관에 간직해 두고 제생(諸生)의 연구 자료로 삼도록 입계(入啓)하여 시행케 하십시오."

하였는데, 예조가 이 첩정을 붙여 아뢰기를,

"변란을 겪은 뒤로 서적이 다 없어졌으므로 새로 배우는 사자(士子)들이 강독할 뜻을 갖고 있어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성균관은 곧 사자들이 학문을 탐구하는 최고 학부인 만큼, 서둘러 서적을 수집해 강독할 자료를 마련해 주는 일을 그만 둘 수 없으니 본관의 첩정대로 시행케 하소서. 《시전》의 경우는 여염에 전혀 없어서 회강(會講) 때에도 선비들이 한 권씩 빌려 읽는 형편입니다. 충청도 공주(公州)에서 새로 간행한다 하니, 본도로 하여금 별도로 50∼60건을 인출하여 올려 보내게 해서 반사(頒賜)에 대비하는 한편, 학궁(學宮)에도 나누어 보관하여 선비들의 강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2책 18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成均館牒呈于禮曹:

    自祖宗朝, 置尊經閣于泮中, 多藏書籍, 爲士子藏修之所, 甚盛意也。 變後, 書籍蕩然無存, 他無措備藏置之路。 忠淸道: 《詩傳》、四書、《家禮》, 全羅道: 《四書》《周易》《啓蒙》《十九史略》, 慶尙道: 四書、三經、《通鑑》《家禮》《心經》等書, 竝皆新刊, 自曹行文, 各道各二三件, 印粧上送, 藏于本館, 以爲諸生講閱之資事, 入啓施行。

    禮曹粘連啓: "經亂後, 書籍蕩失, 新學士子, 雖有講讀之志, 亦無所伸。 成均館, 乃士子藏修首善之地, 所當汲汲收聚, 以資講閱, 所不可已, 依本館牒呈施行。 至於《詩傳》, 則閭閻間絶無, 至於會講, 士子卷卷借讀。 忠淸道 公州新刊云, 令本道, 別印五六十件上送, 以備頒賜, 且分藏於學宮, 以資士子講讀何如?" 啓依允。


    • 【태백산사고본】 102책 18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