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177권, 선조 37년 8월 7일 을유 5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의금부가 순화군을 봉쇄하는 어려움을 아뢰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순화군(順和君) (李𤣰)를 안치(安置)시킨 곳의 수리가 끝났으므로 봉쇄하려는데, 보가 문에 버티고 앉아서 봉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복하여 타일러도 끝내 듣지 않으니, 본부에서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임금도 이를 억제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이야 어찌 논할 수 있겠는가. 하나의 왕자(王子)를 죽이는 것은 진실로 차마 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백성은 무슨 죄인가. 】
- 【태백산사고본】 100책 17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3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건설(建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