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조목·이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수(金睟)를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이시발(李時發)을 형조 참판으로, 조목(趙穆)을 공조 참판으로, 【조목은 사람됨이 뜻을 도타이 하고 행실을 힘쓰며 배우기를 좋아하여 게을리하지 않았다. 젊었을 때부터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의 문하에 종유(從遊)하며 경의(經義)를 강론하여 듣고 본 것이 가장 많았다. 어버이를 위해 과거에 응시,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여러 번 주현(州縣)에 시용(試用)되었는데 자못 성적(聲績)을 나타냈다. 만년에 징소(徵召)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두문(杜門)하여 자수(自守)하며 좌우의 도서(圖書)를 공경히 읽고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후학을 가르쳐서 성취한 자들이 많았다. 일찍이 풍원 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과 동문으로 사귀어 친하였는데, 유성룡이 수상(首相)이 되어 국사(國事)를 담당할 때에 김덕령(金德齡)의 죽음을 구제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노여운 빛을 나타냈다. 강화(講和)의 의논이 일어나게 되어서는 조목이 글을 보내어 꾸짖으면서 ‘화의를 주장하여 나라를 그르친다. [主和誤國]’는 넉 자로 지목하였는데, 유성룡이 크게 노해 드디어 서로 절교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나이 80이 넘었어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므로 원근의 학자가 칭찬하며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퇴계(退溪)의 문하에서 바른 것을 지키고 배움을 도타이한 자는 오직 이 한 사람 뿐이다. 】 이거(李蘧)를 경기 감사로, 【사람됨이 용렬하며 나이도 노쇠한데 1백 1세의 편모(偏母)가 있으므로 이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정사(政事)의 체모에는 어긋난다. 】 권진(權縉)을 사간으로, 【전에는 이산해(李山海)에게 붙어서 현로(顯路)에 통하였는데 뒤에는 홍여순(洪汝諄)에게 붙어 이산해에게 창을 거꾸로 들이대며 못하는 짓이 없었으니 사람됨을 알 만하다. 】 이정험(李廷馦)과 【논의가 편벽하다. 】 박건(朴楗)을 예조 정랑으로, 윤광계(尹光啓)를 예조 좌랑으로, 유성(柳惺)을 전적으로, 백대형(白大珩)을 감찰로, 윤황(尹煌)을 전적으로, 권여경(權餘慶)을 제주 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02책 18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96면
- 【분류】인사(人事) / 인물(人物)
○金睟爲判中樞府事, 李時發爲刑曹參判, 趙穆爲工曹參判, 【穆, 爲人, 篤志力行, 好學不倦, 自少時, 從遊於文純公 李滉門下, 講論經義, 聞見最多。 爲親赴科, 中司馬, 屢試州縣, 頗著聲績。 晩節, 徵辟不就, 杜門自守, 左右圖書, 仰而讀、俯而思, 訓誨後學, 多有成就, 嘗與豐原府院君 柳成龍, 同門友善。 成龍爲首相當國之日, 不救金德齡之死。 穆聞之, 怒形于色, 及講和之議起, 穆貽書責之, 以主和誤國四字目之。 成龍大怒, 遂與之絶交。 至今年逾八十, 猶手不釋卷, 遠近學者, 稱之無異辭。 退溪之門, 守正篤學, 惟此一人而已。】 李遂爲京畿監司, 【爲人庸劣, 年且衰耗。 以家有百一歲老母故, 除是職, 然非政體也。】 權縉爲司諫, 【前附李山海, 得通顯路, 後附洪汝諄, 倒戈山海, 無所不至, 爲人可知。】 李廷馦、 【論議偏僻】 朴楗爲禮曹正郞, 尹光啓爲禮曹佐郞, 柳惺爲典籍, 白大珩爲監察, 尹煌爲典籍, 權餘慶爲濟州判官。
- 【태백산사고본】 102책 18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96면
- 【분류】인사(人事)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