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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77권, 선조 37년 8월 7일 을유 5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의금부가 순화군을 봉쇄하는 어려움을 아뢰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순화군(順和君) (李𤣰)를 안치(安置)시킨 곳의 수리가 끝났으므로 봉쇄하려는데, 보가 문에 버티고 앉아서 봉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복하여 타일러도 끝내 듣지 않으니, 본부에서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임금도 이를 억제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이야 어찌 논할 수 있겠는가. 하나의 왕자(王子)를 죽이는 것은 진실로 차마 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백성은 무슨 죄인가. 】


  • 【태백산사고본】 100책 17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3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건설(建設)

○義禁府啓曰: "順和君 𤣰安置處, 修理已畢, 將爲封鎖, 而𤣰當門而坐, 不許封鎖, 反覆開諭, 終不聽從。 自本府, 無以處置。 敢啓。" 傳曰: "知道。" 【雖君父, 亦不能制之, 他尙何論? 殺一王子, 固不可忍爲, 百姓何辜?】


  • 【태백산사고본】 100책 17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3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건설(建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