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76권, 선조 37년 7월 20일 기사 4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예조에서 무열사에 치제하는 문제를 아뢰다
예조가 회계(回啓)하기를,
"선무사(宣武祠)에는 이미 치제(致祭)토록 하였으니, 무열사(武烈祠)에도 치제하는 것이 정례(情禮)에 맞을 것입니다. 제물(祭物)은 본도(本道)로 하여금 정하게 갖추어 시행하게 해야겠습니다만, 제관(祭官)은 서울에서 차출하여 보내야 합니까,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하게 해야 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제관은 서울에서 내려보내야 관원을 보내어 특별히 치제하는 뜻에 맞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9책 17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2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 풍속(風俗)
○禮曹回啓曰: "宣武祠旣爲致祭, 則武烈祠亦爲致祭, 允合情禮。 祭物則當令本道, 精備設行, 而祭官自京差送乎? 令本道監司爲之乎? 敢稟。" 傳曰: "祭官自京下送, 然後合於遣官別祭之意矣。"
- 【태백산사고본】 99책 17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2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 풍속(風俗)