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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80권, 선조 37년 10월 12일 무오 3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사간원에서 신임 죽산 부사 김영남의 체차를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죽산(竹山)은 호서(湖西)와 영남의 요로(要路)에 끼어 있으므로 조정의 의정(議定)에 따라 현재 산성(山城)을 수축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이웃 고을들을 합병시키고 새로 부사(府使)를 설치하였으니, 이는 범연한 계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격자가 아니면 효과가 있기를 책임지우기가 어려운데 새 부사 김영남(金穎男)은 물의(物議)가 모두 흡족하게 여기지 않고 있으니 체차시키소서. 그리고 그 대임(代任)은 직질(職秩)의 고하를 막론하고 명망과 재지(才智)가 있는 사람을 엄선하여 차송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1책 18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7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군사(軍事)

○諫院啓曰: "竹山, 介在湖嶺要路。 因朝廷議定, 方有山城修築料理規畫之事。 合倂傍邑, 新設府使, 計非偶然。 苟非其人, 難責成效。 新府使金穎男, 物議皆以爲未洽。 請命遞差, 其代勿論職秩高下, 以有聲望才智之人, 極擇差送。"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101책 18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7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