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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76권, 선조 37년 7월 23일 임신 3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비변사가 양 경리를 선무사에 배향하라는 비망기에 대해 답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비망기를 보건대, 양 경리(楊經理)를 선무사(宣武詞)에 배향(配享)하려 하시니, 성려(聖慮)의 미치신 바가 여정(輿情)에 부합됩니다. 정유년에 적병이 물밀듯이 밀려와 기세를 떨칠 때 양 경리평양에서 와 구원하기로 결의(決意)하자, 휘하의 장관(將官)들은 다 안 된다고 하였으나 양 경리는 듣지 않고 길을 곱잡아 진군하여 웅거해 지키면서 지휘하였으므로 인심이 그 덕분에 점차 안정되었으니, 경성을 보전하고 흉봉(兇鋒)을 물리친 것은 모두가 다 양 경리의 힘이었습니다. 도산(島山) 싸움에서는 몸소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분격하여 먼저 앞장서서 올라갔었습니다. 불행히 후퇴한 뒤에도 군량을 독촉하여 운송하였고 장사(將士)를 독려하며 밤낮으로 경영하여 네 길로 진군시킬 계책을 세웠으므로 마침내 적의 무리가 죄다 달아나고 강역이 재조(再造)되었습니다. 이 점으로 말하면 참소당하여 직임에서 물러나 공(功)을 다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우리 나라에 덕이 있는 것은 진실로 형 군문(邢軍門)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선무사를 세울 때에 그 당시 소중하게 여긴 것이 오로지 군문(軍門)의 공적을 찬양하는 데 있었으므로 양 경리도 아울러 참여하도록 의의(擬議)하지 못하여 은혜와 공에 보답하는 전례(典禮)가 아직도 거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교(聖敎)를 받드니 뭇사람들의 의논이 모두들 흡족해 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배향하는 것은 걸맞지 않으니 병향(竝享)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이는 신들이 감히 재정(裁定)할 수 없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다시 헤아려 여쭈어서 거행하게 하고 화상(畫像)은 동지사(冬至使)로 하여금 구득하여 오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9책 17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28면
  • 【분류】
    정론(政論) / 외교-명(明) / 풍속(風俗)

○備邊司啓曰: "伏見備忘記, 欲以楊經理, 配享宣武祠。 聖慮所及, 允愜輿情。 丁酉之警, 賊兵長驅, 勢甚鴟張。 經理自平壤, 決意來援, 麾下將官, 皆言其不可, 而經理不聽, 兼程而進, 據守指揮, 人心賴而少定。 其得保京城, 退挫兇鋒者, 秋毫皆經理之力。 及至島山之役, 躬冒矢石, 慷慨先登, 不幸左次之後, 又能督運糧餉, 董率將士, 日夜經營, 規成四路進兵之策, 竟使賊衆盡遁, 疆域再造。 以此言之, 雖其遭讒去任, 功未畢施, 而有德於我國, 固不在邢軍門之下矣。 當宣武之立祠也, 一時所重, 專在贊揚軍門之績, (文)〔不〕 得幷與經理擬議, 酬恩報功之典, 尙今昧昧而不擧。 今承聖敎, 群議莫不翕然。 但或者猶以配享爲不稱, 乃以竝享爲宜云。 此則臣等, 未敢遽加裁定。 令該曹更爲參量, 稟旨擧行, 而畫像則令冬至使, 購得而來爲當。 敢啓。"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99책 17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28면
  • 【분류】
    정론(政論) / 외교-명(明)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