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 180권, 선조 37년 10월 5일 신해 4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순화군을 안치한 곳의 담장을 쌓는 일이 제때에 되지 못하다

순화군(順和君) (李𤣰)를 안치한 곳의 담장과 자물쇠를 수리하는 등의 일을 해사에서 손을 댈 수가 없어 제때에 거행하지 못하자, 의금부에서 급급히 거행하게 할 것을 청하는 한편 낭청을 추고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 【국법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한심스럽다. 】


  • 【태백산사고본】 101책 18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67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건설(建設)

順和君 𤣰安置處, 垣墻鎖鑰修理等事, 該司不得下手, 趁不擧行。 義禁府請急急擧行, 且請推考郞廳, 從之。 【國法至此, 良可寒心。】


  • 【태백산사고본】 101책 18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67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건설(建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