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엄·유사규·김응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중엄(申仲淹)을 동지중추부사로, 유사규(柳思規)를 첨지중추부사로, 김응서(金應瑞)를 경상 좌병사로, 여유길(呂𥙿 吉)을 군기시 정으로, 윤의(尹顗)를 예빈시 부정으로, 채형(蔡衡)을 사간원 헌납으로, 윤수겸(尹守謙)을 정언으로, 성시헌(成時憲)·이경운(李卿雲)을 예조 좌랑으로, 조즙(趙濈)을 부수찬으로, 이구징(李久澄)·이기수(李麒壽)를 전적(典籍)으로, 이광악(李光岳)을 수원 부사로, 허균(許筠)을 수안 군수로, 【사람됨이 간사하고 또한 조행이 없었다. 일찍이 강릉(江陵) 땅에 나갔을 적에는 명기(名妓)에게 혹하여, 그의 어미가 원주(原州)에서 죽었는데도 분상(奔喪)하지 않았었다. 또 근거없는 말을 조작하여 이홍로(李弘老)와 함께 공모하여 사림(士林)을 도모하려 하였는데, 간교한 상황이 탄로나 흉계를 이루지 못하였다. 온 세상이 천하게 여기고 미워했다. 】 허완(許完)을 단천 군수로, 방복령(房復齡)을 제주 판관으로, 심곤(沈閫)을 공조 정랑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00책 178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59면
- 【분류】인사(人事) / 인물(人物)
○以申仲淹爲同知中樞府事, 柳思規爲僉知中樞府事, 金應瑞爲慶尙左兵使, 呂𥙿吉爲軍器寺正, 尹顗爲禮賓寺副正, 蔡衡爲司諫院獻納, 尹守謙爲正言, 成時憲、李卿雲爲禮曹佐郞, 趙濈爲副修撰, 李久澄、李麒壽爲典籍, 李光岳爲水原府使, 許筠爲遂安郡守, 【爲人憸邪, 且無行檢, 曾往江陵地, 惑於名妓, 其母死於原州, 亦不奔喪, 且作無根之說, 與李弘老同謀, 將圖土林, 未幾, 奸狀敗露, 未售其計, 爲一世之所賤惡。】 許完爲端川郡守, 房復齡爲濟州判官, 沈閫爲工曹正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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