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78권, 선조 37년 9월 22일 기사 2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장령 남탁이 봉교 김대덕의 삭탈 관직을 청하다
장령 남탁(南晫)이 내계(來啓) 하기를,
"전 봉교(奉敎) 김대덕(金大德)은 지난번 붓을 잡은 관원으로서 마음가짐이 간사하여 국론(國論)에 죄를 얻었는데, 보고 듣는 사람들로서 지극히 미워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단지 사판(仕版)에서 제거하기만 할 수 없으니, 삭탈 관직(削奪官職)을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0책 17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665면
- 【분류】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