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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80권, 선조 37년 10월 4일 경술 4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순화군이 안치한 곳을 수축하는 일에 분개하다

순화군을 안치한 곳을 수축(修築)하는 일로 감역관(監役官)이 이보(李𤣰)에게 고하니, 즉시 노발 대발하며 ‘만약 더 축조하여 폐문(閉門)시킨다면 해관(該官)은 무겁게 다스리고 군인은 살해하겠다.’고 하였다. 공조가 계문(啓聞)하니, 상이 일렀다.

"어쨌든 유사(有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라."

사신은 논한다. 국가에서 한 왕자를 용서하여 남교(南郊)에다 함정을 만들고는 패역스런 짓을 저질러도 자제시키지는 못하고 늘 유사에게 미루니, 가령 유사가 고요(皐陶)처럼 법대로 집행할 경우 국가에서 과연 법대로 논단(論斷)해서 뒷재앙이 없게 할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01책 18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7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건설(建設) / 역사-사학(史學)

順和君 𤣰安置處, 修築事, 監役官告于𤣰, 𤣰卽號聲發怒曰: "若加築閉門, 則該官重治, 軍人殺害云云。" 工曹啓聞, 上曰: "有司, 則第自察其任。"

【史臣曰: "國家饒一王子, 爲穽於南郊。 凡有悖逆, 不能自制, 每諉之有司。 假令皐陶爲士, 執之而已, 則國家果能以法論斷, 而無後災耶?"】


  • 【태백산사고본】 101책 18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7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건설(建設)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